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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사건’, 국민참여재판 가부…네티즌 의견은?

‘故김광석 사건’, 국민참여재판 가부…네티즌 의견은?
재판부 “사건기록 방대,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상호 기자, ‘이재용’ 예로 들어 ‘반박’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6.18 18:08:18 | 수정 : 2020.06.19 09:10:25


故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해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배심원의 건강‧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특히 사건기록 자체가 방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이날 고발뉴스TV <뉴스비평> 라이브 방송에서 “재판부의 입장은 수사기록이 많아서 (국민참여재판)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기록이 얼마나 방대한지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사건의 경우) 트럭 분량으로 법원에 (수사 자료를) 이동시켰다. 무려 400권으로, 페이지수로는 20만 페이지라고 한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검찰에서 400권, 20만 페이지를 30분 내에 프레젠테이션 하게 된다”며 “그래서 얼마 전에 ‘PT가 당락 가를까?’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상호 기자는 “20만 페이지를 30분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다. 그런데 우리 사건은 11권이다. 적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검경에 불려 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에 답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400권짜리를 30분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검찰이다. 그리고 기소여부를 하루 만에 결정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11권이다. 그러면 충분히 배심원단한테 30분 안에 PT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 얘기를 오늘 법정에 가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일주일 동안 관련 내용을 살펴본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호 기자는 “결국 죄 성립 여부는 서해순 씨에 대해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라며 “제가 서해순 씨에 대해 해코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국민들도 똑같이 궁금해 하신 석연치 않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성이 이번 재판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 재판에서 “이재용” 언급..왜?>라는 제목의 뉴시스 기사를 소개하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민참여재판, 또 김광석 사건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표출해주시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뉴시스 네이버 기사 캡처>



출처  ‘故김광석 사건’, 국민참여재판 가부…네티즌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