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 10차공판부터 19차공판까지 핵심 요약]
정치공작 실체 드러난 가운데 ‘무죄 굳히기’ 돌입
[진보정치 638호] 박경철 기자 | 2013-12-19 11:14:50
19일 공판부턴 변호인쪽 증인 신문…
‘한반도 평화 정세강연’이란 5.12모임 실체 분명해질듯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주4회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1월말이면 1심이 선고될 전망인 가운데 19일 22차 공판부턴 변호인쪽 증인이 법정에 설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녹취록 조작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전모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변호인쪽 증인 신문을 통해 5.12모임이 내란음모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세강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심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5.12모임의 실체를 밝혀낼 변호인쪽 증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가 증거능력 없음이 드러났지만 내란음모의 유무죄와 상관없는 증거라도 검찰에서 제시하는 하나하나의 증거에 증거능력을 다투며 일말의 빌미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5.12 모임 참석자와 디지털 증거 편집 가능성을 제시할 전문가, 남북정세와 북미관계 전문가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 10차 공판(11월 28일)
국정원 수사관 불법사찰 인정… 350명 중 2명이 휴대전화 껐다고 RO회합?
검찰쪽 증인인 국정원 수사관 서모 씨는 미행과 도촬 등 국정원이 불법적 수사를 자행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적 수사와 관련해 “미행하고 촬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서 씨는 “수사목적상 대상자의 동향을 추적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몰래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재판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서 씨는 “누구를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영장인지는 몰라도, 사전에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전원 차단을 두고 RO 보안수칙이라고 주장했으나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지난 2012년 8월 10일 곤지암에서 이뤄진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이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참가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모임을 RO회합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RO의 보안수칙이라는 것이 서 씨와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모임엔 당원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휴대전화 전원을 끈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변호인단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것은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물었고 서 씨도 “맞다”고 진술했다.
■ 11차 공판(11월 29일)
사제폭탄, 일반인 제작 현실적으로 불가능… 폭발실험 조작, 위력 키우려 1000배 약품 써
국정원이 사제폭탄 실험까지 진행했지만 일반인이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김모 씨는 “국정원이 보여준 압수 파일엔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등의 약품 이외의 폭발물 제조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또한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선 “파일엔 취급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도 없고 비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부주의하게 할 경우엔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장 규모의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 냉각장치가 아니면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변호인단이 “내란목적 준비상황이 충분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과연 그런 걸로 교전이 되겠나”라고 되물으며 “저라면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폭발실험을 주도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 씨의 진술과정에선 폭발할 때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1000배나 많은 양의 약품을 이용한 점도 드러났다. 이 씨는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파일과 다르게 실험을 한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씨는 “똑같지 않다”는 변호인단의 추궁이 이어지자 “폭약을 제조하는 것은 라면을 끓이는 것과 동일하다”며 “물 용량이 줄고 시간이 줄었다고 라면이 안 끓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실험을 주도한 이 씨는 특전사 출신으로 20년간 군 복무를 하다 지난해 4월 제대했고, 이날 신문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추궁에도 굴하지 않고 반복적 답변으로 일관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에선 이날 사제폭탄 실험과정 기록 관련 증거 등의 채택을 보류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입증취지를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12차 공판(12월 2일)
이석기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위법’ 드러나… 재판부 “왜 공공단체직원 부르지 않고 경찰 불렀나”
이석기 의원의 사당동 자택과 보좌관의 마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현행 형사소송법 123조에선 ‘타인의 주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이 ‘인거인’,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수사기관,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 취지라고 보여지는 데 같은 수사기관인 국가 경찰을 참여하게 한 것인가”라고 묻자 “저희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씨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6시 전에 (자택)인근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서,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했더니 문을 열어 줬다”며 자택 진입 경위를 설명했다.
이 의원 보좌관의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 씨를 상대로는 재판부가 직접 위법성을 물었다. 재판부는 최 씨에 “서울청 소속 경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개시한 것”이냐고 물으니 “예”라고 답했고, 다시 “공공단체 직원을 따로 부르지 않고 경찰관을 입회하게 한 이유”를 묻자 “경찰관을 공공단체 직원으로 보았다”고 답했다.
■ 13차 공판(12월 3일)
증거 채택 줄줄이 보류… 폭발실험에 11000배 솜 이용 등 조작 재확인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제기한 각종 증거들에 대한 채택이 줄줄이 보류됐다.
국정원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에서 나온 건강 관련 약품 목록이 사제폭탄 재료임을 입증하기 위해 화학물을 제조해 폭발실험을 진행했으나 제조 과정의 조작이 재차 확인되면서다.
