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인권에 우려” 표명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6 17:54:36
세계각국의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간으로 22~23일 양일간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ittee)’ 115차 세션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왔다. 이 세션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자유권규약 비준국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에서 계속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박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내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유권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해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2006년 있었던 3차 심의 이후 올해 115차 세션(10월 1일~11월 6일)에서 4차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각각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4월 28개 항목의 쟁점목록(List of Issus)을 확정해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세션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권위원들이 한국 정부 대표측에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민변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6월 방한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국내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출처 유엔인권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인권에 우려” 표명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6 17:54:36
23일 오후 서울 UN북한인권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홈페이지를 소개하며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계각국의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간으로 22~23일 양일간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ittee)’ 115차 세션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왔다. 이 세션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자유권규약 비준국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에서 계속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박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내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유권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해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2006년 있었던 3차 심의 이후 올해 115차 세션(10월 1일~11월 6일)에서 4차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각각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4월 28개 항목의 쟁점목록(List of Issus)을 확정해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세션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권위원들이 한국 정부 대표측에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민변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6월 방한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국내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출처 유엔인권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인권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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