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정당’ ‘진보적 민주주의’ 공부부터 하라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입력 2013-11-08 09:09:30 | 수정 2013-11-08 19:24:53
“정당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는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유럽평의회 산하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가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경구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정당의 보호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본테제를 이루며, 정당보호의 기본적 틀은 정치체제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 다수정파로부터 소수정당 보호하는 제도
이 점에서 1950년대 두 정당을 해산시켰던 (구)독일의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의 개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바이마르의 나치당 같은 민주주의의 “적”을 찾아 분쇄하고자 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정당을 다수정파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규정하고 또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 그 어떤 정당이라도 폭력으로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는 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어떤 정당이라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강제해산 당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대 국가의 확약이 바로 이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베니스위원회가 정당강제해산제도에 대한 최적의 모델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이다. 집행되지 않는 만큼 소수정당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민주주의를 향한 이런 현시대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한다. 그것은 다수의 권력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정치의 다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묵살한 채, 진보정당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그를 빌미로 진보진영을 비롯한 모든 반대정파들의 활동영역을 봉쇄하기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청구는 우리 헌법이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받아들였던 취지부터 왜곡한다. 이 제도는 4.19혁명에 이어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던 1960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이 때 헌법개정안 기초위원장이었던 정헌주 의원은 이 제도는 “정당의 자유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지난 자유당 정권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진보당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해산처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산할 수가 있”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이 조항을 삽입하였음을 강조한다. 베니스위원회가 그토록 강조하였던 정당강제해산제도의 취지를 우리 정치인들은 반세기를 앞서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세기를 지난 후, 민주화를 자랑하였던 현 세대의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역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조봉암의 진보당을 강제해산하였던 자유당 정권의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그 다음엔 희극으로.. 사실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씁쓸한 코미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청구는 결정의 과정에서부터 헌법정신으로부터 일탈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런 청구를 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이 심의과정을 회피하였다. 그의 외유 중에 긴급안건상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의원내각제의 각료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할 국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이를 회피하면서 헌법을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무부, 위헌정당 개념도 파악하지 못해
하긴 법무부가 작성하였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관련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인 국무위원들의 발언까지도 피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까지 구성해서 작업했다고 하는 그 청구의 내용이 어쩌면 안쓰러움을 느낄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은 어떠한 정당을 위헌정당이라 규정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던 것 같다. 대저, 위헌정당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항시적이고도 확정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②이러한 목적이 확정된 계획에 의해 ③정치행위로 명백히 표출되어야 하며, ④이러한 점들이 높은 수준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는 (구)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는 판결에서 밝힌 요건들이다. 거기다 최근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인 ⑤그러한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여야 하며 ⑥그 정당이 야기하는 위험과 정당해산이라는 조치 사이에는 법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성의 요청까지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의 실질적 위험이란 ‘폭력적 수단’에 의한 헌법개정이나 체제변혁의 위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요건은 법무부의 청구 이유에서 하나도 제대로 검증되어 있지 못 하다.
보도자료는 첫 머리부터 “RO의 내란음모로 활동의 위헌성이 소명되었음”이라는 말로 ④의 요건을 위반하기 시작한다. 필요한 것은 입증이지 소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 청구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O의 존재는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이 RO에 대해 그러한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조직을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도 못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그 RO와 위헌정당의 요건으로서의 폭력성(위의 ⑥)의 관계는 물론, 그 RO와 통합진보당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소명’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픽션에 상당할 지경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북한의 개입」에 관한 검찰의 ‘소명’ 역시 핵심이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간첩 강00 민노당 고문 사건”에서부터 “일심회 간첩단”, “왕재산 간첩단” 등의 사건을 통해 북한이 통합진보당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국가보안법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폭력성을 도출하고(이 또한 문제적이다), 이를 통합진보당과 연결시키고자 하나, 그것이 개인적 수준을 넘어 ‘정당’의 목적(①·②)이나 활동(③)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정황증거 내지는 정황에 대한 소명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서 발원한 ‘진보적 민주주의’...아전인수식 해석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언명이 1945년 김일성이 한 강연에서 사용한 용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목적의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저 법무부 TFT의 역사의식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단어는 1915년 H. Croly가 출판하여 루즈벨트 대통령 등 미국의 당시 진보파들에 영향을 미친 'Progressive Democracy'라는 책의 제목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The American Institute for Progressive Democracy이라는 단체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정치용어이다. 혹은 우리나라의 해방 전후의 정치지형 속에서는 김일성이나 박헌영과 같은 경우뿐 아니라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며 건준(建準)을 구성·운영한 여운형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하던 용어다. 환언하자면 그 당시의 정치적 에토스를 이루고 있었던 이념적 지향점이었다.