화학물 제조 실험에 입회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 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서 “파일에 적힌 그대로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폭발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화학약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최 씨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솜의 양으로 보면 1만배가 맞다”면서도 “솜의 양은 큰 의미가 없고 폭발물이 생성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정리하면 0.5mg의 11,000배인 5.5g이 사용된 것이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최 씨는 또 폭발실험에 참여하지 않고서 다른 수사관의 보고와 실험 당시 촬영상 동영상을 근거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검찰쪽 증인인 국과수 약독물과 관계자 박모 씨는 문헌에 근거한 감정이었다며 제조과정에 대해선 경험이 없어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10개에 대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아울러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가 방대한 만큼 이에 대한 철회검토도 주문했다.
■ 14차 공판(12월 5일)
국정원, 재판 진행 중에 철탑해체 실험까지
국정원이 재판 진행 중에 철탑까지 해체하는 모의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프락치로 알려진 이모 씨의 마지막 진술이 이뤄진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고압송전 철탑을 해체하는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주도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 씨는 철탑 해체를 위해 직접 너트를 푸는가하면 기술자를 대동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녹취록에서 철탑 파괴 발언이 있어 송전 철탑 파괴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자 실험한 것”이라며 “나사 하나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정도로, 24분이면 철탑 1개 붕괴가 가능하고 용접공을 불러 철탑에 쓰이는 철근을 눕혀놓고 절단하는 데는 2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5.12 모임에선 하남에 위치한 철탑이라거나 철탑해체 방법이 언급된 적은 없다.
변호인단이 “이석기 피고인이 하남 철탑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이 씨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송전 철탑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원이 상상으로 해 본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모의실험 증거에 대한 채택을 보류했다.
■ 15차 공판(12월 6일)
스마트폰 주식 검색이 내란정보 수집으로 둔갑… 27초 목록 확인으로 사제폭탄 제조?
스마트폰에서 주식을 검색한 것이 내란을 위한 주요 국가기간시설의 정보 수집으로 둔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아내가 3년 전에 매수한 한국전력 주식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바일 다음에서 한국전력과 관련주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했음에도 국정원에선 검색사실만으로 국가기간시설 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이를 검색할 경우 실시간 주식 시황이 나올 뿐이며 이 고문은 검색을 통한 다른 사이트를 접속한 사실도 없다. 국정원 수사관 변모 씨는 재판부가 직접 “모바일 분석 결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검색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 위 사이트 방문 사실을 확인했나”라고 물으니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어 “확인 못했는데, 증인은 어떻게 피고인이 검색한 사실만 갖고 그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작성 안하고, 분석 결과만 넘겨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정원이 사제폭탄 폭발실험까지하며 위험성을 입증하려 했던 김홍렬 위원장 컴퓨터의 건강 자료들은 다운받아 27초 동안 목록정도만 확인했을 뿐 파일을 열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포렌식 전문가 최 모씨는 변호인단이 “4개 파일이 든 ‘건강도서’ 폴더를 확인한 후 27초 후에 다시 다른 폴더인 ‘[김정문]돈 안드는 건강법’을 열람했나”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고, “건강도서 폴더를 확인한 시간은 27초 이하라는 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또한 최 씨는 재판부가 “이때가 파일을 최초로 열람한 때인가”라고 물으니 “파일에 대한 열람은 확인하지 않았고 폴더에 대한 열람만 확인했다”고 답했다.
