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한동수→윤석열’ 문자 보도.. 최강욱 “검언유착 흘리기 수법”
“檢,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 압박.. 언론은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4.08 18:20:39 | 수정 : 2020.04.08 18:29:55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이를 보도하며 “사실상 항명” 운운하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비례2번)는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흘리기 수법이자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를 놓고 항명이라느니 규정 위반이라느니 하는 익숙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감찰부장을 고립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감찰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하루 휴가를 낸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 착수와 관련해 “구두 보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일방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점점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 본부장이 감찰 착수와 관련해 “구두 보고 없이 일방 ‘통보’ 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강욱 후보는 “감찰 착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 조치”라며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찰개시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면 되고,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며 “향후 그 결과를 총장과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독립되고 공정한 감찰업무의 본질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후보는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무식하거나 유착된 기레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둘만 아는 문자메시지를 흘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을 압박하며 제대로 된 규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 언론은 이를 밝혀내기보다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모습,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 사이 검찰총장의 범죄 사실은 추가되고 있다. 이래서 검찰개혁은 언론개혁과 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 ‘한동수→윤석열’ 문자 보도.. 최강욱 “검언유착 흘리기 수법”
“檢,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 압박.. 언론은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4.08 18:20:39 | 수정 : 2020.04.08 18:29:55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이를 보도하며 “사실상 항명” 운운하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비례2번)는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흘리기 수법이자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를 놓고 항명이라느니 규정 위반이라느니 하는 익숙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감찰부장을 고립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감찰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앞서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하루 휴가를 낸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 착수와 관련해 “구두 보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일방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점점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 본부장이 감찰 착수와 관련해 “구두 보고 없이 일방 ‘통보’ 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강욱 후보는 “감찰 착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 조치”라며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찰개시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면 되고,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며 “향후 그 결과를 총장과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독립되고 공정한 감찰업무의 본질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후보는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무식하거나 유착된 기레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둘만 아는 문자메시지를 흘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을 압박하며 제대로 된 규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 언론은 이를 밝혀내기보다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모습,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 사이 검찰총장의 범죄 사실은 추가되고 있다. 이래서 검찰개혁은 언론개혁과 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 ‘한동수→윤석열’ 문자 보도.. 최강욱 “검언유착 흘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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