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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5개 업체 1600명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

3년간 25개 업체 1600명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드러나
노동부 “유사 업종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 강화할 것”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2-01 17:24:48 | 수정 : 2020-02-01 17:24:48


▲ 불법파견 관련 자료사진. ⓒ김슬찬 기자

최근 3년 동안 25개 제조업체에 1,60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5개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1,626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인력공급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김 모(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25개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노동부가 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중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김 씨는 2011년부터 8년 동안 6개월 동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을 운영했다. 영업담당 3~4명을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체를 확보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모집한 후, 파견을 보냈다.

심지어 김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도 부렸다. 영업담당 직원을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1~2년 정도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 후 곧이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그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를 파견하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각종 단속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김 씨 등 8명이 실업급여 5,7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는 지인을 일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불법파견이 아직도 산업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이 확인되어 업무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출처  3년간 25개 업체 1600명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