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1 21:41:18 | 수정 : 2011-11-02 00:35:3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 시,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국제중재에서 패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한·미 FTA 쟁점 국민보고회’를 열고 “한·미 FTA라는 틀 속에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들어온 것은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은 ‘FTA에 편입된 투자자-국가 제소에 의해 제소국은 패소한 상대국의 불이행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중재에서 패소한 뒤 재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FTA 특혜관세의 정지라는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일본, 유럽공동체 등과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포함돼선 안된다”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들어와선 안된다고 했던 것은 투자자 보호는 별도로 해야지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무역 규범의 틀로 끌고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와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 문제가 불거지자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 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라고 주장해왔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보면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한 분쟁은 2009년 말 현재 모두 357건이고, 이 가운데 202건(57%)은 최근 5년 사이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12141185&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