그리고 그 의미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체제부정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내용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보도자료에 나타난 분석은 문자 그대로 견강부회 혹은 귀걸이 코걸이식의 ‘해석’에 머문 채 자신의 생각 없음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대외적 지배종속관계 극복’ ‘종속적 한미 동맹체제 해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 ‘비타협적으로 싸워’ 등의 표현이 어떻게 하여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 체제에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는 것인지의 설명 자체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를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된다고도 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이지 ‘소명’도 ‘입증’도 아니다. 그것은 법무부의 생각이고 느낌이고 추론이지 객관적, 실증적으로 “확정(fix)”할 수 있는 그 어떤 명제도 구성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확정적” 목적(①)이나 계획(②)을 말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부분에서 나오는 “폭력(RO 담당)”과 “비폭력(공개조직 담당)”의 문제는 이미 언급하였으니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두 조직의 분업체계는 물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입증은 아예 검토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마치 2003년 스페인 대법원이 BATASUNA라는 정당을 해산시키면서 그 정당이 바스크 지역의 독립을 도모하던 무장단체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의 외곽단체임을 입증하였던 것처럼, “비폭력” 부분의 “공개조직”이 “폭력”부분의 RO라는 단체의 외곽조직임을 입증하여야 했던 것이다.
보도자료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해산필요성> 부분은 위의 요건 중 ⑤(실질적 위험의 존재)와 ⑥(법익의 비례성)의 문제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시한 위험은 “차세대 종북세력 양성 가능성”이라는 위험과 “개별적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로는 한계”라는 대체수단의 부재에 대한 진술뿐이다. “RO”를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의 위험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연계’를 통한 위험도 소명되어 있지 않다. 단지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정당화’라는 제목에서 또 다른 위험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후자의 위험은 통합진보당 내부의 문제이지 국가나 체제에 대한 위험은 아니다. 차세대 종북세력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은 “가능성”에 머물고 있을 뿐 ‘실질적 위험’에는 가닿지도 못 한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법정에서 “국정원 내부에 종북 개념이 있느냐”라는 검찰측 질문에 “다른 곳에서는 정한 게 있는지 몰라도...”라고 하며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 하였다. 종북의 개념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상황에서 종북이 야기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
거기다 점입가경격인 것은 별첨자료로 제시한 외국사례이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독일공산당 해산결정(1956년)과 터키 복지당의 해산결정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2001년)을 제시하면서 이 해산심판청구가 정당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결코 우리가 참조할만한 것이 못 된다.
독일공산당의 경우는 2차대전 직후의 어수선한 독일의 정국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나온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인식이다.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창설되고 독일의 재무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하던 시기에 매카시즘의 열풍에 이어 냉전체제를 막바지로 몰고 가던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 하였던 아데나워 행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터키 복지당(Rafah)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은 또 어떤가? 보도자료는 2001년의 제1심 결정만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3년 만장일치로 내려진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법적 의미를 가진다.(이 부분에서도 그 TFT의 불성실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 2003년의 결정은 2001년 9·11 사태로 촉발된 이슬람혐오증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청구인이었던 복지당은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여당으로 대표적인 이슬람정당이었다. 문제는 이 정당의 당수와 주요 당원들이 공공연하게 터키의 세속주의적 헌법정신에 반하여 신정정치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지하드(성전)도 불사하여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다녔다는 혐의이다. 9·11의 잔상이 이슬람포비아와 중첩되던 이 시기의 유럽이 이런 ‘이슬람주의’정당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 달리 있었을 것인가?
