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회사가 19억원 떼인 ‘영어유치원’ 설립자도 방정오
[민중의소리]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발행 : 2020-10-18 18:02:48 | 수정 : 2020-10-18 18:31:20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민중의소리 기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TV조선과 방정오의 수상한 거래’)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에 2018년 109억 원, 2019년 191억 원의 외주제작 ‘일감 몰아주기’를 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하이그라운드의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3일 여러 시민단체가 방정오 씨를 형사고발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컵스빌리지라는 영어유치원 회사에 19억 원의 자금을 빌려줬다가 전액 ‘회수불능’으로 판단했다(전액 대손충당금 설정). 그런데 회수 가능성도 의심스러운 회사에 충분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래서 고발을 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그리고 필자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014년 3월 설립된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의 설립과정에서 방정오 씨의 구체적인 역할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설립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8월 10일 관할관청인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에 ‘컵스빌리지’의 설립신청 관련 서류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런데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컵스빌리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서 지난 9월 말에야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자료를 보니, 방정오 씨는 영어유치원의 설립자로 되어 있었다. ‘컵스빌리지’라는 이름으로 영어유치원을 설립할 당시에 등록신청서의 명의가 방정오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컵스빌리지’는 월 137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정오 씨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시절에, ‘컵스빌리지’는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미 실시, 운영부조리(재료비 징수), 강사 해임 미통보의 사유로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도 있었다.
결국 ㈜하이그라운드의 회사자금 19억 원을 빌렸다가 ‘회수불능’ 판단을 받은 영어유치원은 처음부터 방정오 씨가 기획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컵스빌리지는 사실상 영어유치원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는 아직까지 학원 폐원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언론의 취재결과 실제로는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필자는 다시 ㈜컵스빌리지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까 해서다.
그랬더니 ㈜컵스빌리지는 지난 9월 2일자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컵스빌리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실한 회사에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 원을 빌려준 것은, 그 자체만으로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지금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미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 확인되고 있는 TV조선 방정오 씨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다. 액수가 19억 원이라는 거액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으니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출처 [하승수의 직격] 방정오 회사가 19억원 떼인 ‘영어유치원’ 설립자도 방정오
[민중의소리]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발행 : 2020-10-18 18:02:48 | 수정 : 2020-10-18 18:31:20
▲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TV조선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민중의소리 기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TV조선과 방정오의 수상한 거래’)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에 2018년 109억 원, 2019년 191억 원의 외주제작 ‘일감 몰아주기’를 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하이그라운드의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3일 여러 시민단체가 방정오 씨를 형사고발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컵스빌리지라는 영어유치원 회사에 19억 원의 자금을 빌려줬다가 전액 ‘회수불능’으로 판단했다(전액 대손충당금 설정). 그런데 회수 가능성도 의심스러운 회사에 충분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래서 고발을 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필자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014년 3월 설립된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의 설립과정에서 방정오 씨의 구체적인 역할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설립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8월 10일 관할관청인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에 ‘컵스빌리지’의 설립신청 관련 서류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런데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컵스빌리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서 지난 9월 말에야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자료를 보니, 방정오 씨는 영어유치원의 설립자로 되어 있었다. ‘컵스빌리지’라는 이름으로 영어유치원을 설립할 당시에 등록신청서의 명의가 방정오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다.
▲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컵스빌리지’는 월 137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정오 씨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시절에, ‘컵스빌리지’는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미 실시, 운영부조리(재료비 징수), 강사 해임 미통보의 사유로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도 있었다.
결국 ㈜하이그라운드의 회사자금 19억 원을 빌렸다가 ‘회수불능’ 판단을 받은 영어유치원은 처음부터 방정오 씨가 기획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컵스빌리지는 사실상 영어유치원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는 아직까지 학원 폐원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언론의 취재결과 실제로는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필자는 다시 ㈜컵스빌리지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까 해서다.
그랬더니 ㈜컵스빌리지는 지난 9월 2일자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컵스빌리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실한 회사에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 원을 빌려준 것은, 그 자체만으로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지금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미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 확인되고 있는 TV조선 방정오 씨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다. 액수가 19억 원이라는 거액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으니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출처 [하승수의 직격] 방정오 회사가 19억원 떼인 ‘영어유치원’ 설립자도 방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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