“한국엔 보상 아닌 경제 원조”…일본 외무성 문서 비밀해제
“무상 원조 한국 쪽 청구권 모두 포기시켜야”
개인 청구권 존재는 일본도 부정 못해
[한겨레] 도쿄/조기원 특파원 | 등록 : 2020-03-01 19:21 | 수정 : 2020-03-01 19:50
한국에 식민지 지배 배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제 협력을 하는 편이 좋다고 밝힌 1960년대 일본 정부 극비 문서가 비밀해제돼 공개됐다. 일본 정부의 이런 생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반영됐으나, 대법원 강제동원 위자료 배상 판결의 근거가 된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모두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한 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1일 외무성을 통해 입수해 누리집에 공개한 ‘대한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예산 조처에 대해서’(1960년 7월 22일)를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식민지 지배 배상을 할 생각이 없었음이 곳곳에 보인다. 문서는 1960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에서 극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문서에는 “(양국) 재산청구권 문제는 일종의 보류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일회담 타결을 위해 한국에 어떤 경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보상이 아닌 미래 경제에 기여한다는 취지라면 경제적 원조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일본이 당시 한 배상과 경제지원에 대해서 라오스, 캄보디아가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으니 경제지원을 했다며, 한국도 비슷한 경우라고 본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또한, 한국과 국교 정상화 뒤에 “해마다 2,000만 달러, 5년 동안 합계 1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위한 원조로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적혀 있다. 문서에는 “무상 원조는 한국 쪽 청구권을 모두 포기시키지 않으면 일본 국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외무성 고위 관리의 의견도 같이 적혀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 문서가 작성된 5년 뒤인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인 청구권 존재 여부는 청구권 협정 체결 뒤에도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됐다. 1991년 야나이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가 간 교섭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개인 청구권도 같이 부정해야 하는 점이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부정하지 못한 이유로 보인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인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을 다룬 책 <일한회담 1965>를 쓴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는 28일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5년 청구권 협정만을 제시하면서 해석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외교문서도 한국에서는 전면 공개돼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이 충분히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에 입증책임을 지우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엔 보상 아닌 경제 원조”…60년 일본 외무성 문서 비밀해제
“무상 원조 한국 쪽 청구권 모두 포기시켜야”
개인 청구권 존재는 일본도 부정 못해
[한겨레] 도쿄/조기원 특파원 | 등록 : 2020-03-01 19:21 | 수정 : 2020-03-01 19:50
▲ 비밀해제된 한-일 회담 관련 1960년 7월 작성 일본 외무성 문서의 일부.
한국에 식민지 지배 배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제 협력을 하는 편이 좋다고 밝힌 1960년대 일본 정부 극비 문서가 비밀해제돼 공개됐다. 일본 정부의 이런 생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반영됐으나, 대법원 강제동원 위자료 배상 판결의 근거가 된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모두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한 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1일 외무성을 통해 입수해 누리집에 공개한 ‘대한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예산 조처에 대해서’(1960년 7월 22일)를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식민지 지배 배상을 할 생각이 없었음이 곳곳에 보인다. 문서는 1960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에서 극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문서에는 “(양국) 재산청구권 문제는 일종의 보류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일회담 타결을 위해 한국에 어떤 경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보상이 아닌 미래 경제에 기여한다는 취지라면 경제적 원조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일본이 당시 한 배상과 경제지원에 대해서 라오스, 캄보디아가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으니 경제지원을 했다며, 한국도 비슷한 경우라고 본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또한, 한국과 국교 정상화 뒤에 “해마다 2,000만 달러, 5년 동안 합계 1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위한 원조로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적혀 있다. 문서에는 “무상 원조는 한국 쪽 청구권을 모두 포기시키지 않으면 일본 국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외무성 고위 관리의 의견도 같이 적혀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 문서가 작성된 5년 뒤인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인 청구권 존재 여부는 청구권 협정 체결 뒤에도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됐다. 1991년 야나이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가 간 교섭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개인 청구권도 같이 부정해야 하는 점이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부정하지 못한 이유로 보인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인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을 다룬 책 <일한회담 1965>를 쓴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는 28일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5년 청구권 협정만을 제시하면서 해석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외교문서도 한국에서는 전면 공개돼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이 충분히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에 입증책임을 지우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엔 보상 아닌 경제 원조”…60년 일본 외무성 문서 비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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