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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 박근혜 대통령 표창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 박근혜 표창받았다
사이버사령부도 표창
“박 대통령-국정원 대선개입 연관 반증”
안행부 “대통령 결재했을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입력 : 2013-11-01 10:53:02 | 노출 : 2013.11.01 11:47:44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심아무개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중이던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표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정보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과 안전행정위 소속 박남춘 의원(이상 민주당)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 의원과 박 의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보은한 것이며 이들과 박 대통령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0일(7월 둘째주 수요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정보원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정보보호의 날’(지난해 신설) 기념 정보보호와 관련자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두 의원은 밝혔다.

두 의원이 공개한 ‘2013년 정보보호의 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 자료)을 보면 국정원 전산서기관 심아무개씨와 국간사이버사령부가 당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심 서기관의 경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라고 두 의원은 밝혔다.

심아무개 국정원 서기관이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해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했다는 공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 지난 7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하영'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국군사이버사령부 역시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두 의원은 전했다.

이 같은 공적조서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해 올렸으며, 사실상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되는 등 엉터리 심사가 이뤄졌다고 두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대통령이 이들에게 표창을 준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활동과 사법부 수사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헌법불복세력에게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며 “표창받은 시기의 경우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전후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 “누차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회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범죄행위를 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것은 박 대통령과 이들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했던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실제 댓글 작업의 핵심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간부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댓글 작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는 것은 헌법 파괴, 국헌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이 아닌 ‘상’으로 보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표창 실무를 담당했던 최동일 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 사무관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포상지침에 따라 6인 심의위원회가 공적조사와 관련서류를 심사한 것으로 엉터리 심사라는 비판은 과하다”라며 “절차를 거쳐 기관에서 표창을 심사하는데 어떻게 대충하겠느냐”고 밝혔다. 6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 차관과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국정원 국장,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최 사무관은 전했다.

▲ 박근혜가 지난달 31일 연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장면. 사진=청와대

대통령 결재여부에 대해 최 사무관은 “우리가 실무선에서 심사해서 올리면, 상훈과에서 국무회의까지 올렸으나 당연히 대통령도 결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 결재가 돼 있는 서류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으나 대통령 표창을 하는데 대통령 결재가 없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표창할 무렵 이미 국정원 댓글사건을 통한 대선개입이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뤄졌다는 검찰 기소 뿐 아니라 주요 내용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당 부서 서기관에 표창을 줄 수 있느냐, 결국 대선개입 공로자에 보은인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최 서기관은 “정보보호 유공자 선정을 위해 매년 정보보호의 날에 60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데, 거기에 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도 포함된 것으로, 심사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며 “국회 등에서 여러 정황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겠으나 이를 오해하면 오해받지 않을 곳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전병헌 의원실의 담당 비서관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심 서기관이 심리전단 소속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며칠 걸렸으며,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어느 소속인지 우리가 우리 직원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불법인데 어떻게 얘기할수 있겠느냐”며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심 서기관이 댓글활동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이 대변인은 “왜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며 “안전행정부가 댓글활동했다고 상줬다는 것이냐. 안행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출처 :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 박근혜 대통령 표창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