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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9만명↑…‘청원글이 명문’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9만명↑…‘청원글이 명문’
“국회는 배심원제·대법관 선출제 등 사법민주화 입법화에 즉각 나서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2.24 12:36:40 | 수정 : 2020.12.24 12:58:03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과 관련 ‘국회는 법관 탄핵 절차에 나서고 사법민주화 입법화를 시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밤 8시 11분 현재 28만여 명이 동의했다.

특히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 사례, 헌법 조항,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쳐 “청원 글이 명문”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게시자는 23일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글에서 15,600원 훔친 노숙자, 라면 24개 훔친 시민과 홍정욱 전 의원 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판결 사례를 비교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게시자는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고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다”고 짚었다.

게시자는 앞서 제시한 판결 사례를 지적하며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헌법 조항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과 관련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게시자는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판중심주의’를 지적하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시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배심원제도와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해 달라’고 말했다.

게시자는 “지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됐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루어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출처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9만명↑…‘청원글이 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