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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다’ ‘병신육갑’ 저속 표현, ‘허위보도’에도 ‘솜방망이 징계’ MBN

‘조지다’ ‘병신육갑’ 저속 표현, ‘허위보도’에도 ‘솜방망이 징계’ MBN
가세연‧조선일보 ‘조국 딸 중식당 생일파티’ 허위사실을 MBN 그대로 전해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20.11.28 09:31:48 | 수정 : 2020.11.28 09:54:00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MBN에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MBN이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받는가 하면,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받아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MBN은 11월 말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결과, MBN은 총점 1,000점 만점에서 640.50점을 얻었습니다. 총점이 650점 미만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종합편성채널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MBN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2017년 조건부 재승인, 2020년 기준점수 미달

MBN은 앞선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651.01점으로 겨우 기준점수 650점을 넘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입니다.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 MBN은 네 개 항목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서 총점 100점 중 37.06점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요. MBN은 이번 심사에서도 해당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로 승인유효기간을 결정하면서 여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즉, 방송심의규정 중 오보‧막말‧편파 조항의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보‧막말‧편파 조항을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 제51조(방송언어) 조항으로 한정하여 재승인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 기간 중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는 재승인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MBN 심의결과 84.5% ‘행정지도’ 또는 ‘문제없음’

▲ MBN 법정제재 건수. (2017/12/1~2020/11/11, 보도‧시사프로그램 한정)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MBN 승인유효기간 ‘2017년 12월 1일~2020년 11월 30일’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보도‧시사프로그램 71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장 최근 심의를 의결한 11월 11일까지 MBN이 받은 법정제재는 11건이었습니다. 이 중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오보‧막말‧편파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는 5건뿐이었습니다.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현재까지 1건의 법정제재를 받으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재승인 조건은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 MBN 심의결과별 건수와 비율. (2017/12/1~2020/11/11, 보도‧시사프로그램 한정)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정제재를 받은 11건 외에 다른 심의안건을 살펴봐도 MBN이 받은 심의결과는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에 치우쳐 있습니다. ‘문제없음’은 말 그대로 안건으로 오른 사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지도나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지도’는 관련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방송사에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전달할 뿐 재승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의견제시’와 ‘권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법정제재나 과징금은 관련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됩니다. ‘주의’와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 MBN 심의결과별 건수와 비율. (2017/12/1~2020/11/11, 보도‧시사프로그램 한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MBN은 행정지도 중 권고를 28건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법정제재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주의’를 9건 받았습니다. ‘주의’보다 강한 수위의 법정제재인 ‘경고’는 2건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심의안건으로 오른 MBN 보도‧시사프로그램은 심의결과로 주로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을 받았고,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제재는 11건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방송심의규정 중 오보‧막말‧편파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재승인 조건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보‧막말‧편파 조항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MBN 보도‧시사프로그램 중 ‘문제없음’이나 ‘행정지도’라는 결과를 받은 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광삼 위원 “‘조지다’는 표준어로 ‘문제없음’”

2017년 방송된 MBN <뉴스와이드>(6월 20일)는 같은 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좌관에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문제가 된 것을 주제로 대담했는데요. ‘조국 조지는 날’이라는 자막을 장시간 화면에 노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심의규정 중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심의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3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문제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국 조지는 날’이라는 자막을 장시간 화면에 노출한 MBN. (2017/6/20)

심의위원 전원이 ‘문제없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심영섭 위원은 “‘조국 조지는 날’이라는 표현이 비속어이기는 하지만 인용 표시를 하고”, “토론이 중심이었지 어떤 비속어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었다”며 ‘문제없음’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송심의규정 중 ‘방송언어’ 조항을 두고 이를 중히 여기는 것은 방송언어가 사람들의 일상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월 21일 “예능프로그램에서 정체불명 신조어와 저속한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혼용 표현 등을 남발한 7개 방송사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였는데요.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신조어나 저속한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혼용 표현 등 대중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를 의결한 것이죠. 즉, 방송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도 그와 별개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방송언어는 정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광삼 위원은 “‘조지다’라는 표현이 표준어입니다. 비속어가 아니에요”, “표준국어사전 찾아보면 ‘조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되게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어감이 그렇기는 한데”, “때린다는 말이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못 쓸 용어는 아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조지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속되게) 일신상의 형편이나 일정한 일을 망치다”와 “호되게 때리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광삼 위원이 말한 대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조지다’가 비속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 위원 발언은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언어 자체가 가진 뜻만큼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지다’가 국어사전에 비속어로 등재돼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미 비속어로 인식하여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당시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문제가 되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비판받은 것도 ‘조지다’라는 말이 저급한 표현이라는 공통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병신육갑’ 묘사해도 ‘풍자 만평’이라며 ‘의견제시’ 의결

출연자가 대놓고 비속어를 묘사해도 가벼운 수준의 행정지도만 의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 방송된 MBN <뉴스와이드>(11월 17일)는 같은 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류여해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담했는데요. 출연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맥락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그린 만평이 문제였습니다.

