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방송통신위원 5인 발언요지 분석…법에 없는 감경사유 적용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20.11.14 09:17:47 | 수정 : 2020.11.14 10:13:36
‘MBN 6개월 방송전부 업무정지, 처분유예 6개월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차명주주를 동원한 600억 원대 자본금 불법충당, 회계조작, 허위자료 제출 등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른 MBN에 내린 행정처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들은 모두 MBN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종편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 받기 전인 1995년부터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 외주제작사·협력업체 및 시청자들이 받게 될 피해, 구성원의 고용문제 등을 들어 승인취소 처분을 6개월 업무정지로 낮췄습니다.
과연 일부 방송통신위원 주장대로 감경 사유와 처분수위는 적절한 결정이었을까요? 행정처분 의결 직후 MBN이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라 6개월 업무정지 처분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 불법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사실상 ‘봐주기’ 처분에 그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요지를 민언련 활동가의 방청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경까지 정회시간을 빼고 2시간여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경과, 조사내용, 청문결과, 의견청취 결과, 행정처분안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의결주문은 ‘MBN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종편사업자 승인 재승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주요경과와 조사내용, 청문결과, 의견청취 결과 등 보고에 무려 40분이나 걸렸는데요, MBN의 각종 불법행위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생긴 일이지요.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주를 동원한 자본금 뻥튀기와 회계조작, 재승인 과정의 허위서류 제출 등 이미 밝혀진 내용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불법행위 실체까지 세세하게 드러났는데요. MBN이 일부 주주 6인과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바이백 권리를 보장하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차명주주를 포함해 매일경제의 MBN 지분율을 재산정한다면 30%가 넘어 일간신문의 방송 지분을 제한한 방송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법 제8조 제2항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이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까지 합쳐 종합편성방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대 신문의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방송 소유로 인한 여론 독과점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MBN은 10년 동안 이를 위반해온 것입니다. 검찰 기소를 당한 MBN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스스로 없앤 지금도 매일경제의 MBN 주식소유 비율은 32.64%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지적되었습니다. MBN이 매일경제의 초과지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재승인 과정에서 또 다시 쟁점이 될 사항입니다.
방통위원 중 첫 순서로 발언한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창룡 위원이었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이날 유일하게 ‘승인취소’ 의견을 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김창룡 위원은 “MBN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하게 승인을 받았다”면서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기관이 거짓으로 방송 면허를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최초 승인 당시 거짓을 알아채지 못한 것도 잘못인데, 뒤늦게 알고도 약한 처분을 한다면 안 좋은 전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창룡 위원은 MBN에게는 ‘승인취소’를 감경할 사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야당 측 위원들이 감경사유의 근거로 든 ‘롯데홈쇼핑 사건’과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임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과기부는 시간대를 바꿔 다시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측 방통위원들은 ‘롯데홈쇼핑 처분과의 형평성’을 들면서 MBN도 ‘주 시청시간이 아닌 시간대 업무정지’로 처분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롯데홈쇼핑은 일부 경영진의 범죄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문제였지만, MBN은 범죄가 더 심하고 수십 명이 반복적으로 한 기망행위”라며 동일한 감경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별표를 고려해 보면, 허위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9조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 등록의 취소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감경사유 중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MBN은 허위사실로 재승인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위반이 아니고 2017년 재승인 기준점수도 겨우 넘겼으며 재정건성을 재환산할 경우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모범적으로 방송사업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 사유가 있다”고 지적한 김창룡 위원은 “감경사유는 보이지 않고 반윤리적 행태가 많다. MBN은 어떤 불익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도덕적 해이와 업무 배임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고도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경영진이 진즉 대국민 사과 등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발언한 야당 추천 김효재 위원은 MBN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성토하며 “벌을 받아 마땅하나 행정권력을 절제해야 한다”면서 “승인취소, 전부 업무정지는 과다하고 일부 영업정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 경영진이 ‘당초 투자약속을 했던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해서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썼다’고 변론한 데 대해 김효재 위원은 “다른 방송사들도 (투자금을 모으는 데)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MBN만 불법을 저질렀다. MBN이 방송법 18조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가 명백하다”면서 방송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들어 “MBN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처분수위는 승인취소”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효재 위원은 “법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익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를 서로 계량해 처분을 정하는 것이 공동체 이익에 더 맞다”며 △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 3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충족해 안정적으로 방송을 해온 점 △월화 시청률이 높은 점 △3,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점 △방송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낸 점 △차명주식 전액 소각으로 현재 불법상태가 해소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례를 적극 주장한 것도 김효재 위원이었습니다. 