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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남은 조현오가 대장정을?…책임 모면하려는 `꼼수`

8개월 남은 조현오가 대장정을?…책임 모면하려는 '꼼수' 지적
수사권 조정 논의, 오는 27일 최종 확정
조 청장, '형사소송법 개정운동 나서겠다' 선언

[CBS] 최인수 기자 | 2011-12-19 06:00



경찰이 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사권 조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기 위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오는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찰은 차관회의를 앞두고 회의에 참석하는 차관들을 상대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대로 확정되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종착점이 다가올수록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대통령령에 경찰 입장을 반영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판단을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조현오 청장은 지난 16일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낸 '경찰청장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시행령에서는 내사도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어이없는 반전을 당한 만큼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을 다시 바꾸는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조현오 청장이나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쉽게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경찰의 딜레마가 있다.

우선 시간상으로 보면 18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는 형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가 거의 힘들다.

내년 2, 4월에 임시국회가 있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한가하게 형소법 재개정에 매달릴리 만무하다. 총선이 치러지는 4월에는 국회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이 끝나도 마찬가지다. 선거 결과로 19대 국회의 인적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지금까지의 여야관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런데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재개정을 위한 대장정부터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내년 12월에 대선이 치러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2013년 2월까지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외하면 쟁점 법안 처리는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제정·개정 과정을 보더라도 경찰의 형소법 재개정 방침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할 수 있다.

법률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주장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때가 있고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조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재개정해야 한다는 경찰의 논리가 먹혀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찰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와대 개입 의혹 등 무수한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야당이나 여론이 경찰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이같은 정치 일정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형소법 재개정을 위한 '대장정'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야말로 대장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내년 8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조현오 청장이 형소법 재개정 대장정 운운하고 나선 것은 수사권 조정 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모면하려는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8개월 남은 조현오가 대장정을?…책임 모면하려는 '꼼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