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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직금까지 챙겨

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직금까지 챙겨
[민중의소리]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발행 : 2020-09-05 10:23:56 | 수정 : 2020-09-05 11:59:15


▲ 장대환 전 MBN 회장. ⓒ뉴시스

TV조선의 위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방정오씨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른 종편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되었다.

우선 종편 설립과정에서의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MBN이어서, MBN을 운영하는 ㈜매일방송의 회계자료, 공시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MBN은 매일경제신문사가 설립한 종편으로, 올해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실 MBN은 재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승인 자체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최초 승인과정에서부터 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종편을 승인받으려면 자본금과 관련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했다. 최소자본금이 3천억 원 이상 되어야 하고, 신문사가 종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신문사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MBN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불법을 저질렀다. 외부투자금이 모자라자 회사가 550억 원을 대출받아 출자한 것이다. 일종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셈인데, 이것은 승인기관을 속인 것이고, 방송법의 지분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인 분식회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이런 사실은 작년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장대환 회장과 그 외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는 MBN 측에 장대환 회장을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장대환 회장, 불법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면서
MBN으로부터 36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일이 이렇게 되자 장대환 회장은 작년 11월 MBN 회장에서 사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불법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면서, 장대환 회장은 MBN으로부터 36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가져갔다. 이 사실은 필자가 ㈜매일방송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보던 중에 확인한 것이다.

▲ ㈜매일방송 2019년 사업보고서 중에서. ⓒ기타

캡처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장대환 회장이 사임하면서 받아간 퇴직금은 36억 8천 3백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매달 4천만 원씩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사업보고서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설명은 붙어 있다. 그러나 계산방법을 보면, 평균임금 X 재임기간 X 지급률을 곱했다는 것인데, 지급률이 무려 6배이다. 통상적인 퇴직금의 6배를 받아챙긴 것이다.

그런데 MBN은 누적 결손금이 405억 원에 달하는 법인이다. 그런 회사에서 36억 원을 현금으로 챙겨갔다니, 이건 누가 봐도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소지도 있다. 단순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장대환 회장이 받은 퇴직금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장대환 회장은 MBN 회장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도 맡아 왔었다. 일종의 겸직을 한 셈이다. 순수한 상근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장대환 회장측은 스스로 MBN에서 별로 한 역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50억 원의 불법 자본금 충당과 분식회계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임원이 알아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장대환 회장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만약 그렇다면 장대환 회장은 MBN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서울 중구 MBN 사옥. ⓒ뉴스1


종편이 거대 족벌언론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
방통위, 검찰, 경찰, 공정위 등 국가기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그런 사람이 36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챙긴 것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짙다. 게다가 장대환 회장은 사임 당시에 등기임원도 아니고 미등기임원이었다.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돈만 챙기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장대환 회장의 이런 행태는 종편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든다. 기껏 종편을 승인해줬더니, 거대 족벌언론 사주일가들은 종편을 통해 사익을 뽑아내는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종편이 거대 족벌언론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필자와 같은 개인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감시와 고발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들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필자는 이후에 추가 검토를 거쳐,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양심적인 단체.개인들과 함께 장대환 회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존재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검찰은 MBN의 종편 승인, 재승인 과정과 장대환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대로 MBN 설립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하승수의 직격] 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직금까지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