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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채널A 기자들 ‘유시민 칠 자유’ 위해 압수수색 막나?”

최경영 “채널A 기자들 ‘유시민 칠 자유’ 위해 압수수색 막나?”
전우용 “조국 때는 먹는 것도 취재하더니”…황희석 “공무집행방해죄·증거인멸 공범”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4.28 15:00:41 | 수정 : 2020.04.28 15:20:55


▲ <이미지 출처=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채널A 기자들이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선 것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유시민을 칠 개인적 자유를 위해 채널 A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경영 기자는 이날 SNS에서 “진정한 프리덤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막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렇겠다”라며 이같이 비꼬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이 채널A 보도본부 사무실에 진입했으며 기자들이 이를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기자들은 조를 나눠 스크럼을 짤 계획이다. 김종석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장은 미디어오늘에 “부당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아미디어그룹 관계자는 “오전 8시 이후 (검찰이) 들어갔다. 그외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최경영 기자는 “이동재 채널 A기자,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라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유시민은 개인적으로도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를 스스로 실현하려다 실현하지 못한 불우한 언론자유의 투사”라고 비꼬았다.

이어 최 기자는 “유시민을 칠 개인적 자유를 위해 채널A 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며 “진정한 프리덤의 선봉에 나선 것이지”라고 힐난했다.

▲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송요훈 MBC 기자는 “취재원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거짓증언을 강요하고, 그러한 거짓증언을 고리로 검언유착의 선거개입 시도 의혹이 있는 기자(또는 언론사)의 중대한 취재윤리 위반 행위는 정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기자는 “채널A 기자들의 압수수색 방해는 채널A의 재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약속 불이행’ 행위”라며 “방통위의 채널A 재승인 조건에는 ‘취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채널A가 소속 기자들의 압수수색 방해를 방치할 이유도 없다”고 검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송 기자는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기자는 “취재원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거짓증언을 만들어내”는 자유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개입, 청탁, 압력, 회유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언론의 자유다. 그러한 자유에는 사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채널A 기자 모두에 의구심을 보였다.

전 교수는 채널A 기자들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적하며 “이미 증거인멸 끝냈고 검찰과 말까지 맞췄는데 압수수색하는 건 부당하다는 건가요?”라고 힐난했다.

또 전 교수는 “남의 집 압수수색 때는 뭘 먹었는지까지 취재하던 저들에게, ‘부당’이란 도대체 뭘까요?”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를 떠올렸다. 전 교수는 “정말 ‘부당’한 건, 채널A가 언론사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3일 검사들은 11시간여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기자들은 자택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음식점 배달원이 오자 앞다퉈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 물었고 ‘짜장면 배달’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은 “이건 비뚤어진 동료애”라며 “하다못해 또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위법 사항을 짚었다.

황 전 단장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이고 증거인멸의 공범도 가능하다”면서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최경영 “채널A 기자들 ‘유시민 칠 자유’ 위해 압수수색 막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