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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경원 일부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추가’ 고발

檢, 나경원 일부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추가’ 고발
민생경제연구소 등 警 최성해 수사 비판.. 검찰에 즉각 기소 촉구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12.24 17:07:47 | 수정 : 2020.12.24 17:14:39


▲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가 24일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국민의힘 나경원(왜창 나베) 전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과 함께 항고장을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등 4개 단체는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전 의원과 서울대 윤형진 교수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뇌물죄,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14차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윤형진 교수 등의 교직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에게 있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입시컨설팅을 수년에 걸쳐 수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윤 교수가 나 전 의원으로부터 아들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정문을 보면, 서울대와 서울대 교직원들의 나경원 모자에 대한 장기간의 엄청난 특혜 제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며 “검찰이 비리들 중 일부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달리 서울대 윤형진 교수 등 교직원들은 실험장비와 연구실만 무단, 무상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아들 본인의 것이 아닌 ‘논문 아이디어와 실험 노하우’를 100%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나경원 모자에게 아주 특별한 입시컨설팅 지원과 함께, 2개의 논문 작성과 해외경시대회‧국제학술대회 제출 및 발표의 전 과정까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혜와 내용적‧실무적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또 해외 교포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공공기관 국립 서울대의 부당하고 특별한 특혜로 나경원의 아들은 미국의 경시대회와 국제 학술대회에 논문이 발표되거나 수상하는 영광과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부당하게 제치고 최종적으로는 예일대까지 입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나경원 전 의원의 온갖 비리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기소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 비리 사건들 중 SOK 채용비리 문제와 아들의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을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가 24일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최근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에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 전 총장 횡령 및 배임 혐의는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적발된 사항이었고,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1회 실시했을 뿐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다가,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2020년 9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이 안동지청으로 이관된 뒤, 최근 경찰(경북 영주경찰서) 조사를 통해 교비 1,600만 원 횡령 혐의만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기소 및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이어 동양대 교수협의회 등도 최근 최 전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 역시 안동지청에 이관되어 있는 상태다.

관련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검찰은 사학개혁국본 및 동양대 교수협의회 등이 고발한 최성해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즉각 철저한 수사를 하여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지연하거나 봐주기로 일관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실수사이자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檢, 나경원 일부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추가’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