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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법정에 선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법정에 선다
협력업체 직원 487명 오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노조 14일 창립총회 “117개 협력사 직원 절반참여”

[한겨레] 임인택 기자 | 등록 : 2013.07.10 20:09 | 수정 : 2013.07.10 21:24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500명 가까운 협력사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11일 낸다. 관련 소송으로서는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데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는 10일 “불법파견 정도를 넘어, 협력업체가 실체와 독립성이 없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 열악한 근로실태를 개선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로 487명의 서비스 기사들이 11일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고, 다음주부터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이 법정에서 진실 다툼을 벌이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삼성 쪽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가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노동을 제공한 날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수리기사 1만명가량을 고용한 117개 협력업체에 경영상의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다.

노동자들은 협력사 대부분이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설립됐고 삼성의 사업만 수행하다 계약해지나 폐업을 하고, 채용·인사·교육·평가나 임금 지급 과정에서 삼성이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스스로를 “바지사장”이라 이르는 전직 협력사 사장의 증언,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과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설령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법원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사실상은 파견 노동자처럼 일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파견법은 이런 경우 회사에 직접고용의 의무(2007년 7월 이전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가 즉시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파견 여부 판단에는 업무 지휘와 근태 관리 등을 누가 했느냐가 관건이다. 삼성이 그 주체라는 정황이 적지 않다. 대개의 협력사는 삼성이 소유·임대한 지역별 서비스센터 건물 안에 본사 직원과 공간을 나눠쓰고, 협력사 외근기사는 삼성이 지급한 피디에이(PDA)를 통해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증언·증거들이다.

물론 삼성 쪽은 “공모로 선정된 협력사가 독자적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는 등 협력업체에 독립성이 있고 “협력사 사장·팀장과만 업무내용을 공유할 뿐 엔지니어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한편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소송과 동시에 삼성을 교섭 상대로 삼은 노조 조직화에도 본격 나선다. 오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 총회를 열어 전국 단위 노조를 공식 출범시킨다. 117개 협력사 중 50곳 이상의 직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법정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