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이셨습니다 ‘콩 100% 국내 제조 콩기름’
미국산 GM 콩으로 만들어도 표시 의무 강제 않는 현행 식품법
“GMO 원재료 들어갔으면 반드시 표시” 홍종학 의원 개정안 발의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3.06.20 15:12 | 수정 : 2013.06.20 16:11
지난 5월 29일 저녁 9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에게 주한 미국대사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재배가 금지된 유전자조작(GM) 밀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30일 새벽 3시(한국시각)에 발표한다.” 그게 통보의 전부였다.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나 성명서는 없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밀을 수입하며 오리건주산 밀은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도 말이다. 2010년 이후 오리건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밀은 171만t에 이른다. 이번에 발견된 GM 밀 (MON71800)은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 몬샌토가 1998~2005년 미국 16개 주에서 100여 건에 걸쳐 시험재배해 승인을 추진하다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완전 폐기한 상품이다.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밀을 많이 수입하는 일본은 즉각 오리건주산 밀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건주에서 들어오는 밀과 밀가루의 수입 단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을 뿐이다. 미승인 GM 밀이 나오면 즉시 반송 조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2012년 4월 미국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며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6월 5일 식약처는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과 식품수입업체 2곳에서 보관한 오리건주산 밀과 밀가루 샘플 40건과 5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승인 GM 밀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미국산 밀에 대해 GMO 분석을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수입 중단에 준하는 조처를 했지만 GMO 검사는 하지 않았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미국에서 미승인 GM 밀이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조사해 유전자조작 밀을 걸러낸 뒤 수출 하는 게 당연하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산 밀 수입을 잠정 중단하면 그만이다.”
식약처의 검사법도 문제다. 보통 GMO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섞여 있는지 확인하려면 ‘공인검사법’이 필요하다. 검사법은 GMO 품목별로 제각각이다. GMO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검사법을 개발하는데, 이 정보는 정부의 재배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하지만 이제껏 GM 밀은 재배 승인을 받은 것이 없다. 재배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니 검사법을 개발할 자료 자체가 없다. 미국 농무부가 검사 결과를 아직 발표 하지 못한 이유다.
그런데 식약처는 어떻게 검사를 했다는 것일까? 답은 GMO 유전자와 단백질을 확인하는 식약처의 자체 검사법이다. 그러고는 앞으로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승인 GM 밀의 샘플을 이제야 미국에서 건네받았고 공인검사법도 통보받을 예정이라서다. 공인검사법도 없는 상태에서 오리건주산 밀을 전수조사하는 ‘쇼’를 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 GMO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 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GMO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GMO를 얘기하려면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 널리 통용되는 GMO의 영문 이름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다. 우리 법률이 다르게 번역해 문제다. 식품위생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부르며,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유전자조작’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 재조합보다 변형이, 변형보다는 조작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GM 식품 안전성을 승인하는 식약처가 재조합을 고집한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사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동식물 유전자에 삽입해 종래 자연적 수정을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유전자를 갖는 동식물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1983년 5월 19일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는 새로 만들어진 꽃에 대한 논문이 실렸다. 벨기에와 독일 연구진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물질을 일부러 꽃의 유전자에 심어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꽃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식물 종을 개량하려면 여러 대에 걸쳐 식물을 교배하는 ‘육종’ 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육종은 생물분류학에서 비슷한 종류, 즉 종(species)이나 속(genus)에 속하는 식물끼리 인위적으로 교배하는 방법이다. 방울토마토와 씨 없는 수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새로운 식물을 단시일에 만들 수 있는 다른 차원이 탄생했다. 종과 속을 뛰어넘어 생물분류학상으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종류의 유전자는 물론이고, 동물과 미생물의 유전자도 인위적으로 삽입되는 GMO다.
30년이 지난 현재 GMO는 무섭게 컸다. 몬샌토·듀폰·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농약 회사와 카길 등 곡물회사가 세계 농업을 쥐락펴락할 정도다. 전세계 GMO 경작지는 1996년 170만ha에서 지난해 1억7030만ha로 16년 만에 100배가 늘었다. 우리나라는 GMO 승인 건수로 볼 때 세계 5위다. GMO 재배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제외하고 수입국만 따지면 일본에 이어 2위다. 2012년 6월까지 국내에서 승인을 거쳐 공식 유통되는 GMO의 종류는 일곱 가지다. 콩(대두)·옥수수·면화(목화)·유채(카놀라)·사탕무·감자·알팔파다. 이 GMO에 포함된 유전자는 모두 미생물에서 왔고 기능은 두 가지다. 제초제를 뿌려도 잘 견디는 기능(제초제 내성 또는 저항성), 그리고 작물을 해치는 병해충을 없애는 기능(살충성 또는 해충 저항성)이다.
