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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전문가그룹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함량 미달”

유엔 인권전문가그룹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함량 미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12 16:17:27



유엔(UN) 인권전문가그룹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 정부의 발전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특별절차란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인권전문가 그룹이다.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며, 이는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적 요소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새로운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가에 의해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에게 적절하게 배상하고, 진실과 정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 7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또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을 중단하고,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지난 10일 유엔 인권 이사회 연례 연설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적 노예 생활을 하다 생존한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출처  유엔 인권전문가그룹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함량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