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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추악한 자본

[단독] 검찰, 이재현 CJ회장 510억 탈세 확인

[단독] 검찰, 이재현 CJ회장 510억 탈세 확인
조세회피처 유령회사 통한 계열사 주식매매 ‘1천억 차익’ 파악
600억 넘는 회삿돈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포착

[한겨레] 김정필 이정연 김선식 기자 | 등록 : 2013.06.14 08:07 | 수정 : 2013.06.14 11:12


▲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
이재현(53·사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가 이 회장이 국외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한 씨제이 계열사 주식 거래로 28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국내에서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거래로 23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국내외 비자금을 활용해 모두 51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씨제이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1999년부터 국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차명재산으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시샨(Chishan)개발’ 등을 통해 국외 투자를 가장해 씨제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 이 회장은 2004년 3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56만여 주(600억 원 상당)를 시샨개발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 주식을 2004년 4월~2009년 9월 국내에서 약 1,660억 원에 팔아 1,000여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 22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4년 11월 국외 금융기관인 ‘이에프지 프라이빗 뱅크’(EFG PRIVATE BANK SA)를 통해 차명으로 씨제이프레시웨이(옛 씨제이푸드시스템)의 전환사채(CB)를 사들인 뒤 2007년 2월 전환권을 행사해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 130만 주(현재 가치 500억 원 상당)를 200억 원에 취득했고, 이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2008~2012년 약 8억 원의 배당소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7년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톱리지’(Topridge)를 세우고 스위스 은행인 유비에스(UBS) 싱가포르 지점에 있는 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국외 비자금 수십억 원을 입금한 뒤 국내에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회장은 이런 식으로 2008년 11월~2010년 7월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91억 원어치 사들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141억 원에 팔아 5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역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렇게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2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씨제이제일제당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2004~2005년 78억 원을 빼돌려 법인세 19억 원을 탈루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3~2008년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수천억 원으로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매매하며 약 1,20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소득세 21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 회삿돈 600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일본에서 차명으로 구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빌딩 2채와 관련해 씨제이 일본법인이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해 회사에 약 350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출처 : [단독] 검찰, 이재현 CJ회장 510억 탈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