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진보단체 해산법’ 강행하나?
13일 법사위 상정… 황교안 법무장관 찬성 입장 밝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2013-12-19 11:08:46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신청에 이어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반국가단체 해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 혹은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보 게재 후 해산을 통보하고 △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 명령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폐쇄 △집회, 시위 등 제한 △해당 단체의 재산 국고 귀속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대체 조직 설립도 금지되고,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조직해산과 관련한 구명운동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때문에 이 법안은 위헌 소지 등을 두고 논란이 됐다. 심 의원은 이미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3일 열린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헌법상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맞지 않다. 발상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위헌 소지가 이렇게 많은 법을 소위에 넘긴다는 것은 문제”라고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법안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십수년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여러 번 났는데도 구성원을 거의 유지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남아 있다”며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법질서와 나라를 지키는 입법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이 찬성입장을 밝히며 소위 이적단체 해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11월 초 진보당 해산 청구를 제출한 뒤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 해산 법안을 제정하겠단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6일 경찰청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 조직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강조하고, 철도민영화 반대 사업 등을 이유로 공안기관이 이들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아세우는 현실에서 이적단체 해산법안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정부·새누리당 ‘진보단체 해산법’ 강행하나?
13일 법사위 상정… 황교안 법무장관 찬성 입장 밝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2013-12-19 11:08:46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신청에 이어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반국가단체 해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 혹은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보 게재 후 해산을 통보하고 △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 명령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폐쇄 △집회, 시위 등 제한 △해당 단체의 재산 국고 귀속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대체 조직 설립도 금지되고,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조직해산과 관련한 구명운동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때문에 이 법안은 위헌 소지 등을 두고 논란이 됐다. 심 의원은 이미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3일 열린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헌법상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맞지 않다. 발상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위헌 소지가 이렇게 많은 법을 소위에 넘긴다는 것은 문제”라고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법안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십수년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여러 번 났는데도 구성원을 거의 유지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남아 있다”며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법질서와 나라를 지키는 입법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이 찬성입장을 밝히며 소위 이적단체 해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11월 초 진보당 해산 청구를 제출한 뒤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 해산 법안을 제정하겠단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6일 경찰청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 조직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강조하고, 철도민영화 반대 사업 등을 이유로 공안기관이 이들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아세우는 현실에서 이적단체 해산법안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정부·새누리당 ‘진보단체 해산법’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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