■ 16차 공판(12월 9일)
국정원, 당원명부 불법 압수… ‘복호화’ 위법성 드러나며 증거 채택 보류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김모 씨는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당원명부 파일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압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안양당원.xls’ 파일을 압수한 사실이 있는데 맞나”라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정당법엔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씨는 또한 변호인단 신문에서 “규정 자체는 알지 못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대상 물건에 ‘당원 명부’가)기재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사책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까지 압수했다. 재판부가 직접 “압수물 중 특이사항”에 대해 묻자 김 씨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라고 답했고, 이에 재판부는 “그 책은 국내에 출판되는 일반도서 아닌가”라고 다시 묻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암호화된 파일을 암호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복호화 과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박 모씨의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 17차 공판(12월 10일)
재판부, 당원명부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재판부는 이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자택에서 불법적으로 압수된 당원명부와 관련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국정원 수사관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신문에 나서 홍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조모 씨에 “안양당원 명부를 압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열람 안 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조 씨는 “예”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쓰지도 않을 파일을 왜 압수해갔나. 왜 안 돌려주나”라고 물었다. 조 씨는 “환부절차를 하지 않은 이유는 RO조직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고, 환부 하면 자료가 없어질 수 있어서”라고 답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정원의 허술한 수사를 질책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조 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조 씨는 암호화된 ‘철학강의.txt 파일’이 홍 부위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나왔으며, 이를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프락치로 알려진 이모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암호리스트를 넣었더니 풀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18차 공판(12월 12일)
이른바 ‘이면합의서’ 등 압수물 소유자 특정할 근거 없어
국정원은 하남평생교육원 3층 옥상방에서 압수한 파일에서 나온 이적표현물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등이 김근래 문턱없는밥집 다래 대표이사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수사관 함모 씨는 변호인단이 “김 대표이사는 하남평생교육원 비상근 운영위원장을 지난 2월 사직했다는 사실을 아나”라는 질문에 “인터넷이나 지역언론을 봤을 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직한 사실은 지금까지 몰랐다. 비상근인 사실은 모른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발견된 옥상방은 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고 오픈된 상태였고, 시건장치도 없는 서랍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라고 물으니 함 씨는 “암호화되어 있었다”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에선 압수조서 중에 압수물품 소유자를 김근래라고 적은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관련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됐던 지난 2010년 하남시장 후보단일화 이면합의 의혹 관련 서류는 서명과 날인도 없는 한글파일이며 작성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19차 공판(12월 13일)
국정원, 압수물 봉인시 전문가 확인서도 조작
국정원이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재봉인하는 과정에서 입회하지도 않은 민간 포렌식 전문가가 참석한 것처럼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 포렌식 전문가 박모 씨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보좌관의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기 위해 업체에 맡겼다 회수하는 과정의 재봉인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국정원의 요구에 재봉인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박 씨는 변호인단이 “결국 증인은 9월 23일 봉인절차에 참여하지 않아서 9월 25일의 봉인 상태가 그때와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 국정원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인가”라고 물으니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23일 봉인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확인서를 써도 되나”라고 묻자 “수사관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 서명했지만 이상하게 생각했다. 수사관에게 물어보니 절차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 별 생각없이 참여하고 서명했다”고 답했다.
출처 : [내란음모 재판 10차공판부터 19차공판까지 핵심 요약]
정치공작 실체 드러난 가운데 ‘무죄 굳히기’ 돌입
[진보정치 638호] 박경철 기자 | 2013-12-19 11:14:50
19일 공판부턴 변호인쪽 증인 신문…
‘한반도 평화 정세강연’이란 5.12모임 실체 분명해질듯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주4회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1월말이면 1심이 선고될 전망인 가운데 19일 22차 공판부턴 변호인쪽 증인이 법정에 설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녹취록 조작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전모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변호인쪽 증인 신문을 통해 5.12모임이 내란음모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세강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심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5.12모임의 실체를 밝혀낼 변호인쪽 증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가 증거능력 없음이 드러났지만 내란음모의 유무죄와 상관없는 증거라도 검찰에서 제시하는 하나하나의 증거에 증거능력을 다투며 일말의 빌미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5.12 모임 참석자와 디지털 증거 편집 가능성을 제시할 전문가, 남북정세와 북미관계 전문가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 10차 공판(11월 28일)
국정원 수사관 불법사찰 인정… 350명 중 2명이 휴대전화 껐다고 RO회합?
검찰쪽 증인인 국정원 수사관 서모 씨는 미행과 도촬 등 국정원이 불법적 수사를 자행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적 수사와 관련해 “미행하고 촬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서 씨는 “수사목적상 대상자의 동향을 추적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몰래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재판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서 씨는 “누구를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영장인지는 몰라도, 사전에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전원 차단을 두고 RO 보안수칙이라고 주장했으나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지난 2012년 8월 10일 곤지암에서 이뤄진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이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참가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모임을 RO회합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RO의 보안수칙이라는 것이 서 씨와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모임엔 당원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휴대전화 전원을 끈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변호인단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것은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물었고 서 씨도 “맞다”고 진술했다.