사실 세계를 통틀어도 위헌정당강제해산의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독일의 두 건은 60년 전의 사건이라 그 법리는 어떻든 시대가 바뀌어 버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원용하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터키의 25건에 이르는 사례들은 군부의 쿠데타 세력들의 수호자 내지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던 헌법재판소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 정당성이 거의 없어 복지당 사건을 제외한 4건을 유럽인권규약 위반이라 판단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물론 베니스위원회도 이들 사건들에 대해 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심판청구 행위 그 자체의 반민주성을 지적하기 위한 타산지석은 될지 모르나나 그 어떤 헌법적 지향점을 찾기 위한 적정한 사례는 결코 되지 못 한다.
설령 민주주의 부정해도, 폭력과 결합하지 않으면 정당해산 불가
요컨대, 오늘날의 정당강제해산제도는 극단주의정당 혹은 한계정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역으로, 그것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정당들을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래의 모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반민주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조차도 그것이 의견과 주장에 그치는 한 철저히 보호한다. 오직 그런 반민주성이 폭력과 결합할 때에만, 그리고 그런 폭력이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때에만 강제해산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행위는 그래서 오히려 반민주적이다. 다양성, 다원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종북”이라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편향적·자의적 개념으로 이리저리 재단하고 구획하고 또 왜곡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치지형을 한 쪽으로 몰아넣고 그 다른 쪽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정치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조짐까지 우려하게 만든다.
여기서 「래리 플린트」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절실하게 다가온다. 더 이상 속될 수 없는 포르노잡지의 발행인인 주인공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법이 나 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당신 모두도 보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악이니까요.’ 달리 말해보자. 법이 통합진보당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당신 모두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든 “당신”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청구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변함없는 진리를 몸 전체로 떠맡게 만들고 있다.
출처 : [한상희 칼럼] 법무부, ‘위헌정당’ ‘진보적 민주주의’ 공부부터 하라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입력 2013-11-08 09:09:30 | 수정 2013-11-08 19:24:53
“정당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는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유럽평의회 산하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가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경구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정당의 보호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본테제를 이루며, 정당보호의 기본적 틀은 정치체제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 다수정파로부터 소수정당 보호하는 제도
이 점에서 1950년대 두 정당을 해산시켰던 (구)독일의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의 개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바이마르의 나치당 같은 민주주의의 “적”을 찾아 분쇄하고자 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정당을 다수정파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규정하고 또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 그 어떤 정당이라도 폭력으로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는 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어떤 정당이라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강제해산 당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대 국가의 확약이 바로 이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베니스위원회가 정당강제해산제도에 대한 최적의 모델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이다. 집행되지 않는 만큼 소수정당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민주주의를 향한 이런 현시대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한다. 그것은 다수의 권력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정치의 다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묵살한 채, 진보정당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그를 빌미로 진보진영을 비롯한 모든 반대정파들의 활동영역을 봉쇄하기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청구는 우리 헌법이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받아들였던 취지부터 왜곡한다. 이 제도는 4.19혁명에 이어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던 1960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이 때 헌법개정안 기초위원장이었던 정헌주 의원은 이 제도는 “정당의 자유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지난 자유당 정권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진보당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해산처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산할 수가 있”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이 조항을 삽입하였음을 강조한다. 베니스위원회가 그토록 강조하였던 정당강제해산제도의 취지를 우리 정치인들은 반세기를 앞서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세기를 지난 후, 민주화를 자랑하였던 현 세대의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역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조봉암의 진보당을 강제해산하였던 자유당 정권의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그 다음엔 희극으로.. 사실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씁쓸한 코미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청구는 결정의 과정에서부터 헌법정신으로부터 일탈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런 청구를 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이 심의과정을 회피하였다. 그의 외유 중에 긴급안건상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의원내각제의 각료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할 국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이를 회피하면서 헌법을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법무부, 위헌정당 개념도 파악하지 못해
하긴 법무부가 작성하였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관련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인 국무위원들의 발언까지도 피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까지 구성해서 작업했다고 하는 그 청구의 내용이 어쩌면 안쓰러움을 느낄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은 어떠한 정당을 위헌정당이라 규정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던 것 같다. 대저, 위헌정당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항시적이고도 확정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②이러한 목적이 확정된 계획에 의해 ③정치행위로 명백히 표출되어야 하며, ④이러한 점들이 높은 수준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는 (구)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는 판결에서 밝힌 요건들이다. 거기다 최근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인 ⑤그러한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여야 하며 ⑥그 정당이 야기하는 위험과 정당해산이라는 조치 사이에는 법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성의 요청까지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의 실질적 위험이란 ‘폭력적 수단’에 의한 헌법개정이나 체제변혁의 위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요건은 법무부의 청구 이유에서 하나도 제대로 검증되어 있지 못 하다.
