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국가정보원의 범죄행위를
10인의 시민고발단이 작성한 시민고발장
[한겨레] 시민고발단 의견 취합 이문영 기자 | 등록 : 2013.07.08 15:02 | 수정 : 2013.07.08 15:33
고발인
1. 김형래(서울대 총학생회장)
2. 임재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생)
3. 이도흠(한양대 교수·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4. 노중기(한신대 교수·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
5. 김용태(교사·전교조 광주지부장)
6. 고승석(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7. 퇴휴(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8.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9. 최헌국(목사·예수살기 총무)
10. 정상덕(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 교무)
피고발인
1. 정문헌(새누리당 국회의원)
2. 권영세(주중 대사)
3.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4. 서상기(새누리당 국회의원)
5. 남재준(현 국가정보원장)
6.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 불상의 자
7. 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
8. 이종명(전 국가정보원 3차장)
9. 민병주(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10. 김○○(당시 심리정보국 직원
11. 이□□(당시 심리정보국 직원)
12. 이△△(외부 조력자)
13.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14. 최현락(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15. 이병하(당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16. 김◎◎(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17. 장○○(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1) 피고발인 1 내지 3 및 6은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2) 피고발인 4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 피고발인 5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4) 피고발인 7 내지 12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5) 피고발인13 내지 17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각 혐의로 고발하오니 이를 엄히 수사하여 각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Ⅰ. 고발의 배경
이미 국가정보원 등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에 대하여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발인 7 원세훈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 13 김용판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정원 직원 등인 피고발인 8 내지 12, 실제로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하였던 피고발인 14 내지 17은 모두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되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가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반대 없이 학살을 수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의 행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듯이, 공무원들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으로 귀결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등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된 자들은 반드시 기소되어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많은 국민이 공분하자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익을 위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등 국정원은 여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정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위 대화록을 새누리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과 공유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국정원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이용하여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정원과 그 배후에 대하여 훨씬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민고발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Ⅱ. 국정원의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 관련 부분
1. NLL 관련 대화록 누설을 통한 정치 개입 및 대선 개입 부분
현재 국정원은 자신이 두 정상의 대화를 문서화하였기에 이 사건 대화록은 자신이 보관 및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내용을 생산한 것은 다름 아닌 두 정상이고 국정원은 단지 기술적으로 이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기에 이 사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혹은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보유한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시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19조 및 제30조).
피고발인 1은 2012. 10. 8.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두 정상의 대화록(이하 ‘이 사건 대화록’)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발인 2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2012. 12.10. 지인들과 만나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3은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2012. 12.14. 부산 유세 현장에서 대화록의 일부를 그대로 읽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발인 1 내지 3은 지난 대선 당시 이미 피고발인 6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누설하였기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국정원 소속 피고발인 6과 공모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6.20. 피고발인 4는 피고발인 5 남재준과 공모하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대화록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누설한 것이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발인 5는 지난 6.24.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열어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건 대화록 전문 및 8쪽짜리 발췌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누설한 것이자, 이를 통하여 현재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새누리당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정치 개입을 한 것입니다. 특히 먼저 공개한 발췌록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부합하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는’이라고 본인을 표현한 부분이 ‘저는’으로, ‘위원장께서’라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칭한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라고 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낮추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조작되어 있어 정치 개입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 심리전단을 통한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 부분
피고발인 7 원세훈은 촛불집회가 벌어진 2008. 2.부터 2009. 1.까지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기에 제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발인 7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2009. 2. 제30대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국정원의 핵심 목표로 삼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 심리전을 해오던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 주목하여 2009. 3. 국 소속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2012. 2. 다시 사이버팀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 7은 피고발인 1→3차장→심리전단장→각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사이버팀 요원들에게 ‘주요 이슈와 논지’를 하달하여 사이버팀 요원들이 활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발인 7은 매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각종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회의, 각 팀장 산하 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게시되어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7은 매일 아침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부서별로 자신의 지시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추가 지시 등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발인 7은 세종시,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주택정책, 복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야당 등에 적극 대응하고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7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 반대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하에 이들 세력의 선거 공간 개입, 제도권 진입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확실히 대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7의 지시는 순차적으로 피고발인 8 및 9를 통하여 피고발인 10 및 11에게 하달되었고, 피고발인 10 및 11은 피고발인 12와 함께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2010. 4.3.부터 2012. 12.18.까지 1711회(선거 관여로도 판단되는 1281회 포함)에 걸쳐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였습니다. 또한 2011. 12.22.부터 2012. 12.18.까지 1281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에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 10, 11 및 12 등이 합계 1970회 불법 정치관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등을 73회 작성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국정원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Ⅲ. 경찰의 수사 결과 왜곡을 통한 대선 개입 관련 부분