■ 11차 공판(11월 29일)
사제폭탄, 일반인 제작 현실적으로 불가능… 폭발실험 조작, 위력 키우려 1000배 약품 써
국정원이 사제폭탄 실험까지 진행했지만 일반인이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김모 씨는 “국정원이 보여준 압수 파일엔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등의 약품 이외의 폭발물 제조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또한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선 “파일엔 취급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도 없고 비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부주의하게 할 경우엔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장 규모의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 냉각장치가 아니면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변호인단이 “내란목적 준비상황이 충분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과연 그런 걸로 교전이 되겠나”라고 되물으며 “저라면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폭발실험을 주도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 씨의 진술과정에선 폭발할 때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1000배나 많은 양의 약품을 이용한 점도 드러났다. 이 씨는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파일과 다르게 실험을 한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씨는 “똑같지 않다”는 변호인단의 추궁이 이어지자 “폭약을 제조하는 것은 라면을 끓이는 것과 동일하다”며 “물 용량이 줄고 시간이 줄었다고 라면이 안 끓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실험을 주도한 이 씨는 특전사 출신으로 20년간 군 복무를 하다 지난해 4월 제대했고, 이날 신문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추궁에도 굴하지 않고 반복적 답변으로 일관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에선 이날 사제폭탄 실험과정 기록 관련 증거 등의 채택을 보류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입증취지를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12차 공판(12월 2일)
이석기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위법’ 드러나… 재판부 “왜 공공단체직원 부르지 않고 경찰 불렀나”
이석기 의원의 사당동 자택과 보좌관의 마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현행 형사소송법 123조에선 ‘타인의 주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이 ‘인거인’,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수사기관,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 취지라고 보여지는 데 같은 수사기관인 국가 경찰을 참여하게 한 것인가”라고 묻자 “저희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씨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6시 전에 (자택)인근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서,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했더니 문을 열어 줬다”며 자택 진입 경위를 설명했다.
이 의원 보좌관의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 씨를 상대로는 재판부가 직접 위법성을 물었다. 재판부는 최 씨에 “서울청 소속 경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개시한 것”이냐고 물으니 “예”라고 답했고, 다시 “공공단체 직원을 따로 부르지 않고 경찰관을 입회하게 한 이유”를 묻자 “경찰관을 공공단체 직원으로 보았다”고 답했다.
■ 13차 공판(12월 3일)
증거 채택 줄줄이 보류… 폭발실험에 11000배 솜 이용 등 조작 재확인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제기한 각종 증거들에 대한 채택이 줄줄이 보류됐다.
국정원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에서 나온 건강 관련 약품 목록이 사제폭탄 재료임을 입증하기 위해 화학물을 제조해 폭발실험을 진행했으나 제조 과정의 조작이 재차 확인되면서다.
화학물 제조 실험에 입회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 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서 “파일에 적힌 그대로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폭발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화학약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최 씨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솜의 양으로 보면 1만배가 맞다”면서도 “솜의 양은 큰 의미가 없고 폭발물이 생성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정리하면 0.5mg의 11,000배인 5.5g이 사용된 것이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최 씨는 또 폭발실험에 참여하지 않고서 다른 수사관의 보고와 실험 당시 촬영상 동영상을 근거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검찰쪽 증인인 국과수 약독물과 관계자 박모 씨는 문헌에 근거한 감정이었다며 제조과정에 대해선 경험이 없어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10개에 대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아울러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가 방대한 만큼 이에 대한 철회검토도 주문했다.
■ 14차 공판(12월 5일)
국정원, 재판 진행 중에 철탑해체 실험까지
국정원이 재판 진행 중에 철탑까지 해체하는 모의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프락치로 알려진 이모 씨의 마지막 진술이 이뤄진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고압송전 철탑을 해체하는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주도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 씨는 철탑 해체를 위해 직접 너트를 푸는가하면 기술자를 대동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녹취록에서 철탑 파괴 발언이 있어 송전 철탑 파괴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자 실험한 것”이라며 “나사 하나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정도로, 24분이면 철탑 1개 붕괴가 가능하고 용접공을 불러 철탑에 쓰이는 철근을 눕혀놓고 절단하는 데는 2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5.12 모임에선 하남에 위치한 철탑이라거나 철탑해체 방법이 언급된 적은 없다.
변호인단이 “이석기 피고인이 하남 철탑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이 씨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송전 철탑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원이 상상으로 해 본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모의실험 증거에 대한 채택을 보류했다.
■ 15차 공판(12월 6일)
스마트폰 주식 검색이 내란정보 수집으로 둔갑… 27초 목록 확인으로 사제폭탄 제조?
