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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장관 '분식회계' 의혹

강만수 전 장관 '분식회계' 의혹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 입력 : 2012-10-03 15:23:46 | 수정 : 2012-10-03 16:42:37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귀속효과 분석내용이 2008년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08년 당시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재정부의 최근 자료는 ‘2008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2008~2012년의 세수감소액 88조7000억원 중 33조2000억원(40.9%)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속되고, 나머지 52조1000억원(59.1%)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세수감소액의 58.0%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귀착효과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보다 17.1%포인트 높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보도자료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면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귀착효과가 2008년은 43.9%로 이번에 제출한 자료의 23.9%보다 20.0%포인트 높다. 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경우 2008년 발표당시의 귀착효과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비해 각각 6.6%포인트, 10.7%포인트 낮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부자감세에 대한 국민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조작했거나 분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수치상 차이가 3가지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2008년 당시 발표한 귀착효과는 2008년 세법개정에 따른 09년 한해동안의 세수감소효과만을 분석한 것인데 비해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MB정부 임기 5년동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8년 세법개정 내용 중 세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이 적용받는 35%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9년에는 인하하지 않고 2010년에 가서야 33%로 2% 내리도록 되어 있고, 25%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2009년에는 22%를 적용하고 2010년에 가서야 20%로 추가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한해 동안의 세수감소분만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귀착효과를 분석할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귀착효과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일종의 착시현상을 유발한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세금감면 귀착효과를 발표할 때 과세표준 8800만원을 고소득층과 서민중산층의 분류기준으로 발표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은 1억2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를 의미하는데, 2008년 신고기준으로 과세표준 8800만원이 넘는 개인소득자는 20만명에 불과해서 전체 개인소득자의 1%만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비상식적인 분류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분류를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세금감면 효과는 커지고, 고소득층의 세금감면 효과는 작아질 수 밖에 없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소득층 기준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세법개정에는 유가환급금 지급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세금감면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제출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당시 유가환급금으로 인한 지급한 금액은 3조5000억원이었는데 이모두가 100% 중산·서민층의 혜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세금감면 효과 ‘조작’은 2009년 세법개정안에도 계속된다. 200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기관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에 따른 추가 세입 5조2000억원은 모두 대기업이 증세한 것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원래 원천징수한 금액은 그 다음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고스란히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을 대기업 증세로 분류하여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표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강만수 장관의 발표내용은 일종의 분식회계이자,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장부를 조작해서 투자자의 잘못된 투자의사결정을 유발하는 분식회계가 심각한 범죄행위이 듯이 88조원이 넘는 재정감소를 초래한 전무후무한 감세안의 귀착효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산업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만수 전 장관 '분식회계'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