김효재 위원은 “롯데홈쇼핑도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롯데홈쇼핑이 거짓으로 승인받은 것은 맞지만 주 시간대 방송정지는 너무 과도하고 시청자 피해가 크다고 한 사법부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당 추천 김현 위원과 야당 추천 안형환 위원이 순서대로 발언했습니다. 김창룡·김효재 위원이 이미 주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두 위원은 발언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은 “처분이 어떻게 나오든 경영진 책임은 물어야 한다”면서도 처분수위는 ‘6개월 업무정지’ 의견을 냈습니다. 김현 위원은 “방송의 최고 책임지가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2018년 금감원이 조사할 때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상당 기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장대환 회장은 재승인과 승인과정에서 회장이었는데 검찰 기소에서 조사 한번 안 되고 불기소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경영진 검찰 고발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언론사로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면 감경 가능한데 (지금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감경할 게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는 법원 판결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처분수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취소를 해야 하나 종사자나 외주제작사, 시청자 권리를 고려해 6개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뒤 “최고 경영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11년 벌어진 일로 현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 위원 다음으로 발언한 안형환 위원은 자본금 편법충당에 대한 위법성 의견은 같다”면서도 “처분을 내릴 때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 승인취소는 과도하고 6개월 영업정지도 사실상 승인취소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형환 위원은 “직원 생계 위협의 가능성, 최고 경영진 때문에 직원이 피해를 본다는 점, 시청권을 빼앗은 점도 고려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 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새벽시간대 방송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처분은 너무 가벼워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공익을 훼손할 수 없지만 일부 시간대 업무정지와 최고임원 형사 고발에 따른 처벌로 (공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김창룡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업무정지 의견을 내자 김 위원은 “1안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1안으로 혼자 남기보다는 2안으로 바꾸겠다. (처분수위를) 시간대로 정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전면 영업정지까지 물러설 수 있다”며 승인취소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혼자 ‘승인취소’ 의견을 낸 김창룡 위원이 물러섬으로써 MBN 행정처분수위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엠바고를 깨고 ‘MBN 승인취소 모면’ 속보를 낸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후 15분간 김창룡·김현 위원의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의견과 김효재·안형환 위원의 ‘일부 업무정지’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효재 위원은 “지루한 쟁송의 과정 때문에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가 크다”고 주장했고, 안형환 위원은 “광고시장을 고려해 보면 6개월 업무정지 이후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업무정지가 사실상 승인취소와 같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행정청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을 뿐 감경사유를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며 “MBN에 소송당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에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 반론했고, 김현 위원은 “MBN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두 번의 감경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3시 40분 한상혁 위원장이 의안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전체회의 결론이 나온 것은 오후 4시 10분, 회의가 속개된 지 2분 만이었습니다. 김효재 위원이 “6개월 업무정지는 승인취소와 다를 바 없다”, 김창룡 위원이 “언론사주의 준법성과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는 짧은 의견을 내고, 김현·안형환 위원이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자 한상혁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안의 엄중함은 같게 생각한다. 롯데홈쇼핑과 비교하는 것은 (사안에) 많은 차이가 나고, 6개월 전부 업무정지가 중한 처분이나 취소와 동일하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부 영업정지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행정처분 수위가 표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김효재 위원은 “합의제 정신을 살려 숫자로 결정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희망 있는데 결국 숫자로 결정됐다. 숫자로 결정되는 일이 맞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표결은 종합적인 검토에서 의견을 낸 것이고 그에 대한 결정이라고 본다, 숫자의 문제라고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표결 결과가 전부 업무정지가 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승인취소 외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합의정신 강조해 1안을 포기한 것이고 나도 좌절감이 크다”고 항변했습니다. 안형환 위원은 “(본인) 생각과 다른 안이 결정된 게 아쉽다. 행정청정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결과를 듣게 될 MBN 종사자와 관련 직원들의 아픔이 눈앞에 떠올라 안타깝다”면서 “이 결정이 공익과 법익의 균형을 이뤘는지 모르겠다”고 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김창룡 위원의 지적대로 법에 없는 감경사유를 적용해 “언론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탈법적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행정권력을 제어하는 기본 원리는 행정청 재량권이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특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기관은 부당하게 과태료를 150만 원으로 올려서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5만 원으로 내려서도 안 됩니다.