2011년 우리나라는 식용 GMO를 187만5천t 수입했다. 모두 옥수수와 콩이다. 수입한 식용 옥수수 가운데 49%가 GMO였다. 식용 콩은 4분의 3(75%)으로 GMO 비중이 더 많았다. 하지만 GMO는 옥수수나 콩 원래의 모습이 유지된 채 팔리지 않는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다. GM 옥수수는 대부분 전분(녹말), 그리고 전분으로 만든 감미료를 뜻하는 전분당(과당·물엿·올리고당 등)으로 바뀐다. 반면 GM 콩은 대부분(99% 이상) 콩기름 제조에 쓰인다. 국내 식용유 시장 점유율 상위 4개사가 GM 농산물을 싹쓸이하는 이유다. CJ제일제당·사조해표·대상·삼양제넥스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GMO 수입량(565만7천t)의 86%(486만8천t)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다. GM 식품이 분명하지만 농산물이 아니라서 아예 GMO 수입량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훈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카놀라유를 사례로 들었다. “카놀라유는 유채의 한 종류에서 씨앗을 원료로 삼아 만든 식용유다. 이때 사용되는 유채는 1970년대 캐나다에서 식용으로 품종이 개량된 것인데, 80% 이상이 GMO다. 우리나라는 카놀라유를 씨앗이 아닌 기름 상태로 수입한다. 농산물이 아니고 가공식품이라서 정부는 GMO 통계에 명시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6월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콩과 옥수수가 포함된 제품에 GMO라는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에도 100여 개를 조사했지만 “국내 제품에서 GMO 표시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박 간사는 말했다. 가끔 수입 제품에서만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GMO는 표시하지 않으면 일반 농산물과 마구 뒤섞여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GM 식품 자체에는 ‘유전자재조합(변형)식품’, GM 콩이 포함돼 있으면 ‘유전자재조합 콩 포함 식품’, 정확하진 않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전자재조합 콩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GMO 표시를 왜 발견할 수 없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간 경우다. 워낙 많은 GMO를 생산하고 있어서 유통 과정에서 일반 농산물에 GMO가 혼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국가별로 ‘비의도적 혼입률’을 채택한다. 의도하지 않게 GMO가 섞인 경우 표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혼입률을 3% 이하로 정했다. 2007년 이뤄진 GM 식품 조사 결과 전체 4521건 중 1057건은 GMO 성분이 3% 이내로 검출돼 GMO 표시 없이 유통됐다. 2011년 3월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국내에서 GMO 표시가 없는 햄과 소시지 24개 제품 가운데 6개에서 GM 콩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비의도적 혼입률로 피해갔다. 유럽연합(EU)은 0.9%, 일본은 5%로 한다.
둘째, GMO를 식품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가공식품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현행 표시제를 보면, GM 농산물에 삽입한 외래 유전자 또는 그 유전자가 만든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거나 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콩기름의 경우 콩에서 지방 성분만 뽑았기 때문에 유전자나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00% GM 콩으로 만들었어도 GM 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식품에 쓰인 원료 가운데 GM 농산물이 전체의 5순위에 들어 있지 않으면 역시 표시가 면제된다. 그 결과 GM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빵·과자·음료·스낵·소스 등에 GMO 표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 옥수수차·팝콘·시리얼도 마찬가지다. 김은진 원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적이다. “옛 식품법은 주요 원재료를 함량이 많은 순으로 5가지 이상 표시하도록 했고, GMO 표시 기준도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식품법이 바뀌었고 GMO 표시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GMO 재배국이라 표시제에 소극적이던 미국에서도 주별로 의무 표시제 법안이 통과되기 시작했다. 미국 버몬트주 의회가 GMO 표시법을 107 대 37로 최근 통과시켰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품의 주요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가 첨가됐으면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EU와 동일한 방식이다. 또 정부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GMO 용어를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통일하고 토종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도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참고 문헌 :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2013), 송기호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0)
출처 낚이셨습니다 ‘콩 100% 국내 제조 콩기름’
미국산 GM 콩으로 만들어도 표시 의무 강제 않는 현행 식품법
“GMO 원재료 들어갔으면 반드시 표시” 홍종학 의원 개정안 발의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3.06.20 15:12 | 수정 : 2013.06.20 16:11
▲ 유전자조작작물(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단백질로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으면 GMO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콩기름의 경우 100% GM 콩으로 만들어도 GMO 표시 대상이 아니다. 100% 수입콩으로 제조됐음에도 GMO 표시가 없는 국내 제품 모습. 탁기형 |
지난 5월 29일 저녁 9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에게 주한 미국대사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재배가 금지된 유전자조작(GM) 밀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30일 새벽 3시(한국시각)에 발표한다.” 그게 통보의 전부였다.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나 성명서는 없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밀을 수입하며 오리건주산 밀은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도 말이다. 2010년 이후 오리건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밀은 171만t에 이른다. 이번에 발견된 GM 밀 (MON71800)은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 몬샌토가 1998~2005년 미국 16개 주에서 100여 건에 걸쳐 시험재배해 승인을 추진하다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완전 폐기한 상품이다.