피고발인 13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 12.11.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수서경찰서가 담당하되 디지털증거분석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는 긴박한 선거 정국하에서 경찰의 진상 확인 결과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인 피고발인 13으로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즉시 넘겨주어 인터넷 검색 및 IP 추적 등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 13은 2012. 12.15. 오전 피고발인 14 및 15로부터 “국정원 직원 김○○(피고발인 4)로부터 입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과 인터넷 검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 하드디스크로부터 복구된 메모장 문서 파일에서 김○○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와 닉네임 수십 개, 김○○이 주로 들어간 인터넷 사이트 이름, 우수 게시물 만드는 방법과 밀어내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의 유머’ 등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이 수만 건 확인되며 메모장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여 이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 13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러한 분석 결과물을 서울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하여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13은 피고발인 14 내지 17과 함께 회의를 하여 하드디스크에 김○○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게재한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분석보고를 모두 은폐하여 서울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은 채 서울 수서경찰서로 하여금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2012. 10.1. 이후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3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2. 12.16. 23시경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확인한 ID·게시물 등 분석결과물을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는 서울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만을 송부하여 서울수서경찰서가 범죄 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수사 결과 발표문을 작성·배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13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거 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하여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 13 내지 17은 함께 공모하여 서울수서경찰서장 등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공무원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Ⅳ.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 1 내지 17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고, 국익과 민주주의를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엄밀히 수사하여 중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정원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한 것과 대선 시기 이 사건 대화록의 존재 및 내용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에게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용인이, 최근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법행위를 알고서 묵인 혹은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고발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의혹도 배제하지 말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발단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처 :나는 고발한다…국가정보원의 범죄행위를
10인의 시민고발단이 작성한 시민고발장
[한겨레] 시민고발단 의견 취합 이문영 기자 | 등록 : 2013.07.08 15:02 | 수정 : 2013.07.08 15:33
국가정보원의 범죄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이명박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체만도 어마어마하다.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행해졌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충격은 배가 됐다. 대선 개입의 후폭풍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행위다. ‘박근혜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연합해 ‘대놓고’ 행한 일들이다. 김무성·권영세 의원의 ‘북방한계선(NLL) 선거 전략’이 드러나면서 관계없는 듯했던 두 사안이 한 몸으로 엮이고 있다. 지난 정부의 국정원이 행한 범죄와 현 정부의 국정원이 단행한 ‘작전’의 책임은 이제·현직 두 대통령에게 돌아가고 있다.
범죄는 심각한데 처벌은 미미하다. 검찰은 국정원·경찰의 ‘불법 실행자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NLL 대화록으로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장과 여당 정치인들을 엄벌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여야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전직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현직 대통령은 “도움받은 일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전국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과 교사·교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등 전 영역을 아우른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선거 의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한겨레21>이 ‘시민고발단’을 구성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는 ‘시민고발장’도 작성했다. 국정원·경찰의 정치 개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겨레21>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고발장 형식을 취한 기사로서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밝힌다. _편집자
범죄는 심각한데 처벌은 미미하다. 검찰은 국정원·경찰의 ‘불법 실행자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NLL 대화록으로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장과 여당 정치인들을 엄벌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여야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전직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현직 대통령은 “도움받은 일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전국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과 교사·교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등 전 영역을 아우른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선거 의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한겨레21>이 ‘시민고발단’을 구성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는 ‘시민고발장’도 작성했다. 국정원·경찰의 정치 개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겨레21>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고발장 형식을 취한 기사로서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밝힌다. _편집자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자료사진 /김봉규 기자 |
고발인
1. 김형래(서울대 총학생회장)
2. 임재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생)
3. 이도흠(한양대 교수·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4. 노중기(한신대 교수·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
5. 김용태(교사·전교조 광주지부장)
6. 고승석(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7. 퇴휴(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8.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9. 최헌국(목사·예수살기 총무)
10. 정상덕(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 교무)
피고발인
1. 정문헌(새누리당 국회의원)
2. 권영세(주중 대사)
3.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4. 서상기(새누리당 국회의원)
5. 남재준(현 국가정보원장)
6.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 불상의 자
7. 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
8. 이종명(전 국가정보원 3차장)
9. 민병주(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10. 김○○(당시 심리정보국 직원
11. 이□□(당시 심리정보국 직원)
12. 이△△(외부 조력자)
13.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14. 최현락(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15. 이병하(당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16. 김◎◎(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17. 장○○(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1) 피고발인 1 내지 3 및 6은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2) 피고발인 4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 피고발인 5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4) 피고발인 7 내지 12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5) 피고발인13 내지 17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각 혐의로 고발하오니 이를 엄히 수사하여 각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Ⅰ. 고발의 배경
이미 국가정보원 등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에 대하여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발인 7 원세훈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 13 김용판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정원 직원 등인 피고발인 8 내지 12, 실제로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하였던 피고발인 14 내지 17은 모두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되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가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반대 없이 학살을 수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의 행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듯이, 공무원들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으로 귀결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등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된 자들은 반드시 기소되어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많은 국민이 공분하자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익을 위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등 국정원은 여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정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위 대화록을 새누리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과 공유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국정원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이용하여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정원과 그 배후에 대하여 훨씬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민고발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Ⅱ. 국정원의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 관련 부분
1. NLL 관련 대화록 누설을 통한 정치 개입 및 대선 개입 부분
현재 국정원은 자신이 두 정상의 대화를 문서화하였기에 이 사건 대화록은 자신이 보관 및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내용을 생산한 것은 다름 아닌 두 정상이고 국정원은 단지 기술적으로 이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기에 이 사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혹은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보유한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시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19조 및 제30조).
