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대여 갱신 외규장각 의궤 ‘미완의 환수’
佛서 연장 거부 땐 ‘속수무책’… 유물등록대장에도 못 올려
황경상 기자 | 입력 : 2011-04-14 22:01:34 | 수정 : 2011-04-14 23:38:15
우여곡절 끝에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왔지만, 형식은 환수가 아닌 엄연한 ‘대여’다. 완전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궤의 관리와 활용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고 지위도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이번 의궤의 귀환은 ‘미완의 환수’로 불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양측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법상 문화재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며,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반출도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돌아온 의궤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등록대장’과 ‘유물등록카드’에는 오르지 못한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등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1993년 당시 임대 형식으로 반환받은 ‘휘경원원소도감의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나 도서등록은 하지 못했다.
사실상 돌아온 의궤는 프랑스에서 우리 문화재가 아닌 다른 유물을 빌려온 것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의궤 반환 합의문에도 “프랑스 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이 자유롭게 의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제3의 기관이 임시 전시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할 경우 합의해야 하며 대중 전시 시에도 합의문을 언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궤는 5년마다 대여 기간을 갱신하도록 돼 있지만, 프랑스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항의할 수단도 없다. 특히 의궤는 2015~2016년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위해 돌아가야 하지만 이때 프랑스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프랑스 측과 “외규장각 의궤 대여는 유일한 성격으로서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분쟁의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외규장각 의궤의 영구대여나 환수, 또 다른 약탈문화재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환수”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만약 프랑스 측이 태도를 바꿀 경우 거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합의문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의궤에 한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며 국가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간 합의문 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맺은 약정서 공개에 대해서는 “프랑스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불안의 씨앗을 남겼다.
佛서 연장 거부 땐 ‘속수무책’… 유물등록대장에도 못 올려
황경상 기자 | 입력 : 2011-04-14 22:01:34 | 수정 : 2011-04-14 23:38:15
우여곡절 끝에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왔지만, 형식은 환수가 아닌 엄연한 ‘대여’다. 완전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궤의 관리와 활용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고 지위도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이번 의궤의 귀환은 ‘미완의 환수’로 불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양측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법상 문화재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며,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반출도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돌아온 의궤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등록대장’과 ‘유물등록카드’에는 오르지 못한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등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1993년 당시 임대 형식으로 반환받은 ‘휘경원원소도감의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나 도서등록은 하지 못했다.
사실상 돌아온 의궤는 프랑스에서 우리 문화재가 아닌 다른 유물을 빌려온 것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의궤 반환 합의문에도 “프랑스 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이 자유롭게 의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제3의 기관이 임시 전시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할 경우 합의해야 하며 대중 전시 시에도 합의문을 언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궤는 5년마다 대여 기간을 갱신하도록 돼 있지만, 프랑스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항의할 수단도 없다. 특히 의궤는 2015~2016년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위해 돌아가야 하지만 이때 프랑스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프랑스 측과 “외규장각 의궤 대여는 유일한 성격으로서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분쟁의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외규장각 의궤의 영구대여나 환수, 또 다른 약탈문화재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환수”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만약 프랑스 측이 태도를 바꿀 경우 거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합의문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의궤에 한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며 국가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간 합의문 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맺은 약정서 공개에 대해서는 “프랑스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불안의 씨앗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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