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게 사찰인가” 문건 공개에 SNS “검사·기자도 뿌리면?”
김필성 “공개 행위가 진짜 충격, 문제의식 無”…이탄희 “직무범위 여부가 핵심”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1.27 09:26:40 | 수정 : 2020.11.27 10:10:25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측이 9장의 문건을 공개하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 짜리 문건을 공개했고 오마이뉴스는 그 전문을 게재했다. 해당 문건은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증거 자료로 첨부한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작성된 것으로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 판사)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 30여 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문건에는 “2차장 검사의 처제”,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평”, “재판시 특별한 존재감 없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 불출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재판부인 ○○○부는 ○○○사건도 담당중(기보고)”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비슷한 문건이 여러번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측이 해당 문서를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서 “진정한 충격은 이 정보를 윤(총장)이 공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적이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문제의식도 없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놀라워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검사의 인사정보 수집은 사찰이라며 반부패부, 예전의 특수부에 정식 배당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저들에게는 검사와 판사는 계급이 다른 존재인 모양”이라고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또 “검찰의 악명높은 정보기관이자 검찰총장의 보좌기관인 ‘범정’(현 수사정보정책관실, 옛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저지른 일”이라며 “국정원이 “중요 사건 담당” 검사의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면, 아마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을 것”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수집 방법, 정보의 공개 여부 등이 아니라 직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해당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하’,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고 “그의 직무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등’”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이것이 수사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농단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사찰이 문제가 된 이유도 그것이 인사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에서 권한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변호사들도 판사 정보를 파악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변호사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다”며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의뢰인을 위해 일하면 된다”고 차이를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 교수는 “이참에 모든 검사님들 출신학교 가족관계 취미 세평 성향 이거 다 정리해서 온 국민에게 뿌리면 어떨까요?”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검사들은 이게 위법이 아니라 하니 딱히 기소할 것 같지도 않은데”라며 “혹시나 재판받아야 할 경우 자기방어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보이지 않을까요?”라고 힐난했다.
김기철 매일경제 기자는 “법관 신상정보를 담은 분석보고서를 법무부에서 공개했다면 ‘법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무단 공개’, ‘월권행위’, ‘동의없이 공개된 법관들 부글부글’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들로 도배됐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니 그런 기사들이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판사 문건’을 패러디한 ‘기자 문건’도 올라왔다. “○○일보 김XX 기자, 딸1, 부인과 최근 이혼, 대학 재학 중 새누리당 청년위 활동, 고등학교때까지 대구 거주, 술 먹으면 입이 거칠어짐, 세월호 유가족 비판 기사” 등을 적은 가상 문건으로 사법농단 때와 다르게 보도하는 행태를 비꼰 것이다.
출처 尹측 “이게 사찰인가” 문건 공개에 SNS “검사·기자도 뿌리면?”
김필성 “공개 행위가 진짜 충격, 문제의식 無”…이탄희 “직무범위 여부가 핵심”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1.27 09:26:40 | 수정 : 2020.11.27 10:10:25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측이 9장의 문건을 공개하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 짜리 문건을 공개했고 오마이뉴스는 그 전문을 게재했다. 해당 문건은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증거 자료로 첨부한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작성된 것으로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 판사)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 30여 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문건에는 “2차장 검사의 처제”,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평”, “재판시 특별한 존재감 없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 불출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재판부인 ○○○부는 ○○○사건도 담당중(기보고)”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비슷한 문건이 여러번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직무정지된 윤 총장측이 해당 문서를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서 “진정한 충격은 이 정보를 윤(총장)이 공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적이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문제의식도 없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놀라워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검사의 인사정보 수집은 사찰이라며 반부패부, 예전의 특수부에 정식 배당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저들에게는 검사와 판사는 계급이 다른 존재인 모양”이라고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또 “검찰의 악명높은 정보기관이자 검찰총장의 보좌기관인 ‘범정’(현 수사정보정책관실, 옛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저지른 일”이라며 “국정원이 “중요 사건 담당” 검사의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면, 아마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을 것”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수집 방법, 정보의 공개 여부 등이 아니라 직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해당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하’,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고 “그의 직무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등’”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이것이 수사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농단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사찰이 문제가 된 이유도 그것이 인사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에서 권한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변호사들도 판사 정보를 파악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변호사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다”며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의뢰인을 위해 일하면 된다”고 차이를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그런가 하면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 교수는 “이참에 모든 검사님들 출신학교 가족관계 취미 세평 성향 이거 다 정리해서 온 국민에게 뿌리면 어떨까요?”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검사들은 이게 위법이 아니라 하니 딱히 기소할 것 같지도 않은데”라며 “혹시나 재판받아야 할 경우 자기방어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보이지 않을까요?”라고 힐난했다.
김기철 매일경제 기자는 “법관 신상정보를 담은 분석보고서를 법무부에서 공개했다면 ‘법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무단 공개’, ‘월권행위’, ‘동의없이 공개된 법관들 부글부글’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들로 도배됐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니 그런 기사들이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판사 문건’을 패러디한 ‘기자 문건’도 올라왔다. “○○일보 김XX 기자, 딸1, 부인과 최근 이혼, 대학 재학 중 새누리당 청년위 활동, 고등학교때까지 대구 거주, 술 먹으면 입이 거칠어짐, 세월호 유가족 비판 기사” 등을 적은 가상 문건으로 사법농단 때와 다르게 보도하는 행태를 비꼰 것이다.
▲ <이미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출처 尹측 “이게 사찰인가” 문건 공개에 SNS “검사·기자도 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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