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관련
진영 장관 “패소 때 손실 더 커”
민주 김용익 의원 ‘병상실태분석’
“진주, 내년부터 의료공백 우려”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등록 : 2013.07.03 21:11 | 수정 : 2013.07.03 22:35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사실상 접기로 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정치적 타협에 이미 실패한 복지부가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이익보다 패소했을 때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경남도로 하여금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이상 없고, 이기더라도 새누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복지부가 남은 법적 수단을 손쉽게 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진주시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주에는 병원이 많아 진주의료원을 폐업해도 의료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상 수급 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진주시는 2009~2012년 입원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족도 과잉도 아닌 ‘관찰지역’으로 재분류됐다. 관찰지역은 병상 수가 더이상 늘어나는 것은 막되, 앞으로 인구 및 환자 수 변화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 병상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병상 수급 현황이 변화하는 까닭은 진주시의 인구가 올해 6월 기준으로 2008년보다 8000명가량 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주 혁신도시 건설이 내년까지 완료되면 3만9000여명(1만3000가구)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옮겨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5개 병상을 갖춘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병상 수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완료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약 511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진주 시민의 의료 이용에 공백이 생겨 폐업의 피해가 진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경남도가 300억원의 부채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다고 주장했는데 부채가 각각 1조2705억원, 6552억원인 경남도 지역개발기금과 경남개발공사도 폐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 공기업들이 2조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약 300억원의 부채를 가진 진주의료원만 폐업시킨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해 폐업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관련
진영 장관 “패소 때 손실 더 커”
민주 김용익 의원 ‘병상실태분석’
“진주, 내년부터 의료공백 우려”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등록 : 2013.07.03 21:11 | 수정 : 2013.07.03 22:35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사실상 접기로 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정치적 타협에 이미 실패한 복지부가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이익보다 패소했을 때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경남도로 하여금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이상 없고, 이기더라도 새누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복지부가 남은 법적 수단을 손쉽게 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진주시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주에는 병원이 많아 진주의료원을 폐업해도 의료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상 수급 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진주시는 2009~2012년 입원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족도 과잉도 아닌 ‘관찰지역’으로 재분류됐다. 관찰지역은 병상 수가 더이상 늘어나는 것은 막되, 앞으로 인구 및 환자 수 변화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 병상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병상 수급 현황이 변화하는 까닭은 진주시의 인구가 올해 6월 기준으로 2008년보다 8000명가량 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주 혁신도시 건설이 내년까지 완료되면 3만9000여명(1만3000가구)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옮겨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5개 병상을 갖춘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병상 수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완료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약 511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진주 시민의 의료 이용에 공백이 생겨 폐업의 피해가 진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경남도가 300억원의 부채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다고 주장했는데 부채가 각각 1조2705억원, 6552억원인 경남도 지역개발기금과 경남개발공사도 폐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 공기업들이 2조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약 300억원의 부채를 가진 진주의료원만 폐업시킨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해 폐업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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