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재앙’ 드러났는데…정부 ‘땜질 보강’에만 매달려
‘4대강 감사 결과’ 안전성 논란 가열
15개보 설계 잘못돼 바닥보호공 유실 ‘세굴현상’
수문도 유속영향·수위차 고려안해 안전에 문제
물 솟구치는 ‘파이핑 현상’ 붕괴사고 일으킬 우려
국토부 “설계 부실 아냐…4월까지 3개보도 보강”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1.20 21:17 | 수정 : 2013.01.20 23:18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시설인 16개 보의 안전성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의 설계·시공 부실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강 대책을 세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연 정부 말대로 땜질식 보강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이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의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보의 하단이 물살에 침식되거나 유실되는 현상) 방지를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는 등 내구성 문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설계 부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 지적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로, 외국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보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12개보는 이미 보강을 마쳤고 낙단보·칠곡보·죽산보 등 3곳은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하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보호공은 원래 기능이 강바닥의 세굴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물흐름에 의해 유실될 수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16개 보 가운데 15개보가 완공 직후 일제히 바닥보호공 유실과 침하 현상을 빚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감사원 지적대로 설계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4대강 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던 한 토목전문 건설사의 임원은 “4대강 공사 발주는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에 맞춰 이뤄졌다. 공사비를 맞추느라 제대로 완벽한 설계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수문 안전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감사원은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생기는 유속에 의한 진동 충격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고,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 차로 인한 하중 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에 의한 수문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나머지 12개보의 유속에 따른 진동 충격은 이미 설계에 반영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른바 파이핑(piping) 등 보의 균열·누수 현상은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11월 합천보에서 물이 부글부글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확인된 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로 물막이벽을 설치했지만 누수 현상은 최근에도 확인됐다는 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바닥보호공 유실 등은 세굴현상으로 인한 균열 침하가 원인일 수 있지만 파이핑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보가 주저앉는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파이핑’이란 보 상류의 물이 보 본체 밑을 지나 하류에서 솟구쳐 오르는 현상으로, 구조물과 암반 사이의 모래나 자갈 부분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면서 보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출처 : ‘예고된 재앙’ 드러났는데…정부 ‘땜질 보강’에만 매달려
‘4대강 감사 결과’ 안전성 논란 가열
15개보 설계 잘못돼 바닥보호공 유실 ‘세굴현상’
수문도 유속영향·수위차 고려안해 안전에 문제
물 솟구치는 ‘파이핑 현상’ 붕괴사고 일으킬 우려
국토부 “설계 부실 아냐…4월까지 3개보도 보강”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1.20 21:17 | 수정 : 2013.01.20 23:18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시설인 16개 보의 안전성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의 설계·시공 부실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강 대책을 세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연 정부 말대로 땜질식 보강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이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의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보의 하단이 물살에 침식되거나 유실되는 현상) 방지를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는 등 내구성 문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설계 부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 지적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로, 외국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보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12개보는 이미 보강을 마쳤고 낙단보·칠곡보·죽산보 등 3곳은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하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보호공은 원래 기능이 강바닥의 세굴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물흐름에 의해 유실될 수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16개 보 가운데 15개보가 완공 직후 일제히 바닥보호공 유실과 침하 현상을 빚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감사원 지적대로 설계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4대강 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던 한 토목전문 건설사의 임원은 “4대강 공사 발주는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에 맞춰 이뤄졌다. 공사비를 맞추느라 제대로 완벽한 설계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수문 안전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감사원은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생기는 유속에 의한 진동 충격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고,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 차로 인한 하중 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에 의한 수문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나머지 12개보의 유속에 따른 진동 충격은 이미 설계에 반영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른바 파이핑(piping) 등 보의 균열·누수 현상은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11월 합천보에서 물이 부글부글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확인된 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로 물막이벽을 설치했지만 누수 현상은 최근에도 확인됐다는 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바닥보호공 유실 등은 세굴현상으로 인한 균열 침하가 원인일 수 있지만 파이핑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보가 주저앉는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파이핑’이란 보 상류의 물이 보 본체 밑을 지나 하류에서 솟구쳐 오르는 현상으로, 구조물과 암반 사이의 모래나 자갈 부분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면서 보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출처 : ‘예고된 재앙’ 드러났는데…정부 ‘땜질 보강’에만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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