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 “채널A 기자들 ‘유시민 칠 자유’ 위해 압수수색 막나?”
전우용 “조국 때는 먹는 것도 취재하더니”…황희석 “공무집행방해죄·증거인멸 공범”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4.28 15:00:41 | 수정 : 2020.04.28 15:20:55
채널A 기자들이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선 것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유시민을 칠 개인적 자유를 위해 채널 A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경영 기자는 이날 SNS에서 “진정한 프리덤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막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렇겠다”라며 이같이 비꼬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이 채널A 보도본부 사무실에 진입했으며 기자들이 이를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기자들은 조를 나눠 스크럼을 짤 계획이다. 김종석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장은 미디어오늘에 “부당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아미디어그룹 관계자는 “오전 8시 이후 (검찰이) 들어갔다. 그외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최경영 기자는 “이동재 채널 A기자,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라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유시민은 개인적으로도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를 스스로 실현하려다 실현하지 못한 불우한 언론자유의 투사”라고 비꼬았다.
이어 최 기자는 “유시민을 칠 개인적 자유를 위해 채널A 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며 “진정한 프리덤의 선봉에 나선 것이지”라고 힐난했다.
송요훈 MBC 기자는 “취재원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거짓증언을 강요하고, 그러한 거짓증언을 고리로 검언유착의 선거개입 시도 의혹이 있는 기자(또는 언론사)의 중대한 취재윤리 위반 행위는 정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기자는 “채널A 기자들의 압수수색 방해는 채널A의 재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약속 불이행’ 행위”라며 “방통위의 채널A 재승인 조건에는 ‘취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채널A가 소속 기자들의 압수수색 방해를 방치할 이유도 없다”고 검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송 기자는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기자는 “취재원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거짓증언을 만들어내”는 자유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개입, 청탁, 압력, 회유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언론의 자유다. 그러한 자유에는 사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채널A 기자 모두에 의구심을 보였다.
전 교수는 채널A 기자들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적하며 “이미 증거인멸 끝냈고 검찰과 말까지 맞췄는데 압수수색하는 건 부당하다는 건가요?”라고 힐난했다.
또 전 교수는 “남의 집 압수수색 때는 뭘 먹었는지까지 취재하던 저들에게, ‘부당’이란 도대체 뭘까요?”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를 떠올렸다. 전 교수는 “정말 ‘부당’한 건, 채널A가 언론사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3일 검사들은 11시간여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기자들은 자택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음식점 배달원이 오자 앞다퉈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 물었고 ‘짜장면 배달’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은 “이건 비뚤어진 동료애”라며 “하다못해 또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위법 사항을 짚었다.
황 전 단장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이고 증거인멸의 공범도 가능하다”면서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최경영 “채널A 기자들 ‘유시민 칠 자유’ 위해 압수수색 막나?”
전우용 “조국 때는 먹는 것도 취재하더니”…황희석 “공무집행방해죄·증거인멸 공범”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4.28 15:00:41 | 수정 : 2020.04.28 15:20:55
▲ <이미지 출처=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채널A 기자들이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선 것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유시민을 칠 개인적 자유를 위해 채널 A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경영 기자는 이날 SNS에서 “진정한 프리덤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막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렇겠다”라며 이같이 비꼬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이 채널A 보도본부 사무실에 진입했으며 기자들이 이를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기자들은 조를 나눠 스크럼을 짤 계획이다. 김종석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장은 미디어오늘에 “부당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아미디어그룹 관계자는 “오전 8시 이후 (검찰이) 들어갔다. 그외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최경영 기자는 “이동재 채널 A기자,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라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유시민은 개인적으로도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를 스스로 실현하려다 실현하지 못한 불우한 언론자유의 투사”라고 비꼬았다.
이어 최 기자는 “유시민을 칠 개인적 자유를 위해 채널A 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며 “진정한 프리덤의 선봉에 나선 것이지”라고 힐난했다.
▲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송요훈 MBC 기자는 “취재원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거짓증언을 강요하고, 그러한 거짓증언을 고리로 검언유착의 선거개입 시도 의혹이 있는 기자(또는 언론사)의 중대한 취재윤리 위반 행위는 정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기자는 “채널A 기자들의 압수수색 방해는 채널A의 재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약속 불이행’ 행위”라며 “방통위의 채널A 재승인 조건에는 ‘취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채널A가 소속 기자들의 압수수색 방해를 방치할 이유도 없다”고 검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송 기자는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기자는 “취재원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거짓증언을 만들어내”는 자유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개입, 청탁, 압력, 회유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언론의 자유다. 그러한 자유에는 사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채널A 기자 모두에 의구심을 보였다.
전 교수는 채널A 기자들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적하며 “이미 증거인멸 끝냈고 검찰과 말까지 맞췄는데 압수수색하는 건 부당하다는 건가요?”라고 힐난했다.
또 전 교수는 “남의 집 압수수색 때는 뭘 먹었는지까지 취재하던 저들에게, ‘부당’이란 도대체 뭘까요?”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를 떠올렸다. 전 교수는 “정말 ‘부당’한 건, 채널A가 언론사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3일 검사들은 11시간여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기자들은 자택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음식점 배달원이 오자 앞다퉈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 물었고 ‘짜장면 배달’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은 “이건 비뚤어진 동료애”라며 “하다못해 또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위법 사항을 짚었다.
황 전 단장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이고 증거인멸의 공범도 가능하다”면서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최경영 “채널A 기자들 ‘유시민 칠 자유’ 위해 압수수색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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