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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특혜 있었나” 민언련이 콕 집은 ‘주진우 변호사’

“전관예우 특혜 있었나” 민언련이 콕 집은 ‘주진우 변호사’
“조선일보 ‘백기자 녹취록’ 보도는 제2의 검언유착…감찰 요청”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06.23 11:42:10 | 수정 : 2020.06.23 11:54:30


▲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캡처>

“법률 근거조차 없는 피의자 진정에 의한 첫 자문단 소집 결정엔 검찰의 ‘전관예우’ 특혜가 의심된다. 이번 소집을 요청한 주진우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수석 측근으로 일했고, 검찰로 돌아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데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도했다. 2019년 8월 인사발령 직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기자 ‘주진우’가 아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 그 주진우 변호사다.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의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 말라> 성명 속 주진우 변호사의 이력은 화려했다. 그 주진우 검사, 아니 주 변호사가 ‘검언유착’ 사건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민언련의 의혹 제기는 이거다. 검사 옷을 벗은 지 채 1년도 안 된 주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일종의 ‘전관예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것. 즉, 채널A 이동재 기자 측 변호인인 주 변호사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요청했고, 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즉각 수락한 배경에 바로 법조계 관행인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민언련 신미희 사무처장의 설명을 더 들어 보자.

“‘전관예우’라는 게 현 정권하고 친하다는 게 아니라 검찰 안에서의 검찰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분이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고 지금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일선 수사팀인 서울지검과 검찰 지휘부인 대검하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대검이 수사에 제동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제동을 거는 대검과 또 아직 옷을 벗은 지 1년도 안 되는 주진우 변호사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래서 이게 이른바 검찰의 오랜 관행이고 적폐로 지적되는 전관예우의 특혜 또는 그 배후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소집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 요청을 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용을 해서 이례적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일선 수사를 이렇게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저희는 의심하는 거죠.”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새삼 주목 받는 <조선일보>의 ‘백 기자 녹취록’ 단독보도

“(신라젠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중 피해를 준 사건이다. 1명이 100억 원을 피해 본 사건보다 1만 명이 100억 원 피해 본 사건이 훨씬 심각하다.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서민·민생 금융범죄’(다).”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 금융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관심없다”


지난 20일 <조선일보>의 <[단독] ‘검언 유착’ 의혹의 A 검사장, 알고 보니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의혹 관심없다”>에 기사에 등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지난 2월 윤 총장이 부산지검을 방문했을 당시 채널A 기자들이 한동훈 검사장을 대면했고, 그 과정에서 채널A 백모 기자가 녹취했다는 대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한 검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다음날(2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22일 <한겨레> 또한 같은 녹취를 두고 ‘조선’과 정반대 내용을 보도했다. 하나의 녹취록이 2개의 상반된 기사를 탄생시켰고, 서울지검은 우회적으로 <한겨레>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서 신 사무처장은 “결국은 제2의 검언유착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데요”라며 “피의사실 공표, 특정 언론과 검찰의 사실 흘리기를 통한 검찰이 특히 대검이 이번 사안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희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쪽에서 녹취 내용 일부를 흘린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민언련, “‘조선’ 보도는 제2의 검언유착, 법무부 감찰 요청할 것”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냐, 지금 그리고 대검이 공보준칙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 정황 있다면 저희는 법무부에 이 사실에 대한 감찰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채널A 이동재 기자는 당당하게 사건 증거인 자신의 휴대폰 2개와 노트북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이 증거인멸을 우려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한 사유이기도 하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이 기자가 한 검사장과 자주 메신저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은 유력 증거 중 하나는 백 모 기자의 휴대전화일 터.

결국 같은 녹취록을 두고 <조선일보>가 서울지검의 반박과 <한겨레> 보도와 정반대 논조의 단독 기사로 먼저 치고 나온 셈이 됐다. “해당 녹취록 내용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채널A 기자와 A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는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제2의 검언유착”이란 민언련의 강한 문제제기 앞에 국민들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이는 비단 두 언론사의 팩트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의 대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립이 공론화된 지금, 해당 녹취의 출처야말로 ‘조국 사태’ 이후 지속된 ‘윤석열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넘어선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까발릴 만한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언련이 ‘추미애 법무부’에 감찰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가운데 주진우 변호사의 존재감이 도드라지는 것이고.


출처  “전관예우 특혜 있었나” 민언련이 콕 집은 ‘주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