▲ 출연자의 비속어를 묘사한 만평을 그대로 노출한 MBN. (2017/11/17)

자신의 생각을 요약해 적는 판에 ‘병’과 ‘신발’을 그린 후 한자 ‘갑(甲)’ 6개를 적어 보여준 겁니다. 진행자가 “어떤 걸 그리신 겁니까”라고 묻자, 차명진 씨는 “방송용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의 의미를 깨달은 진행자가 “아 이건 좀 수위가 세신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니 차 씨는 “아니, 방송용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답했고 진행자는 “알겠습니다”라며 마무리했습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품위 유지) 제2호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명진 씨는 ‘되지 못한 자가 엉뚱한 짓을 한다’는 뜻의 ‘병신이 육갑(六甲)하다’는 관용구를 만평으로 그린 것인데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병신’은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육갑’은 ‘남이 하는 언동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명백하게 비속어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기에 진행자도 ‘수위가 좀 센 것 아니냐’고 지적하긴 했지만, 차 씨가 ‘방송용으로 얘기한 것’이라 하자 별다른 제지 없이 넘어간 것이죠.

이날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5항과 제27조(품위 유지) 제2호를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심의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제시’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비속어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물을 이용한 그림으로 묘사하여 특정인에 대해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위반”이지만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만평으로 이해”된다며 낮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를 의결한 겁니다.

같은 해 MBN <뉴스와이드>(12월 15일)에서도 차명진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 대담 중 중국에 대한 비하표현으로 “떼놈”이라 언급했는데요.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와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문제 제기돼 안건으로 올랐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했습니다. 전광삼 심의위원은 “(‘떼놈’은) ‘되놈’의 잘못된 표현”으로 “만주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일컫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이라며 “(비속어도 아니고) 있는 말을 쓴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그러나 ‘되놈’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우리말샘>에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만주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과 ‘중국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중국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방송언어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MBN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부적절한 자막이나 출연자의 부적합한 용어 사용이 반복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제정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시사‧보도에 준하는 정제된 표현을 써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안이한 심의로 해당 프로그램들이 저지른 잘못에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없이 다른 언론 ‘허위보도’ 그대로 전하기도

MBN은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다른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면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전하고 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은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 방송된 TV조선 <뉴스7>(5월 19일)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려 방북하는 외신 취재단에게 취재비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TV조선 보도가 나오고 이틀 뒤, MBN <굿모닝 MBN>(5월 21일)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TV조선 보도를 별다른 취재 없이 ‘오늘 기자단 출발’이라는 보도에서 인용하며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보도는 허위로 드러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취재 없이 TV조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며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MBN에는 ‘의견 제시’만 의결했습니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9월 26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연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조 장관의 딸은 고급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한 건데요. 9월 25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소환조사 이후 SNS에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어제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 소환에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허위사실 언급한 MBN. (2019/9/26)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는 “‘우리 가족끼리 생일 못 받아서(해서) 피눈물이 난다’ 그랬는데 정작 딸은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일인당 9만 원이 넘는 중국 식당에 가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그걸 또 SNS에 올린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피눈물이 공감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남기시는지”라며 정 교수를 비판한 뒤 “감정적으로, 국민 여론적으로, 국민 정서적으로 이 ‘피눈물’이 웃음이 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명준 씨는 “뭐 그런 사진이 올라와서 이런 저러한 네티즌들이 추측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까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라고 정리했는데요.

이날 대담은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와 이를 이어받은 조선일보 보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9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고급중식당에서 생일파티를 벌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영수증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이튿날 조선일보도 지면에 <정경심 “딸 생일에 아들 소환 피눈물” 글 올리자… 네티즌들 “딸은 생일파티”>를 싣고 이러한 의혹제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가 제시한 영수증이 조 전 장관 딸의 영수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허위임이 드러났는데요. MBN은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누리꾼들이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방송 중 그대로 전한 겁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의견제시’에 그쳤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전하면서도 MBN의 충분한 취재 없는 보도는 계속됐습니다. <뉴스특보>(3월 1일)에서 ‘경북 경산에서 생후 45일 된 아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기 아빠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전한 겁니다. 당시는 대구신천지교회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던 시점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시작된 혐오가 모두 신천지에 집중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신천지’ 관련 보도를 할 때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MBN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은 팩트체크를 확실히 하지 않고 섣불리 ‘아기 아빠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보도를 내놨지만 이튿날 경북도는 정례브리핑에서 “아기 아빠는 신천지 관련 사항이 확인된 바가 없고 신천지 교인 명단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보도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보도였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1일~202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 중 MBN 보도‧시사프로그램 관련 내용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출처  ‘조지다’ ‘병신육갑’ 저속 표현, ‘허위보도’에도 ‘솜방망이 징계’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