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 앞두고…권리회복 요구한 해직자 고발한 노동부
[민중의소리] 김민주 기자 | 발행 : 2020-11-13 17:55:10 | 수정 : 2020-11-13 22:35:05
“피해 당사자에 대해 구제 노력 대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겪었던 근로감독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절망했던 심경을 지금도 노동자들이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자 4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구(舊) 전국공무원노조(구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직된 공무원들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자, 노동부는 되레 이들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며칠 전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찾아 방명록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받아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쓴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질타했다.
13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부터 14일간 노동부 로비에서 농성을 한 해직 공무원 3명이 이달 10일, 11일 세종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다.
구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10월 20일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직자들은 136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처분을 취소하고 해직자를 복직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이 이들과 같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해당 처분이 위법한 행정조치라며 파기환송하고, 바로 다음날 노동부가 해당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이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더 마련됐다.
공무원노조는 “대법원에 의해 환송된 서울고법 판결이 선고가 나기도 전에 (노동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 것”이라며 “처분청(노동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995년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위헌·위법하다고 확인됐으니, 같은 법조항으로 처분한 통보 역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교조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같은 법조항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는데 전교조의 경우 합법 노조가 되고 해직자가 구제되는 반면, 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또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법원 판결로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부 처분을 직권취소해 ‘위법상태 시정’이라는 공익상 필요를 언급했다.
무엇보다, 해직된 공무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법한 처분에 의한 희생자 구제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28일 구 공무원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요청에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노동부는 “우리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구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 점, 구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소해 귀 노조가 현재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 노조에서 요청한 노조 아님 통보 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민호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부위원장은 “1심·2심에서 당사자가 없다며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 ‘당사자가 있으니 다투라’며 행정법원으로 파기환송했었다. 행정법원에서 ‘당사자는 맞는데 내용상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기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 뒤 항소했는데, 2018년 3월 26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낼 때, 당시 노동부가 ‘당사자 적격(법인격)이 없다’며 인정 안하다가 소송을 취하하면 설립신고 받아주겠다고 행정지도 했었다. 그래서 노동부 말을 듣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며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더니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설립 신고 관련 법인격만 해소된 거지, 나머지 법률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라며 “2009년 노조 아님 통보 이후부터 2018년 공무원노조를 새롭게 설립하기 전까지의 노조 활동 경력도 부정되고, 해직자 136명은 아직도 복직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해직된 공무원 136명 중 이미 6명이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며 빠른 권리구제를 호소했다.
출처 [단독] 전태일 50주기 앞두고…권리회복 요구한 해직자 고발한 노동부
[민중의소리] 김민주 기자 | 발행 : 2020-11-13 17:55:10 | 수정 : 2020-11-13 22:35:05
▲ 고용노동부 로비서 농성 중인 공무원해직자들. ⓒ공무원노조 관계자 제공
“피해 당사자에 대해 구제 노력 대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겪었던 근로감독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절망했던 심경을 지금도 노동자들이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자 4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구(舊) 전국공무원노조(구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직된 공무원들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자, 노동부는 되레 이들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며칠 전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찾아 방명록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받아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쓴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질타했다.
13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부터 14일간 노동부 로비에서 농성을 한 해직 공무원 3명이 이달 10일, 11일 세종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다.
구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10월 20일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직자들은 136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처분을 취소하고 해직자를 복직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이 이들과 같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해당 처분이 위법한 행정조치라며 파기환송하고, 바로 다음날 노동부가 해당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이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더 마련됐다.
공무원노조는 “대법원에 의해 환송된 서울고법 판결이 선고가 나기도 전에 (노동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 것”이라며 “처분청(노동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995년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위헌·위법하다고 확인됐으니, 같은 법조항으로 처분한 통보 역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교조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같은 법조항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는데 전교조의 경우 합법 노조가 되고 해직자가 구제되는 반면, 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또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법원 판결로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부 처분을 직권취소해 ‘위법상태 시정’이라는 공익상 필요를 언급했다.
무엇보다, 해직된 공무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법한 처분에 의한 희생자 구제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28일 구 공무원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요청에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노동부는 “우리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구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 점, 구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소해 귀 노조가 현재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 노조에서 요청한 노조 아님 통보 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민호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부위원장은 “1심·2심에서 당사자가 없다며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 ‘당사자가 있으니 다투라’며 행정법원으로 파기환송했었다. 행정법원에서 ‘당사자는 맞는데 내용상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기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 뒤 항소했는데, 2018년 3월 26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낼 때, 당시 노동부가 ‘당사자 적격(법인격)이 없다’며 인정 안하다가 소송을 취하하면 설립신고 받아주겠다고 행정지도 했었다. 그래서 노동부 말을 듣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며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더니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설립 신고 관련 법인격만 해소된 거지, 나머지 법률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라며 “2009년 노조 아님 통보 이후부터 2018년 공무원노조를 새롭게 설립하기 전까지의 노조 활동 경력도 부정되고, 해직자 136명은 아직도 복직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해직된 공무원 136명 중 이미 6명이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며 빠른 권리구제를 호소했다.
출처 [단독] 전태일 50주기 앞두고…권리회복 요구한 해직자 고발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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