이번 MBN 처분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할 수위와 가중·감경 사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르면, “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처분 기준은 오직 ‘등록의 취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록의 취소’를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 사유 역시 4가지로 명시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경 사유 중 MBN에 해당되는 것도 없습니다. MBN의 회계조작과 허위서류 제출은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있는 범죄행위로써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지도 않으며, 1심 법원에서 법인과 경영진이 벌금 및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MBN은 종편 최초 승인부터 불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계조작을 벌이고 두 번의 재승인을 허위서류로 통과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도 아니고, 2017년 재승인 당시 650점의 재승인 기준을 고작 1.01점 차이로 통과하고, 지난 2015년에는 불법적 광고 행태가 적발되어 방송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억대 과징금을 선고받는 등 ‘모범적으로 방송을 해온 사실’도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 중 유일하게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의견을 낸 여당 추천 김현 의원과 그보다 더 처분수위를 내리자고 주장한 야당 추천 김효재·안형환 의원의 주장 그 어느 것도 MBN이 방송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만 했고, 김효재·안형환 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지켜준 것은 공익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36억 넘는 퇴직금을 받고 MBN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매경미디어그룹은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는 장대환 회장과, MBN 대표에서 사임했지만 여전히 최대주주 매일경제 대표를 맡고 있는 장승준 대표 등 사주 일가의 사익이었을 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10/30,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출처 ‘MBN 6개월 업무정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방송통신위원 5인 발언요지 분석…법에 없는 감경사유 적용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20.11.14 09:17:47 | 수정 : 2020.11.14 10:13:36
‘MBN 6개월 방송전부 업무정지, 처분유예 6개월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차명주주를 동원한 600억 원대 자본금 불법충당, 회계조작, 허위자료 제출 등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른 MBN에 내린 행정처분입니다.
▲ 민언련 활동가(뒷줄 흰색 화살표)가 방송통신위원회 10월 30일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6개월 방송전부 정지’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MBN의 범죄에 비하면 지나치게 약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설립 당시 불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은 것도 모자라 2014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친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기고 분식회계, 허위자료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위법하게 재승인을 통과한 MBN에는 ‘등록의 취소’ 말고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을 정도로 악의적 범죄를 지속하여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들은 모두 MBN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종편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 받기 전인 1995년부터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 외주제작사·협력업체 및 시청자들이 받게 될 피해, 구성원의 고용문제 등을 들어 승인취소 처분을 6개월 업무정지로 낮췄습니다.
과연 일부 방송통신위원 주장대로 감경 사유와 처분수위는 적절한 결정이었을까요? 행정처분 의결 직후 MBN이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라 6개월 업무정지 처분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 불법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사실상 ‘봐주기’ 처분에 그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요지를 민언련 활동가의 방청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40분 걸린 ‘MBN 불법행위’ 경과보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경까지 정회시간을 빼고 2시간여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경과, 조사내용, 청문결과, 의견청취 결과, 행정처분안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의결주문은 ‘MBN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종편사업자 승인 재승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주요경과와 조사내용, 청문결과, 의견청취 결과 등 보고에 무려 40분이나 걸렸는데요, MBN의 각종 불법행위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생긴 일이지요.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주를 동원한 자본금 뻥튀기와 회계조작, 재승인 과정의 허위서류 제출 등 이미 밝혀진 내용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불법행위 실체까지 세세하게 드러났는데요. MBN이 일부 주주 6인과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바이백 권리를 보장하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차명주주를 포함해 매일경제의 MBN 지분율을 재산정한다면 30%가 넘어 일간신문의 방송 지분을 제한한 방송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법 제8조 제2항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이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까지 합쳐 종합편성방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대 신문의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방송 소유로 인한 여론 독과점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MBN은 10년 동안 이를 위반해온 것입니다. 검찰 기소를 당한 MBN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스스로 없앤 지금도 매일경제의 MBN 주식소유 비율은 32.64%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지적되었습니다. MBN이 매일경제의 초과지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재승인 과정에서 또 다시 쟁점이 될 사항입니다.