수입 중단 않고 제 돈 들여 전수조사한 식약처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밀을 많이 수입하는 일본은 즉각 오리건주산 밀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건주에서 들어오는 밀과 밀가루의 수입 단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을 뿐이다. 미승인 GM 밀이 나오면 즉시 반송 조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2012년 4월 미국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며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6월 5일 식약처는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과 식품수입업체 2곳에서 보관한 오리건주산 밀과 밀가루 샘플 40건과 5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승인 GM 밀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미국산 밀에 대해 GMO 분석을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수입 중단에 준하는 조처를 했지만 GMO 검사는 하지 않았다.”
일반 콩이 안전하니 GMO 콩도 안전?
허술한 GM 식품 승인 절차
유전자조작작물(GMO)이 식품으로 승인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옛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의 의무적인 심사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만이 식품이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식품이 아니다. 첫 GM 식품 승인은 2000 년 6월에 이뤄졌다.
1999년 11월 12일 몬샌토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초제 내성 유전자조작 콩(GTS 40- 3-2)’의 안전성 심사를 요청했다. 심사 대상은 ‘서류’였다. 몬샌토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유전자조 작식품의 안전성을 회사가 잘 평가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별도의 실험은 없다. 개발자가 몇 년에 걸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심사위원회가 안전성 실험을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GMO 개발자가 작성한 서류의 진정성을 믿고 심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발자인 몬샌토는 유전자조작 콩의 투여 독성 실험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유전자재조합 콩 안정성 평가자료 심사 결과’ 보고서 15쪽을 읽어보자.
“현재의 자료 이외의 단회 투여 독성, 반복 투여 독성, 생식·발생 독성, 유전 독성 발암성, 기타 필요한 독성(소화기계 독성 등)의 in vivo(생체 내) 독성 자료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GM 콩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까? 답은 ‘실질적 동등성’이란 원리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먹어온 보통의 콩은 안전하다. 심사 대상 GM 콩은 보통 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GM 콩은 안전하다.’ 1992년 5월 29일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가 미국 연방 관보 57 권 22984쪽에 이러한 정책 성명을 냈고 우리나라 식품법이 이를 반영했다.
GM 식품을 승인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0)에서 국내 심사위원 명단(2001~2010년)을 처음 공개했다. 위원회는 매년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명은 10년간 계속 위원을 맡았다. 김해영·김형진 교수다. 김해영 교수는 경희대 GMO개발연구단 단장이며, 이 연구단은 GM 식품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김형진 교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일하는데, 이 연구원은 생명과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세운 곳이다. 또 2001~2008년 계속 심사위원이었던 신영철 교수는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아미코젠’의 대표이사도 맡았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회사의 목적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의 개발·생산 및 판매다. 또 회사는 유전자에 의해 형질전환된 미생물을 이용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GM 식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이 특허 기술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전자조작식품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전자조작식품을 승인하고 수용하는데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직을 그토록 장기간 맡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송 변호사가 반문한다.
허술한 GM 식품 승인 절차
유전자조작작물(GMO)이 식품으로 승인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옛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의 의무적인 심사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만이 식품이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식품이 아니다. 첫 GM 식품 승인은 2000 년 6월에 이뤄졌다.
