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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이게 무슨…

성범죄, 주로 이웃이 범인인데…불심검문 왠말?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이게 무슨…
도심 칼부림·아동성폭행 예방 내세워
누리꾼 “면피용이자 공안몰이” 비난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2.09.02 12:33 | 수정 : 2012.09.02 15:37


▲ 경찰청에 내걸린 조기. 총리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조기가 걸려 있다. 경찰은 이날 내걸린 조기는 연평도 포격 1주기를 맞아 포격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경찰이 최근 잇따르는 도심 칼부림이나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막겠다며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본격 부활하려 해 비판을 사고 있다.

경찰청은 2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방범활동의 하나로 이달부터 대로 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달했다.

불심검문은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는 의심을 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경찰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시민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민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동안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2008년 촛불집회 당시에도 “경찰이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을 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차별 검문을 지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일선에 내렸고, 불심검문은 대형 사건과 관련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대로변, 다세대주택가, 지하철역 등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에서 불심검문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불심검문으로 용의자를 모두 잡아낼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사전 통제는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위터 이용자 @livetoget****는 “성범죄에 불심검문이 무슨 상관이냐? 진짜 온 나라가 뜬금없다, 기본적인 인과관계도 기대할 수 없다”(@herre****) “거리시위 차단용이라고 솔직히 말해”라고 꼬집었다.

@kill****는 “112신고 소홀히 했던 오원춘 사건, 최근 일련의 성폭행 사건이 이웃사람, 친족인 면식범이라는 점, 그동안 MB정부의 공안놀음에 충실히 부역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은 면피용이자 또 하나의 공안몰이”라고 비판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Worldless)에 “자발적 경찰국가가 도래하고 있는 듯”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iskra****)는 “인권침해 시절엔 강력범죄가 없었나? 국민 분노에 편승해 내놓는 대책이 그 정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불심검문은 당하는 국민들도 불편, 하는 경찰도 불편. 다만 요즘처럼 성폭력이나 묻지마 범죄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때와 장소와 사람을 예측할수 없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고, 이로 인해 범죄자들의 심리적 압박효과가 크다”(@ahe****), “세상이 흉흉하니 불심검문 당하더라도 난 이해할 것 같다”(@nanoco****) 등 찬성 의견도 있었다.


출처 :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이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