홀로 ‘승인취소’ 의견 낸 김창룡 위원
방통위원 중 첫 순서로 발언한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창룡 위원이었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이날 유일하게 ‘승인취소’ 의견을 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김창룡 위원은 “MBN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하게 승인을 받았다”면서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기관이 거짓으로 방송 면허를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최초 승인 당시 거짓을 알아채지 못한 것도 잘못인데, 뒤늦게 알고도 약한 처분을 한다면 안 좋은 전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창룡 위원은 MBN에게는 ‘승인취소’를 감경할 사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야당 측 위원들이 감경사유의 근거로 든 ‘롯데홈쇼핑 사건’과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임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과기부는 시간대를 바꿔 다시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측 방통위원들은 ‘롯데홈쇼핑 처분과의 형평성’을 들면서 MBN도 ‘주 시청시간이 아닌 시간대 업무정지’로 처분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롯데홈쇼핑은 일부 경영진의 범죄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문제였지만, MBN은 범죄가 더 심하고 수십 명이 반복적으로 한 기망행위”라며 동일한 감경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별표를 고려해 보면, 허위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9조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 등록의 취소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감경사유 중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MBN은 허위사실로 재승인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위반이 아니고 2017년 재승인 기준점수도 겨우 넘겼으며 재정건성을 재환산할 경우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모범적으로 방송사업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 사유가 있다”고 지적한 김창룡 위원은 “감경사유는 보이지 않고 반윤리적 행태가 많다. MBN은 어떤 불익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도덕적 해이와 업무 배임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고도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경영진이 진즉 대국민 사과 등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효재 위원, ‘부정행위 명백하다’면서도 감경 주장
다음 순서로 발언한 야당 추천 김효재 위원은 MBN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성토하며 “벌을 받아 마땅하나 행정권력을 절제해야 한다”면서 “승인취소, 전부 업무정지는 과다하고 일부 영업정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 경영진이 ‘당초 투자약속을 했던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해서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썼다’고 변론한 데 대해 김효재 위원은 “다른 방송사들도 (투자금을 모으는 데)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MBN만 불법을 저질렀다. MBN이 방송법 18조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가 명백하다”면서 방송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들어 “MBN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처분수위는 승인취소”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효재 위원은 “법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익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를 서로 계량해 처분을 정하는 것이 공동체 이익에 더 맞다”며 △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 3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충족해 안정적으로 방송을 해온 점 △월화 시청률이 높은 점 △3,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점 △방송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낸 점 △차명주식 전액 소각으로 현재 불법상태가 해소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례를 적극 주장한 것도 김효재 위원이었습니다. 김효재 위원은 “롯데홈쇼핑도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롯데홈쇼핑이 거짓으로 승인받은 것은 맞지만 주 시간대 방송정지는 너무 과도하고 시청자 피해가 크다고 한 사법부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 위원 ‘6개월 업무정지’ 의견
이어 여당 추천 김현 위원과 야당 추천 안형환 위원이 순서대로 발언했습니다. 김창룡·김효재 위원이 이미 주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두 위원은 발언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은 “처분이 어떻게 나오든 경영진 책임은 물어야 한다”면서도 처분수위는 ‘6개월 업무정지’ 의견을 냈습니다. 김현 위원은 “방송의 최고 책임지가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2018년 금감원이 조사할 때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상당 기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장대환 회장은 재승인과 승인과정에서 회장이었는데 검찰 기소에서 조사 한번 안 되고 불기소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경영진 검찰 고발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언론사로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면 감경 가능한데 (지금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감경할 게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는 법원 판결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처분수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취소를 해야 하나 종사자나 외주제작사, 시청자 권리를 고려해 6개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뒤 “최고 경영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11년 벌어진 일로 현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벽시간대 업무정지’ 주장한 안형환 위원
김현 위원 다음으로 발언한 안형환 위원은 자본금 편법충당에 대한 위법성 의견은 같다”면서도 “처분을 내릴 때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 승인취소는 과도하고 6개월 영업정지도 사실상 승인취소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형환 위원은 “직원 생계 위협의 가능성, 최고 경영진 때문에 직원이 피해를 본다는 점, 시청권을 빼앗은 점도 고려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 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새벽시간대 방송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처분은 너무 가벼워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공익을 훼손할 수 없지만 일부 시간대 업무정지와 최고임원 형사 고발에 따른 처벌로 (공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룡 위원 후퇴, 6개월 정지 놓고 ‘전부’ VS ‘일부’
