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패턴 ‘한만호 비망록’…참여연대DB ‘그때 그 검사들’
최초 시작은 조선일보…1심 판결도 전 동아일보 ‘한만호 9억’ 보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15 18:13:05 | 수정 : 2020.05.15 19:23:20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 15일 “전면적인 조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정도의 대형 폭로가 나오면 법무부와 대검이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함은 물론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복기하면 검찰의 추악한 범죄구조와 생리를 확인할 수 있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은 2022년까지 7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한명숙 총리를 엮어 넣은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 청와대를 엮으려던 수법”이라고 촌평했다.
또 담당 검사들의 이후 행적에 대해 김 평론가는 “그 때 그 검사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김 평론가는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을 보호하는 변호사 단체들의 해체가 필요하다”며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조작과 협잡이 검찰 이익공동체로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군인들부터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한명숙 전 총리를 옥살이 시킨 검사들까지 진실을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다.
전 교수는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변해도 인간 내면의 ‘악마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악마성’이 승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뇌물 사건은 소위 ‘의자가 뇌물을 줬다’는 1차 사건과 ‘한만호 사건’인 2차 사건으로 나뉜다.
1차 ‘곽영욱 사건’은 조선일보의 2009년 12월 4일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보도로 시작됐다. (☞ 변상욱 “한명숙 사건 言 추악한 기록…최초 시작은 <조선>”) 그러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 진술과 증거불충분으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MB 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1차 사건의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이태관 주임검사였다.
참여연대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정부 비판 진영을 억누르기 위해,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검찰이 기소했지만 상고심까지 단 한 번도 기소내용이 인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유일한 증거는 곽영욱씨의 진술 뿐”이라며 “검찰이 압박해 받아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협 속에 허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차 ‘한만호 사건’은 이번에 1200쪽의 비망록 중 일부가 공개되면서 재조명되는 사건이다.
죄수의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한만호씨는 처음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닌 당시 한나라당의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묵살했고 오로지 관심은 한명숙 전 총리였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한 씨는 비망록에 4차례나 적었다.
또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그의 부모를 찾아갔다. 비망록에는 “번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때문이었는데 그 약점을 노리셨다”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만기출소 4일 전 한씨의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해 비망록을 가져갔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한만호씨를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까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 27일 이후), 임관혁 주임검사였다.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했다.
‘한명숙 사건’에 대해 임관혁 단장은 MBC에 “공판에는 관여했지만, 수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진술 강요’는 사실 무근이며, “비망록 전체 내용에 대해선 법원의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2차 사건’에 대해 2011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16일 2심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2015년 8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곽영욱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다”며 별건수사를 짚었다.
관련 동아일보는 1차 사건인 ‘곽영욱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됐던 2010년 4월 9일 <“한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란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한만호씨에게 9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전 총리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1심 재판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유시민 패턴 ‘한만호 비망록’…참여연대DB ‘그때 그 검사들’
최초 시작은 조선일보…1심 판결도 전 동아일보 ‘한만호 9억’ 보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15 18:13:05 | 수정 : 2020.05.15 19:23:20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 15일 “전면적인 조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정도의 대형 폭로가 나오면 법무부와 대검이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함은 물론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복기하면 검찰의 추악한 범죄구조와 생리를 확인할 수 있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은 2022년까지 7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한명숙 총리를 엮어 넣은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 청와대를 엮으려던 수법”이라고 촌평했다.
또 담당 검사들의 이후 행적에 대해 김 평론가는 “그 때 그 검사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김 평론가는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을 보호하는 변호사 단체들의 해체가 필요하다”며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조작과 협잡이 검찰 이익공동체로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군인들부터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한명숙 전 총리를 옥살이 시킨 검사들까지 진실을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다.
전 교수는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변해도 인간 내면의 ‘악마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악마성’이 승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뇌물 사건은 소위 ‘의자가 뇌물을 줬다’는 1차 사건과 ‘한만호 사건’인 2차 사건으로 나뉜다.
1차 ‘곽영욱 사건’은 조선일보의 2009년 12월 4일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보도로 시작됐다. (☞ 변상욱 “한명숙 사건 言 추악한 기록…최초 시작은 <조선>”) 그러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 진술과 증거불충분으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MB 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1차 사건의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이태관 주임검사였다.
▲ <이미지 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정부 비판 진영을 억누르기 위해,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검찰이 기소했지만 상고심까지 단 한 번도 기소내용이 인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유일한 증거는 곽영욱씨의 진술 뿐”이라며 “검찰이 압박해 받아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협 속에 허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차 ‘한만호 사건’은 이번에 1200쪽의 비망록 중 일부가 공개되면서 재조명되는 사건이다.
죄수의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한만호씨는 처음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닌 당시 한나라당의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묵살했고 오로지 관심은 한명숙 전 총리였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한 씨는 비망록에 4차례나 적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또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그의 부모를 찾아갔다. 비망록에는 “번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때문이었는데 그 약점을 노리셨다”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만기출소 4일 전 한씨의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해 비망록을 가져갔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한만호씨를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까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 27일 이후), 임관혁 주임검사였다.
▲ <이미지 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했다.
‘한명숙 사건’에 대해 임관혁 단장은 MBC에 “공판에는 관여했지만, 수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진술 강요’는 사실 무근이며, “비망록 전체 내용에 대해선 법원의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2차 사건’에 대해 2011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16일 2심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2015년 8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곽영욱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다”며 별건수사를 짚었다.
관련 동아일보는 1차 사건인 ‘곽영욱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됐던 2010년 4월 9일 <“한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란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한만호씨에게 9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전 총리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1심 재판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2010년 4월 9일자 <“한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 보도
출처 유시민 패턴 ‘한만호 비망록’…참여연대DB ‘그때 그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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