보도자료는 첫 머리부터 “RO의 내란음모로 활동의 위헌성이 소명되었음”이라는 말로 ④의 요건을 위반하기 시작한다. 필요한 것은 입증이지 소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 청구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O의 존재는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이 RO에 대해 그러한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조직을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도 못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그 RO와 위헌정당의 요건으로서의 폭력성(위의 ⑥)의 관계는 물론, 그 RO와 통합진보당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소명’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픽션에 상당할 지경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북한의 개입」에 관한 검찰의 ‘소명’ 역시 핵심이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간첩 강00 민노당 고문 사건”에서부터 “일심회 간첩단”, “왕재산 간첩단” 등의 사건을 통해 북한이 통합진보당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국가보안법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폭력성을 도출하고(이 또한 문제적이다), 이를 통합진보당과 연결시키고자 하나, 그것이 개인적 수준을 넘어 ‘정당’의 목적(①·②)이나 활동(③)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정황증거 내지는 정황에 대한 소명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서 발원한 ‘진보적 민주주의’...아전인수식 해석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언명이 1945년 김일성이 한 강연에서 사용한 용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목적의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저 법무부 TFT의 역사의식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단어는 1915년 H. Croly가 출판하여 루즈벨트 대통령 등 미국의 당시 진보파들에 영향을 미친 'Progressive Democracy'라는 책의 제목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The American Institute for Progressive Democracy이라는 단체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정치용어이다. 혹은 우리나라의 해방 전후의 정치지형 속에서는 김일성이나 박헌영과 같은 경우뿐 아니라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며 건준(建準)을 구성·운영한 여운형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하던 용어다. 환언하자면 그 당시의 정치적 에토스를 이루고 있었던 이념적 지향점이었다.
그리고 그 의미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체제부정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내용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보도자료에 나타난 분석은 문자 그대로 견강부회 혹은 귀걸이 코걸이식의 ‘해석’에 머문 채 자신의 생각 없음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대외적 지배종속관계 극복’ ‘종속적 한미 동맹체제 해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 ‘비타협적으로 싸워’ 등의 표현이 어떻게 하여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 체제에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는 것인지의 설명 자체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를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된다고도 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이지 ‘소명’도 ‘입증’도 아니다. 그것은 법무부의 생각이고 느낌이고 추론이지 객관적, 실증적으로 “확정(fix)”할 수 있는 그 어떤 명제도 구성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확정적” 목적(①)이나 계획(②)을 말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부분에서 나오는 “폭력(RO 담당)”과 “비폭력(공개조직 담당)”의 문제는 이미 언급하였으니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두 조직의 분업체계는 물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입증은 아예 검토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마치 2003년 스페인 대법원이 BATASUNA라는 정당을 해산시키면서 그 정당이 바스크 지역의 독립을 도모하던 무장단체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의 외곽단체임을 입증하였던 것처럼, “비폭력” 부분의 “공개조직”이 “폭력”부분의 RO라는 단체의 외곽조직임을 입증하여야 했던 것이다.