피고발인 1은 2012. 10. 8.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두 정상의 대화록(이하 ‘이 사건 대화록’)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발인 2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2012. 12.10. 지인들과 만나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3은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2012. 12.14. 부산 유세 현장에서 대화록의 일부를 그대로 읽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발인 1 내지 3은 지난 대선 당시 이미 피고발인 6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누설하였기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국정원 소속 피고발인 6과 공모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6.20. 피고발인 4는 피고발인 5 남재준과 공모하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대화록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누설한 것이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발인 5는 지난 6.24.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열어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건 대화록 전문 및 8쪽짜리 발췌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누설한 것이자, 이를 통하여 현재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새누리당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정치 개입을 한 것입니다. 특히 먼저 공개한 발췌록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부합하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는’이라고 본인을 표현한 부분이 ‘저는’으로, ‘위원장께서’라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칭한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라고 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낮추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조작되어 있어 정치 개입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 심리전단을 통한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 부분
피고발인 7 원세훈은 촛불집회가 벌어진 2008. 2.부터 2009. 1.까지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기에 제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발인 7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2009. 2. 제30대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국정원의 핵심 목표로 삼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 심리전을 해오던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 주목하여 2009. 3. 국 소속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2012. 2. 다시 사이버팀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 7은 피고발인 1→3차장→심리전단장→각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사이버팀 요원들에게 ‘주요 이슈와 논지’를 하달하여 사이버팀 요원들이 활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발인 7은 매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각종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회의, 각 팀장 산하 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게시되어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7은 매일 아침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부서별로 자신의 지시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추가 지시 등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발인 7은 세종시,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주택정책, 복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야당 등에 적극 대응하고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7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 반대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하에 이들 세력의 선거 공간 개입, 제도권 진입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확실히 대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7의 지시는 순차적으로 피고발인 8 및 9를 통하여 피고발인 10 및 11에게 하달되었고, 피고발인 10 및 11은 피고발인 12와 함께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2010. 4.3.부터 2012. 12.18.까지 1711회(선거 관여로도 판단되는 1281회 포함)에 걸쳐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였습니다. 또한 2011. 12.22.부터 2012. 12.18.까지 1281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에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 10, 11 및 12 등이 합계 1970회 불법 정치관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등을 73회 작성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국정원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Ⅲ. 경찰의 수사 결과 왜곡을 통한 대선 개입 관련 부분
피고발인 13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 12.11.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수서경찰서가 담당하되 디지털증거분석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는 긴박한 선거 정국하에서 경찰의 진상 확인 결과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인 피고발인 13으로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즉시 넘겨주어 인터넷 검색 및 IP 추적 등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 13은 2012. 12.15. 오전 피고발인 14 및 15로부터 “국정원 직원 김○○(피고발인 4)로부터 입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과 인터넷 검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 하드디스크로부터 복구된 메모장 문서 파일에서 김○○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와 닉네임 수십 개, 김○○이 주로 들어간 인터넷 사이트 이름, 우수 게시물 만드는 방법과 밀어내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의 유머’ 등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이 수만 건 확인되며 메모장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여 이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 13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러한 분석 결과물을 서울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하여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13은 피고발인 14 내지 17과 함께 회의를 하여 하드디스크에 김○○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게재한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분석보고를 모두 은폐하여 서울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은 채 서울 수서경찰서로 하여금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2012. 10.1. 이후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3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2. 12.16. 23시경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확인한 ID·게시물 등 분석결과물을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는 서울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만을 송부하여 서울수서경찰서가 범죄 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수사 결과 발표문을 작성·배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13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거 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하여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 13 내지 17은 함께 공모하여 서울수서경찰서장 등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공무원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Ⅳ.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 1 내지 17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고, 국익과 민주주의를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엄밀히 수사하여 중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정원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한 것과 대선 시기 이 사건 대화록의 존재 및 내용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에게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용인이, 최근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법행위를 알고서 묵인 혹은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고발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의혹도 배제하지 말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발단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처 :나는 고발한다…국가정보원의 범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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