스마트폰에서 주식을 검색한 것이 내란을 위한 주요 국가기간시설의 정보 수집으로 둔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아내가 3년 전에 매수한 한국전력 주식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바일 다음에서 한국전력과 관련주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했음에도 국정원에선 검색사실만으로 국가기간시설 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이를 검색할 경우 실시간 주식 시황이 나올 뿐이며 이 고문은 검색을 통한 다른 사이트를 접속한 사실도 없다. 국정원 수사관 변모 씨는 재판부가 직접 “모바일 분석 결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검색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 위 사이트 방문 사실을 확인했나”라고 물으니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어 “확인 못했는데, 증인은 어떻게 피고인이 검색한 사실만 갖고 그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작성 안하고, 분석 결과만 넘겨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정원이 사제폭탄 폭발실험까지하며 위험성을 입증하려 했던 김홍렬 위원장 컴퓨터의 건강 자료들은 다운받아 27초 동안 목록정도만 확인했을 뿐 파일을 열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포렌식 전문가 최 모씨는 변호인단이 “4개 파일이 든 ‘건강도서’ 폴더를 확인한 후 27초 후에 다시 다른 폴더인 ‘[김정문]돈 안드는 건강법’을 열람했나”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고, “건강도서 폴더를 확인한 시간은 27초 이하라는 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또한 최 씨는 재판부가 “이때가 파일을 최초로 열람한 때인가”라고 물으니 “파일에 대한 열람은 확인하지 않았고 폴더에 대한 열람만 확인했다”고 답했다.
■ 16차 공판(12월 9일)
국정원, 당원명부 불법 압수… ‘복호화’ 위법성 드러나며 증거 채택 보류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김모 씨는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당원명부 파일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압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안양당원.xls’ 파일을 압수한 사실이 있는데 맞나”라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정당법엔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씨는 또한 변호인단 신문에서 “규정 자체는 알지 못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대상 물건에 ‘당원 명부’가)기재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사책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까지 압수했다. 재판부가 직접 “압수물 중 특이사항”에 대해 묻자 김 씨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라고 답했고, 이에 재판부는 “그 책은 국내에 출판되는 일반도서 아닌가”라고 다시 묻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암호화된 파일을 암호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복호화 과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박 모씨의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 17차 공판(12월 10일)
재판부, 당원명부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재판부는 이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자택에서 불법적으로 압수된 당원명부와 관련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국정원 수사관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신문에 나서 홍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조모 씨에 “안양당원 명부를 압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열람 안 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조 씨는 “예”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쓰지도 않을 파일을 왜 압수해갔나. 왜 안 돌려주나”라고 물었다. 조 씨는 “환부절차를 하지 않은 이유는 RO조직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고, 환부 하면 자료가 없어질 수 있어서”라고 답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정원의 허술한 수사를 질책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조 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조 씨는 암호화된 ‘철학강의.txt 파일’이 홍 부위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나왔으며, 이를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프락치로 알려진 이모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암호리스트를 넣었더니 풀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18차 공판(12월 12일)
이른바 ‘이면합의서’ 등 압수물 소유자 특정할 근거 없어
국정원은 하남평생교육원 3층 옥상방에서 압수한 파일에서 나온 이적표현물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등이 김근래 문턱없는밥집 다래 대표이사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수사관 함모 씨는 변호인단이 “김 대표이사는 하남평생교육원 비상근 운영위원장을 지난 2월 사직했다는 사실을 아나”라는 질문에 “인터넷이나 지역언론을 봤을 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직한 사실은 지금까지 몰랐다. 비상근인 사실은 모른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발견된 옥상방은 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고 오픈된 상태였고, 시건장치도 없는 서랍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라고 물으니 함 씨는 “암호화되어 있었다”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에선 압수조서 중에 압수물품 소유자를 김근래라고 적은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관련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됐던 지난 2010년 하남시장 후보단일화 이면합의 의혹 관련 서류는 서명과 날인도 없는 한글파일이며 작성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19차 공판(12월 13일)
국정원, 압수물 봉인시 전문가 확인서도 조작
국정원이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재봉인하는 과정에서 입회하지도 않은 민간 포렌식 전문가가 참석한 것처럼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 포렌식 전문가 박모 씨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보좌관의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기 위해 업체에 맡겼다 회수하는 과정의 재봉인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국정원의 요구에 재봉인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박 씨는 변호인단이 “결국 증인은 9월 23일 봉인절차에 참여하지 않아서 9월 25일의 봉인 상태가 그때와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 국정원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인가”라고 물으니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23일 봉인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확인서를 써도 되나”라고 묻자 “수사관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 서명했지만 이상하게 생각했다. 수사관에게 물어보니 절차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 별 생각없이 참여하고 서명했다”고 답했다.
출처 : [내란음모 재판 10차공판부터 19차공판까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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