보도자료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해산필요성> 부분은 위의 요건 중 ⑤(실질적 위험의 존재)와 ⑥(법익의 비례성)의 문제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시한 위험은 “차세대 종북세력 양성 가능성”이라는 위험과 “개별적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로는 한계”라는 대체수단의 부재에 대한 진술뿐이다. “RO”를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의 위험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연계’를 통한 위험도 소명되어 있지 않다. 단지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정당화’라는 제목에서 또 다른 위험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후자의 위험은 통합진보당 내부의 문제이지 국가나 체제에 대한 위험은 아니다. 차세대 종북세력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은 “가능성”에 머물고 있을 뿐 ‘실질적 위험’에는 가닿지도 못 한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법정에서 “국정원 내부에 종북 개념이 있느냐”라는 검찰측 질문에 “다른 곳에서는 정한 게 있는지 몰라도...”라고 하며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 하였다. 종북의 개념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상황에서 종북이 야기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
거기다 점입가경격인 것은 별첨자료로 제시한 외국사례이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독일공산당 해산결정(1956년)과 터키 복지당의 해산결정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2001년)을 제시하면서 이 해산심판청구가 정당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결코 우리가 참조할만한 것이 못 된다.
독일공산당의 경우는 2차대전 직후의 어수선한 독일의 정국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나온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인식이다.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창설되고 독일의 재무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하던 시기에 매카시즘의 열풍에 이어 냉전체제를 막바지로 몰고 가던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 하였던 아데나워 행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터키 복지당(Rafah)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은 또 어떤가? 보도자료는 2001년의 제1심 결정만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3년 만장일치로 내려진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법적 의미를 가진다.(이 부분에서도 그 TFT의 불성실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 2003년의 결정은 2001년 9·11 사태로 촉발된 이슬람혐오증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청구인이었던 복지당은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여당으로 대표적인 이슬람정당이었다. 문제는 이 정당의 당수와 주요 당원들이 공공연하게 터키의 세속주의적 헌법정신에 반하여 신정정치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지하드(성전)도 불사하여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다녔다는 혐의이다. 9·11의 잔상이 이슬람포비아와 중첩되던 이 시기의 유럽이 이런 ‘이슬람주의’정당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 달리 있었을 것인가?
사실 세계를 통틀어도 위헌정당강제해산의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독일의 두 건은 60년 전의 사건이라 그 법리는 어떻든 시대가 바뀌어 버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원용하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터키의 25건에 이르는 사례들은 군부의 쿠데타 세력들의 수호자 내지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던 헌법재판소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 정당성이 거의 없어 복지당 사건을 제외한 4건을 유럽인권규약 위반이라 판단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물론 베니스위원회도 이들 사건들에 대해 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심판청구 행위 그 자체의 반민주성을 지적하기 위한 타산지석은 될지 모르나나 그 어떤 헌법적 지향점을 찾기 위한 적정한 사례는 결코 되지 못 한다.
▲ 7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통합진보당이 연 '정당 해산심판 청구 규탄 촛불 정당연설회'에서 삭발한 김재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설령 민주주의 부정해도, 폭력과 결합하지 않으면 정당해산 불가
요컨대, 오늘날의 정당강제해산제도는 극단주의정당 혹은 한계정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역으로, 그것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정당들을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래의 모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반민주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조차도 그것이 의견과 주장에 그치는 한 철저히 보호한다. 오직 그런 반민주성이 폭력과 결합할 때에만, 그리고 그런 폭력이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때에만 강제해산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행위는 그래서 오히려 반민주적이다. 다양성, 다원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종북”이라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편향적·자의적 개념으로 이리저리 재단하고 구획하고 또 왜곡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치지형을 한 쪽으로 몰아넣고 그 다른 쪽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정치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조짐까지 우려하게 만든다.
여기서 「래리 플린트」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절실하게 다가온다. 더 이상 속될 수 없는 포르노잡지의 발행인인 주인공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법이 나 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당신 모두도 보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악이니까요.’ 달리 말해보자. 법이 통합진보당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당신 모두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든 “당신”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청구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변함없는 진리를 몸 전체로 떠맡게 만들고 있다.
출처 : [한상희 칼럼] 법무부, ‘위헌정당’ ‘진보적 민주주의’ 공부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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