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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서비스 불법도급 맞다” 협력업체 사장, 편지에서 밝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도급 맞다” 협력업체 사장, 편지에서 밝혀
“인사·경영까지 본사서 관리 난 바지사장… 매달 손익 보고”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 입력 : 2013-06-28 06:00:03 | 수정 : 2013-06-28 10:18:35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사장들이 “불법도급이 맞다”고 직접 증언하고 나섰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진정·고발에 이어 사장들까지 “바지사장이었다”고 자인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혐의는 더 짙어지고 구체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협력사(GPA) 대표’가 27일 경향신문에 편지(사진)를 보내왔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며 “도급 관련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편지를 보면 그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협력업체 사장의 입을 통해 확인된다. 그는 “모든 인사·경영 전반을 본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배분했는지 매월 본사의 SV(차장급 관리자)나 지점장이 참관하여 손익설명을 해야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통합운영비도 일일이 어디에 얼마를 제출했는지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GMS라는 회계프로그램을 본사에서 제공하여 (협력사를 관리한다)”라고 밝혔다.

▲ 27일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협력사(GPA) 대표일동'이 경향신문에 보낸 편지

그는 “인사도 협력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인 하절기(성수기) 3개월이 지나면 우리 직원들은 일감이 없어 놀고 월 급여가 150만 원도 되지 않는 직원들이 40%는 된다”며 “협력사는 나름 적절한 인력을 운영해 연간 급여를 평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사에서 아랑곳없이 인력을 하절기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의 수수료 정책 때문에 “직원들 복지 혜택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까지는 고객에게 받은 수리비를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협력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15%만 본사에서 운영비로 가져갔다”고 했다. 이전에는 비교적 ‘독립적 경영’이 이뤄졌던 셈이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부터 전액을 본사로 입금해 월말에 직접수수료와 간접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무려 평균 32%를 차감하고 이제는 다시 통합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변경돼 40% 정도를 차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력사는 직원들의 복지 혜택은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어차피 본사에서 주는 대로 집행해야 하기에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본사는 서비스회사이면서 지난해 하반기 600억 원 이익이 났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대기업이 다 그렇듯 협력회사의 피눈물로 챙기는 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민변 등이) ‘바지사장’이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며 “사실 우리도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직원 수가 몇명이면 사장 급여는 얼마를 가져가라고 명시됐다”며 “전국 협력사의 모든 실적을 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본사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의 마음을 백 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요일도 미결(그날 처리하지 못한 건수)이 많으면 전원근무를 강요하고 법정 공휴일에 쉬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지만 본사는 쉴 때 쉬면서도 협력회사 직원들보다 월등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협력회사 직원들이 힘들게 실적을 달성시키면 본사는 연말에 PI(특별)수당을 받는다”면서 “재주는 곰이 넘는 꼴이며 협력사 직원들이 본사 직원들의 50% 급여와 복지 혜택만 받아도 이렇게 울분을 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지에는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요 며칠간 언론에 사연이 소개되면서 전사의 움직임은 부산하다”며 “싱글이라는 내부망으로 보내는 모든 지시사항이나 업무 메일을 모두 지워라 하면서 본사 SV들이 방문해 협력사 사장·경리·팀장 전산을 강제로 로그인해 삭제시키는 행태를 보면서 많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적으로 협력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간섭 받지 않고 충분한 수수료를 지급해 열 사람 채용할 거 열다섯 사람 채용해 직원들 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몇십조원씩 이익이 나면 뭐하나. 본사 직원들 배불릴 거고, 삼성전자의 갑을병 중 협력사인 병은 굶어 죽으면서 일만 강요당하는 형국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표의 편지는 20년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계약해지 당한 전직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이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영이나 업무지시 전반이 본사의 관리 아래 이뤄졌다”며 “협력업체 사장은 꼭두각시이고 껍데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업무는 전부 본사에서 챙기면서 정작 직원들에게 줘야 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은 협력업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는데 그게 바로 불법도급 아니냐”며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고, 20년을 운영해도 내 회사가 아니고 들러리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삼성전자서비스 대행사협회(삼대협)’의 지역 대표를 맡았다가 지난해 초 계약해지됐다. 당시 80여명의 사장들이 모인 삼대협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경영 독립성 확보와 직원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씨는 “삼대협에 참여했던 협력사들이 계약해지된 자리는 거의 다 본사 출신 임직원들로 채워졌고, 삼대협은 지난해 초 해체됐다”며 “본사는 감사를 통해 직원이 수리비를 몇만원 착복한 것까지 협력사의 잘못을 찾아내 계약해지의 구실로 삼았다”고 전했다.


출처 :[단독] “삼성전자서비스 불법도급 맞다” 협력업체 사장, 편지에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