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쪽바리당과 일당들

이자율 44% 한국, 야쿠자의 ‘노다지’

이자율 44% 한국, 야쿠자의 ‘노다지’
한겨레 | 입력 2011.02.21 19:00

[한겨레] 대부업체 피해상담으로 '명성'
'반빈곤네트워크'서 서민구제도
"이자제한 않으면 부작용 심각"



[이사람] '일본 대출이자 인하' 주역 우쓰노미야 겐지 일변호사연합회장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21일 부산 해운대 조선호텔에서 연 '2회 국제 인권·환경대회' 기조연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65·사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자 한국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업체가 법적으로 연간 15~20% 미만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한국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98년"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자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의 하나인 야마구치 조직의 고히시회가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일본처럼 대폭 낮추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부업체로부터 고이자로 돈을 빌려 쓴 서민들과 중소사업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평균 20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성행해 일가족 자살과 야반도주가 속출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허용한 대출금리는 109.5%였으며 원금의 1만%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 대부업계의 대출이자 낮추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30여년 동안의 노력은 지난해 6월 결실을 맺었다. 대금업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이자율이 15~20% 미만으로 낮아진 것이다.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연간 2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대부업체의 이자 낮추기 운동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마다 빈곤율을 조사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9년 도쿄대 법대에 다니던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대학 졸업 뒤 로펌에 들어갔으나 무료 변호나 낮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해고를 당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대부업체 피해 상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빈곤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2007년 노숙자와 장애인, 싱글맘 등이 참가하는 반빈곤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표를 맡고 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2008년 12월~2009년 1월 도쿄 히비야공원에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실직한 뒤 노숙자로 전락한 파견노동자 등을 입주시켜 이들의 재활을 돕는 '새해맞이 파견촌'을 만들었다. 부산/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