이렇듯 김창룡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업무정지 의견을 내자 김 위원은 “1안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1안으로 혼자 남기보다는 2안으로 바꾸겠다. (처분수위를) 시간대로 정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전면 영업정지까지 물러설 수 있다”며 승인취소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혼자 ‘승인취소’ 의견을 낸 김창룡 위원이 물러섬으로써 MBN 행정처분수위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엠바고를 깨고 ‘MBN 승인취소 모면’ 속보를 낸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후 15분간 김창룡·김현 위원의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의견과 김효재·안형환 위원의 ‘일부 업무정지’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효재 위원은 “지루한 쟁송의 과정 때문에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가 크다”고 주장했고, 안형환 위원은 “광고시장을 고려해 보면 6개월 업무정지 이후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업무정지가 사실상 승인취소와 같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행정청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을 뿐 감경사유를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며 “MBN에 소송당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에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 반론했고, 김현 위원은 “MBN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두 번의 감경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3시 40분 한상혁 위원장이 의안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6개월 업무정지’ 찬성하며 의결 확정
전체회의 결론이 나온 것은 오후 4시 10분, 회의가 속개된 지 2분 만이었습니다. 김효재 위원이 “6개월 업무정지는 승인취소와 다를 바 없다”, 김창룡 위원이 “언론사주의 준법성과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는 짧은 의견을 내고, 김현·안형환 위원이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자 한상혁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안의 엄중함은 같게 생각한다. 롯데홈쇼핑과 비교하는 것은 (사안에) 많은 차이가 나고, 6개월 전부 업무정지가 중한 처분이나 취소와 동일하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부 영업정지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행정처분 수위가 표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김효재 위원은 “합의제 정신을 살려 숫자로 결정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희망 있는데 결국 숫자로 결정됐다. 숫자로 결정되는 일이 맞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표결은 종합적인 검토에서 의견을 낸 것이고 그에 대한 결정이라고 본다, 숫자의 문제라고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표결 결과가 전부 업무정지가 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승인취소 외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합의정신 강조해 1안을 포기한 것이고 나도 좌절감이 크다”고 항변했습니다. 안형환 위원은 “(본인) 생각과 다른 안이 결정된 게 아쉽다. 행정청정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결과를 듣게 될 MBN 종사자와 관련 직원들의 아픔이 눈앞에 떠올라 안타깝다”면서 “이 결정이 공익과 법익의 균형을 이뤘는지 모르겠다”고 평했습니다.
법에 없는 감경사유 적용한 방송통신위원회
결과적으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김창룡 위원의 지적대로 법에 없는 감경사유를 적용해 “언론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탈법적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행정권력을 제어하는 기본 원리는 행정청 재량권이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특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기관은 부당하게 과태료를 150만 원으로 올려서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5만 원으로 내려서도 안 됩니다.
▲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처분수위
▲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처분 감경 사유
이번 MBN 처분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할 수위와 가중·감경 사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르면, “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처분 기준은 오직 ‘등록의 취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록의 취소’를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 사유 역시 4가지로 명시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경 사유 중 MBN에 해당되는 것도 없습니다. MBN의 회계조작과 허위서류 제출은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있는 범죄행위로써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지도 않으며, 1심 법원에서 법인과 경영진이 벌금 및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MBN은 종편 최초 승인부터 불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계조작을 벌이고 두 번의 재승인을 허위서류로 통과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도 아니고, 2017년 재승인 당시 650점의 재승인 기준을 고작 1.01점 차이로 통과하고, 지난 2015년에는 불법적 광고 행태가 적발되어 방송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억대 과징금을 선고받는 등 ‘모범적으로 방송을 해온 사실’도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 중 유일하게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의견을 낸 여당 추천 김현 의원과 그보다 더 처분수위를 내리자고 주장한 야당 추천 김효재·안형환 의원의 주장 그 어느 것도 MBN이 방송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만 했고, 김효재·안형환 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지켜준 것은 공익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36억 넘는 퇴직금을 받고 MBN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매경미디어그룹은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는 장대환 회장과, MBN 대표에서 사임했지만 여전히 최대주주 매일경제 대표를 맡고 있는 장승준 대표 등 사주 일가의 사익이었을 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10/30,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출처 ‘MBN 6개월 업무정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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