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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노동사건’이 절반

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노동사건’이 절반
장기 미제 30건 중 통상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절반 육박
정성호 의원 목록 공개 “갈등 해소 책임 다해야”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10.17 06:00:01 | 수정 : 2017.10.17 06:01:58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건 중 절반가량이 노동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한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최고 법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대법원 장기 미제사건 목록’을 보면,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건 중 14건(46.7%)이 통상임금·해고무효·체불임금 등 노동 관련 사건이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8건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낸 5건의 소송이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1년 12월 대법원에 접수돼 5년10개월째 심리 중이다.

전주 제일여객 노조지부장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 9,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1월 대법원 민사3부에 배당돼 6년 가까이 미제 상태다. 인천 삼화고속 노동자 248명이 회사를 상대로 7억6000만 원 상당의 체불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도 2013년 5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 않았다.

해고무효를 다투는 사건도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서 일하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2012년 1월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사건의 경우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계속 접수돼 관련 사건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적으로 검토·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개 중에는 민사사건이 노동사건 14건을 포함해 25건으로 가장 많고, 형사사건 3건, 행정사건 2건 순이다. 최장기 미제사건은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군대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 한모씨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2011년 9월 대법원에 올라와 6년 1개월이 지나도록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출처  [단독] 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통상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절반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