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오사카산 쥐새끼

MB 전과기록 (수정판)

법원과 검찰청에 기록 존재함.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 15대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 "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 "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 "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 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 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대한망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1. 이란-이라크 전쟁 시 다른 기업은 다 철수함에도 현대건설 이라크 수주를 강행하여 결국 공사비 떼이고 천문학적인 미수금을 만들어 부도의 원인을 제공

  2. 현대건설 대표시절 1,400억원 벌고 4,800억원 미수금

  3. 서울시 청계천은 매년 2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전시행정의 표본, 썩은 물로 주변 악취, 피부병 발생

  4.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 서울시 전국 시도 중 경제 성장률 1.1%로 최저

  5. 버스노선개편시 버스회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위에 버스 회사보조금을 인상, 임기초의 10배인 1,800억원 지급
    → 현재 무리한 환승으로 버스회사들 적자로 허덕,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

  6. 서울시장 임기전 6조원 부채가 임기 종료 시점에 12조원으로 증가

  7. 현대건설 후 손댄 금융업 LKe, 이뱅크 코리아, BBK 모두 영업 중단

  8. 미국 부시와 면담 성사된 듯 얘기하다 미정부의 ‘그런 일 없다’는 발표로 나라 망신

  9. 위장전입 5차례

  10. 자녀 및 운전기사 위장취업을 통한 탈세

  11. 건강보험료 13,000원(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는 얼마?)

  12. 보유한 건물의 등록세를 12년 동안 안내고 버팀

  13. 국회의원시절 선거법 위반(증거 은닉, 증인도피, 위증교사 포함)으로 94년에는 의원직 중도하차, 98년 당선무효

  14. 성매매업소 ‘섹시클럽’ 이명박 소유 양재동 빌딩 건물에서 최근까지 성업하다 기사화된 후 갑자기 ‘공사중’

  15. 개발정보취득 부동산투기

  16. 현대노조위원장납치, 노조설립 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17. 건축법위반 공개수배구속

  18. 지방세체납 6회 재산압류

  19. 고용산재보험료미납 강제추징

  20. 소유사업장 건보료 40개월 미납

  21. 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

  22. LKe, 이뱅크 등기이사 변경 과정에서 형법 제228조(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위반

  23.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

  24.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위반

  25.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 제공)

  26.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27.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

  28. 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29. 소유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30. 자동차보험 사기 (사고내고 운전사가 저지른 것으로 위장, 대리처벌 받게 함)

  31. 친인척 여의도 면적 땅투기

  32. 무주택직원용 현대아파트 친인척 불법 분양

  33. 현대건설 대표 시절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비자금 상납

  34.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부인 김윤옥씨 2004년 기자 신분으로 위장, 공짜 해외여행

  35. 현대건설, 서울시 시절 분식회계 혐의

  36.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여 기독교신자들의 지지 얻음

  37. 대통령 출마 후 부인은 '연화심'이란 법명을 얻게 하여 불교도들의 지지를 얻게 함

  38. 현대건설을 그만 둔 후 김영삼과 맞붙은 정주영 배신.
    → 이명박을 발탁하여 현대건설 최고의 자리에 앉혀준 정회장에 대한 배신은 업계에서 악명 높음. 정회장은 이 때문에 죽으면서도 눈을 못감았다는 후문.

  39. 언론사와 한나라당 임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예쁜 맛사지걸은 남자들이 많이 건드려서 서비스가 안좋으니 못생긴 맛사지걸이 더 낫다’ 발언
    → 성경에 ‘창녀와 몸을 섞는 자는 창녀와 한몸’이라고 하여 매매춘을 엄금하는데 일반인도 아닌 기독교 장로가 맞는지 사이비 교주인지...

  40. '불구, 장애인은 유산시켜도 된다’ 발언.
    → 이명박과 같은 최고 초고수 정신장애인이 낙태되었어야...

