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경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화롭게 치른 문화제…사회자 ‘집회’ 단어 빌미로 “불법” 평화롭게 치른 문화제…사회자 ‘집회’ 단어 빌미로 “불법” 경찰, ‘소요집회’ 사법처리 통보 [한겨레] 방준호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5-12-20 21:16 | 수정 : 2015-12-20 22:01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를 ‘위장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문화제를 개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 관계자들을 사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쪽에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집회 사전신고 제도’를 빌미로 사실상 모든 대중 모임을 검열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사 끝날 무렵 “불법집회” 보도자료 “정치성 구호 사회자가 집회라고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