1999년 11월 12일 몬샌토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초제 내성 유전자조작 콩(GTS 40- 3-2)’의 안전성 심사를 요청했다. 심사 대상은 ‘서류’였다. 몬샌토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유전자조 작식품의 안전성을 회사가 잘 평가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별도의 실험은 없다. 개발자가 몇 년에 걸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심사위원회가 안전성 실험을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GMO 개발자가 작성한 서류의 진정성을 믿고 심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발자인 몬샌토는 유전자조작 콩의 투여 독성 실험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유전자재조합 콩 안정성 평가자료 심사 결과’ 보고서 15쪽을 읽어보자.
“현재의 자료 이외의 단회 투여 독성, 반복 투여 독성, 생식·발생 독성, 유전 독성 발암성, 기타 필요한 독성(소화기계 독성 등)의 in vivo(생체 내) 독성 자료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GM 콩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까? 답은 ‘실질적 동등성’이란 원리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먹어온 보통의 콩은 안전하다. 심사 대상 GM 콩은 보통 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GM 콩은 안전하다.’ 1992년 5월 29일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가 미국 연방 관보 57 권 22984쪽에 이러한 정책 성명을 냈고 우리나라 식품법이 이를 반영했다.
GM 식품을 승인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0)에서 국내 심사위원 명단(2001~2010년)을 처음 공개했다. 위원회는 매년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명은 10년간 계속 위원을 맡았다. 김해영·김형진 교수다. 김해영 교수는 경희대 GMO개발연구단 단장이며, 이 연구단은 GM 식품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김형진 교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일하는데, 이 연구원은 생명과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세운 곳이다. 또 2001~2008년 계속 심사위원이었던 신영철 교수는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아미코젠’의 대표이사도 맡았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회사의 목적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의 개발·생산 및 판매다. 또 회사는 유전자에 의해 형질전환된 미생물을 이용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GM 식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이 특허 기술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전자조작식품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전자조작식품을 승인하고 수용하는데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직을 그토록 장기간 맡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송 변호사가 반문한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미국에서 미승인 GM 밀이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조사해 유전자조작 밀을 걸러낸 뒤 수출 하는 게 당연하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산 밀 수입을 잠정 중단하면 그만이다.”
식약처의 검사법도 문제다. 보통 GMO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섞여 있는지 확인하려면 ‘공인검사법’이 필요하다. 검사법은 GMO 품목별로 제각각이다. GMO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검사법을 개발하는데, 이 정보는 정부의 재배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하지만 이제껏 GM 밀은 재배 승인을 받은 것이 없다. 재배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니 검사법을 개발할 자료 자체가 없다. 미국 농무부가 검사 결과를 아직 발표 하지 못한 이유다.
그런데 식약처는 어떻게 검사를 했다는 것일까? 답은 GMO 유전자와 단백질을 확인하는 식약처의 자체 검사법이다. 그러고는 앞으로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승인 GM 밀의 샘플을 이제야 미국에서 건네받았고 공인검사법도 통보받을 예정이라서다. 공인검사법도 없는 상태에서 오리건주산 밀을 전수조사하는 ‘쇼’를 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 GMO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 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GMO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변형? 재조합? 용어부터 혼선
GMO를 얘기하려면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 널리 통용되는 GMO의 영문 이름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다. 우리 법률이 다르게 번역해 문제다. 식품위생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부르며,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유전자조작’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 재조합보다 변형이, 변형보다는 조작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GM 식품 안전성을 승인하는 식약처가 재조합을 고집한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사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동식물 유전자에 삽입해 종래 자연적 수정을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유전자를 갖는 동식물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90일 대신 2년간 관찰해보니…
GMO 안전성 논란
유전자조작작물(GMO)의 안전성은 논란거리다. 안전성을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다. 다만 최근에 GMO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12년 9월 프랑스 캉대학교 질에리크 셀라리니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몬샌토의 제초제 ‘라운드 업’에 내성을 갖도록 만든 GM 옥수수 NK603과 라운드업을 쥐에게 먹이면서 신체 기능의 변화를 관찰했다. NK603은 우리나라도 2002년 식용(2004년 사료용)으로 수입을 승인한 품목이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 NK603과 라운드업을 먹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이를 먹은 쥐에서 유선 종양과 간·신장 손상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험 대상은 암수 각 100마리씩 총 200마리였다. 보통 NK603을 비롯한 GMO의 동물실험은 최대 90일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 연구진은 쥐의 평균수명 기간인 2년에 걸쳐 관찰했고, 암컷이 수컷보다 이상 증세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험군에서 암컷 쥐가 조기 사망한 비율이 최고 70%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조군의 조기 사망률은 20%에 그쳤다. 연구 결과가 미국의 전문 학술지 <식품과 화학독성학> 온라인판에 공개되자 즉각 반박이 제기됐다. 실험 자체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많은 경우 이렇게 찬반 공방을 지속하면서 GMO의 안전성은 미궁에 빠졌다.