  41. ‘출산도 안해 본 사람이 교육문제 논할 수 있느냐’는 발언.
    → 군대도 안간 이명박, 군통수권자 포기하라

  42. 1994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6억 초과 사용)에 대하여 ‘하나님께 맹세코 그런 일 없다’더니 증거드러나고 참모들이 인정하여 국회의원직 박탈

  43. 이라크 전쟁 시 현지에서 자신이 현대건설 직원들을 도피시켰다고 주장.
    → 실제로 이라크에 없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내가 착각했다"

  44. 경선 시 ‘나는 종업원이 90명뿐인 중소기업을 16만명의 대기업으로 키운 세계가 인정한 CEO다’라고 자랑했지만 그가 입사한 1965년 당시 현대건설 종업원수는 380명.
    → 57년 한강 인도교 건설을 계기로 이미 대한민국 ‘5대건설회사’였다. (현대건설 50년사)
    → 특히 이 시기는 1,2,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으로 국가가 대기업을 키우고 특히 건설업이 엄청난 활황이었을 때이다.
    → 그러나 그가 퇴사하기 몇 년 전 이라크전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주한 이라크 공사가 대거 미수금 처리되면서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45. ‘일본 출생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결국 일본 출신이란 사실이 밝혀진 후에) ‘일본출생 맞습니다.’

  46. ‘위장전입 한적 없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한다’
    → ‘자녀교육을 위해 그랬습니다’

  47. ‘이후보 딸은 이후보 소유 빌딩에 실질적으로 근무했다’ (한나라 나경원)
    → 당시 미국에 있던 딸이 무슨 수로?

  48. ‘자녀 위장취업설은 정치공작’ (한나라 나경원)
    → ‘죄송합니다 제탓입니다’(이명박), 대단한 충신(죄송, 충견으로 수정)을 두었군요.

  49. ‘부인이 법명 받은 것 없다’
    → 부인이 절에서 합장하는 사진과 함께 불교계에서 ‘받았으면 받았다고 해라’ 성명.

    → 이명박에겐 종교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도구에 불과. 이래도 '어머니와 신과 관계없이' 정식하십니까?

  50. ‘나는 김경준을 모른다’
    → ‘김경준에게 사기당했다’, ‘불안해 보여서 관계를 끊었다’로 말을 바꾸었으며 실제로 김경준 누나 에리카김과는 LA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

  51. '마프펀드? 마포해장국집이름인가?'
    → 비서 이진영이 미연방법원 증언에서 마프펀드상품을 홍보하는 이명박의 사진이 들어간 브로슈어가 진짜라고 증언

  52. ‘나는 BBK와 아무 관련 없다’
    → 알고보니 중앙일보 2000년에 창업인터뷰
    → '이명박이 BBK 창업했다는 중앙일보는 오보이며 김경준이 창업했다는 의미의 동아일보가 맞다' (한나라당)
    → 다른 언론으로부터 BBK 직접 창업했다는 기사 속속 발각, 이코노미스트 2000.10.22, 일요신문2000.11.12.

  53. ‘BBK 이면계약서는 없다’ (고승덕)
    → 은근슬쩍 ‘김경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면계약서와 틀리고 우리것이 원본이다’로 말이 바뀜

  54.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미법원이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판결했다’ (박형준)
    → 미법원은 BBK 주가 조작사건을 건드린 적도 없으며 오히려 이명박측 다스가 김경준 상대로 걸어놓은 소송을 포함 3건의 소송에서 김경준의 손을 들어주어 무죄판결

  55. ‘나는 이뱅크 코리아를 모르며 이 회사 대표 명함을 썼다는 것은 김경준의 조작이다.’
    → 2000년 공단선교센타 기도회, 세계경제포럼에 이뱅크코리아 회장으로서 참석. (매일경제 2000.11.22)
    → 전직비서 이진영, 미연방법원 김경준 관련 재판에서 이뱅크코리아 명함이 진짜이며 이명박이 LKe, BBK, 옵셔널의 실소유주임을 증거하고 인정받음.
    → 이장춘 전 대사 이명박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