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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투표용지’ 흔든 민경욱…민주 “검찰 철저 수사해야”

‘도난 투표용지’ 흔든 민경욱…민주 “검찰 철저 수사해야”
선관위 “인천 아닌 구리서 분실, 임시보관중 누군가 탈취”…의정부지검서 수사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13 15:57:07 | 수정 : 2020.05.13 16:24:58


▲ 민경욱 미친통곡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미친통곡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투표용지와 관련 13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도난사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민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흔들어 보인 투표용지 6장에 대해 ‘분실했던 투표용지’라고 12일 밝혔다.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빼박 증거”라며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투표용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지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며 6장의 사전투표지는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며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이 담긴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관련 법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관련 형법에 따르면 민 의원은 탈취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검철창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3일 의정부지검에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대해 송갑석 대변인은 “민 의원은 도난당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난당한 투표용지를 근거로 선거를 부정하는 민 의원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더군다나 인천 지역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면서 구리 지역의 투표 용지를 흔들고,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면서 본투표 용지를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 대변인은 “민 의원과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은 총선 증거보전신청을 하며 선거 불복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실상 묵과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의 민심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도난 투표용지’ 흔든 민경욱…민주 “검찰 철저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