앞서 2005년 5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몬샌토의 비공개 실험 자료를 입수해 GM 옥수수 MON863을 먹인 쥐의 면역 기능과 신장 크기 등에서 이상 현상이 관찰됐다고 보도했다. MON863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안정성 승인을 받은 품목이다. 프랑스 셀라리니 교수팀이 몬샌토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과학계의 반박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도 나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안전하다’고 밝혔다.
GMO 안전성 논란
유전자조작작물(GMO)의 안전성은 논란거리다. 안전성을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다. 다만 최근에 GMO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12년 9월 프랑스 캉대학교 질에리크 셀라리니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몬샌토의 제초제 ‘라운드 업’에 내성을 갖도록 만든 GM 옥수수 NK603과 라운드업을 쥐에게 먹이면서 신체 기능의 변화를 관찰했다. NK603은 우리나라도 2002년 식용(2004년 사료용)으로 수입을 승인한 품목이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 NK603과 라운드업을 먹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이를 먹은 쥐에서 유선 종양과 간·신장 손상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험 대상은 암수 각 100마리씩 총 200마리였다. 보통 NK603을 비롯한 GMO의 동물실험은 최대 90일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 연구진은 쥐의 평균수명 기간인 2년에 걸쳐 관찰했고, 암컷이 수컷보다 이상 증세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험군에서 암컷 쥐가 조기 사망한 비율이 최고 70%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조군의 조기 사망률은 20%에 그쳤다. 연구 결과가 미국의 전문 학술지 <식품과 화학독성학> 온라인판에 공개되자 즉각 반박이 제기됐다. 실험 자체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많은 경우 이렇게 찬반 공방을 지속하면서 GMO의 안전성은 미궁에 빠졌다.
앞서 2005년 5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몬샌토의 비공개 실험 자료를 입수해 GM 옥수수 MON863을 먹인 쥐의 면역 기능과 신장 크기 등에서 이상 현상이 관찰됐다고 보도했다. MON863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안정성 승인을 받은 품목이다. 프랑스 셀라리니 교수팀이 몬샌토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과학계의 반박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도 나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안전하다’고 밝혔다.
1983년 5월 19일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는 새로 만들어진 꽃에 대한 논문이 실렸다. 벨기에와 독일 연구진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물질을 일부러 꽃의 유전자에 심어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꽃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식물 종을 개량하려면 여러 대에 걸쳐 식물을 교배하는 ‘육종’ 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육종은 생물분류학에서 비슷한 종류, 즉 종(species)이나 속(genus)에 속하는 식물끼리 인위적으로 교배하는 방법이다. 방울토마토와 씨 없는 수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새로운 식물을 단시일에 만들 수 있는 다른 차원이 탄생했다. 종과 속을 뛰어넘어 생물분류학상으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종류의 유전자는 물론이고, 동물과 미생물의 유전자도 인위적으로 삽입되는 GMO다.
30년이 지난 현재 GMO는 무섭게 컸다. 몬샌토·듀폰·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농약 회사와 카길 등 곡물회사가 세계 농업을 쥐락펴락할 정도다. 전세계 GMO 경작지는 1996년 170만ha에서 지난해 1억7030만ha로 16년 만에 100배가 늘었다. 우리나라는 GMO 승인 건수로 볼 때 세계 5위다. GMO 재배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제외하고 수입국만 따지면 일본에 이어 2위다. 2012년 6월까지 국내에서 승인을 거쳐 공식 유통되는 GMO의 종류는 일곱 가지다. 콩(대두)·옥수수·면화(목화)·유채(카놀라)·사탕무·감자·알팔파다. 이 GMO에 포함된 유전자는 모두 미생물에서 왔고 기능은 두 가지다. 제초제를 뿌려도 잘 견디는 기능(제초제 내성 또는 저항성), 그리고 작물을 해치는 병해충을 없애는 기능(살충성 또는 해충 저항성)이다.
