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ISD, 한국투자자 보호용? 제소건수 한국인0:미국인108
중재판정은 중립적이다? 중재인 숫자 미국에 절대유리
쇠고기시장 개방과 무관? USTR “협정발효뒤 협상재개”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04 20:49 | 수정 : 20111105 09:25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인터넷으로 확장되고 있다. 불평등 협정,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공공정책·사법주권 침해, 영리병원제도 폐지,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 등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봤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일 때 미국은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활용한다. 이행법에 포함하지 않는 협정의 내용은 그래서 미국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한-미 협정보다 미국 법이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미국의 이행법이 명시한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 수용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행법이 협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법 적용은 당사국의 책임이라며 이행법을 자체 검증하지 않고 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 맞는 얘기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혔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그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장대로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6개와 투자협정(BIT) 81개에 포함돼 있다. 또 중재가 끝난 197건의 승소 현황을 보면 투자자가 59건(30%), 국가가 78건(40%)으로 국가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가 60건(30%)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승소와 합의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고, 미국 투자자의 제소 건수는 108건이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국제중재기관은 한-미 협정과 국제법을 기초로 판정을 내린다. 문제는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 헌법에는 없는 ‘간접수용’(명의 이전이나 몰수 없이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부의 조처)으로, 투자자가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재 판정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인데, 세계은행은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명한 중재인·조정인 후보가 각 8명씩 있다. 그러나 후보가 모두 중재인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중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이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미국 관련 사건이 12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것이 108건인데 55건이 확정됐고, 미국 투자자가 15건(27%), 상대국이 22건(40%) 이겼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투자자의 패소율이 높다. 그러나 합의된 사건(18건)을 합친 비율은 60%에 이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확정된 6건을 보면 미국이 모두 이겼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정부의 조처가 모두 국제중재의 대상은 아니다.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처는 문제가 없다. 또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교육·에너지·운송·방송·환경서비스 등 44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분야다.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그만큼 있다. 그러나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병원이 제주에 설립된 뒤 부작용이 나타나도 미국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한 영리병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맘대로 펴지 못할 수 있다. 사법부 판결도 국제중재의 대상이지만 정부는 법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미국 투자자에게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이 쇠고기 시장 수입 전면 개방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08년 4월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이에 응하도록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정부가 미국과 쌀 문제를 당연히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ISD, 한국투자자 보호용? 제소건수 한국인0:미국인108
중재판정은 중립적이다? 중재인 숫자 미국에 절대유리
쇠고기시장 개방과 무관? USTR “협정발효뒤 협상재개”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04 20:49 | 수정 : 20111105 09:25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인터넷으로 확장되고 있다. 불평등 협정,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공공정책·사법주권 침해, 영리병원제도 폐지,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 등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봤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일 때 미국은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활용한다. 이행법에 포함하지 않는 협정의 내용은 그래서 미국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한-미 협정보다 미국 법이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미국의 이행법이 명시한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 수용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행법이 협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법 적용은 당사국의 책임이라며 이행법을 자체 검증하지 않고 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 맞는 얘기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혔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그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장대로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6개와 투자협정(BIT) 81개에 포함돼 있다. 또 중재가 끝난 197건의 승소 현황을 보면 투자자가 59건(30%), 국가가 78건(40%)으로 국가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가 60건(30%)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승소와 합의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고, 미국 투자자의 제소 건수는 108건이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국제중재기관은 한-미 협정과 국제법을 기초로 판정을 내린다. 문제는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 헌법에는 없는 ‘간접수용’(명의 이전이나 몰수 없이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부의 조처)으로, 투자자가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재 판정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인데, 세계은행은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명한 중재인·조정인 후보가 각 8명씩 있다. 그러나 후보가 모두 중재인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중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이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미국 관련 사건이 12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것이 108건인데 55건이 확정됐고, 미국 투자자가 15건(27%), 상대국이 22건(40%) 이겼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투자자의 패소율이 높다. 그러나 합의된 사건(18건)을 합친 비율은 60%에 이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확정된 6건을 보면 미국이 모두 이겼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정부의 조처가 모두 국제중재의 대상은 아니다.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처는 문제가 없다. 또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교육·에너지·운송·방송·환경서비스 등 44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분야다.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그만큼 있다. 그러나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병원이 제주에 설립된 뒤 부작용이 나타나도 미국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한 영리병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맘대로 펴지 못할 수 있다. 사법부 판결도 국제중재의 대상이지만 정부는 법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미국 투자자에게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이 쇠고기 시장 수입 전면 개방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08년 4월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이에 응하도록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정부가 미국과 쌀 문제를 당연히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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