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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

혜화경찰서,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
검찰, 어버이연합에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2010년 10월 20일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종묘공원내에 집회신고를 하고 백만민란 서명을 받던 아사달 노인회 한모 회장을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폭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 경찰서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의 편파 수사로 폭행을 당하고 벌금 통지를 받은 아사달 노인회 한회장 © 서울의소리


한회장은 본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혜화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으나 한번도 피해 진술 조사도 하지않고 폭행 가해자로 몰아 검찰에 수사보고를 하여 벌금이 나왔지않겠냐" 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를 원망하였다.

사건 경위는 작년 10월21일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합법적인 백만민란 홍보집회에 어버이 연합 사무처장 추선희외 수십명의 회원들이 몰려와 가위로 현수막을 찢고 서명용지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아사달 노인회 한용헌 회장을 폭행하고 추선희가 가위를 들고 관리 사무실까지 ㅤㅉㅗㅈ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한 어버이 연합 집단 만행 사건이다.

당시 관리 사무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추선희가 사무실에서 가위난동을 부리다 자신의 손을 찔려 부상을 당했으며 CCTV 영상과 직접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나 경찰관 외에는 보여 줄 수 없다"는 증거까지 확보되어 있었다.

더구나 어버이 연합 사무처장 추선희등은 혜화경찰서 진술에서 현장에 없던 백은종씨도 자신과 함께 무릎을 꿇리고, 발로 무릎을 찼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집회방해와 흉기협박 외에 무고죄까지 저지르는 뻔뻔함을 보여 주었다고 한용헌 회장은 분노하였다.

작년 5월에도 어버이연합 집단테러로 아사달 회원들이 중상을 입고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무성의 한 수사로 아직까지 범인들을 구속 처벌하지 않아 종묘공원내 어버이 연합의 무법적인 집단테러 사건이 번번히 일어난다며 아사달 노인회 회원들은 검찰과 경찰을 성토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 : 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