GMO 원료 포함해도 함량 순위 높아야 표기
2011년 우리나라는 식용 GMO를 187만5천t 수입했다. 모두 옥수수와 콩이다. 수입한 식용 옥수수 가운데 49%가 GMO였다. 식용 콩은 4분의 3(75%)으로 GMO 비중이 더 많았다. 하지만 GMO는 옥수수나 콩 원래의 모습이 유지된 채 팔리지 않는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다. GM 옥수수는 대부분 전분(녹말), 그리고 전분으로 만든 감미료를 뜻하는 전분당(과당·물엿·올리고당 등)으로 바뀐다. 반면 GM 콩은 대부분(99% 이상) 콩기름 제조에 쓰인다. 국내 식용유 시장 점유율 상위 4개사가 GM 농산물을 싹쓸이하는 이유다. CJ제일제당·사조해표·대상·삼양제넥스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GMO 수입량(565만7천t)의 86%(486만8천t)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다. GM 식품이 분명하지만 농산물이 아니라서 아예 GMO 수입량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훈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카놀라유를 사례로 들었다. “카놀라유는 유채의 한 종류에서 씨앗을 원료로 삼아 만든 식용유다. 이때 사용되는 유채는 1970년대 캐나다에서 식용으로 품종이 개량된 것인데, 80% 이상이 GMO다. 우리나라는 카놀라유를 씨앗이 아닌 기름 상태로 수입한다. 농산물이 아니고 가공식품이라서 정부는 GMO 통계에 명시하지 않는다.”
▲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GM) 밀이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됐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산 밀 수입을 중단하지 않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iCOOP) 회원들이 지난 6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6월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콩과 옥수수가 포함된 제품에 GMO라는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에도 100여 개를 조사했지만 “국내 제품에서 GMO 표시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박 간사는 말했다. 가끔 수입 제품에서만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GMO는 표시하지 않으면 일반 농산물과 마구 뒤섞여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GM 식품 자체에는 ‘유전자재조합(변형)식품’, GM 콩이 포함돼 있으면 ‘유전자재조합 콩 포함 식품’, 정확하진 않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전자재조합 콩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GMO 표시를 왜 발견할 수 없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소비자 주권 지키는 게 경제민주화”
첫째,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간 경우다. 워낙 많은 GMO를 생산하고 있어서 유통 과정에서 일반 농산물에 GMO가 혼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국가별로 ‘비의도적 혼입률’을 채택한다. 의도하지 않게 GMO가 섞인 경우 표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혼입률을 3% 이하로 정했다. 2007년 이뤄진 GM 식품 조사 결과 전체 4521건 중 1057건은 GMO 성분이 3% 이내로 검출돼 GMO 표시 없이 유통됐다. 2011년 3월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국내에서 GMO 표시가 없는 햄과 소시지 24개 제품 가운데 6개에서 GM 콩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비의도적 혼입률로 피해갔다. 유럽연합(EU)은 0.9%, 일본은 5%로 한다.
둘째, GMO를 식품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가공식품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현행 표시제를 보면, GM 농산물에 삽입한 외래 유전자 또는 그 유전자가 만든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거나 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콩기름의 경우 콩에서 지방 성분만 뽑았기 때문에 유전자나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00% GM 콩으로 만들었어도 GM 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식품에 쓰인 원료 가운데 GM 농산물이 전체의 5순위에 들어 있지 않으면 역시 표시가 면제된다. 그 결과 GM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빵·과자·음료·스낵·소스 등에 GMO 표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 옥수수차·팝콘·시리얼도 마찬가지다. 김은진 원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적이다. “옛 식품법은 주요 원재료를 함량이 많은 순으로 5가지 이상 표시하도록 했고, GMO 표시 기준도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식품법이 바뀌었고 GMO 표시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GMO 재배국이라 표시제에 소극적이던 미국에서도 주별로 의무 표시제 법안이 통과되기 시작했다. 미국 버몬트주 의회가 GMO 표시법을 107 대 37로 최근 통과시켰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품의 주요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가 첨가됐으면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EU와 동일한 방식이다. 또 정부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GMO 용어를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통일하고 토종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도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참고 문헌 :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2013), 송기호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0)
출처 낚이셨습니다 ‘콩 100% 국내 제조 콩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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