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
검찰, 제보자 진술서 재판부 제출
2010년엔 ‘내일회 소속’ 해놓고
6개월 뒤 조직명 ‘RO’로 말바꿔
변호인 “진술 의존해 사건 꿰맞춰”
[한겨레] 수원/홍용덕 기자 | 등록 : 2013.12.30 08:15 | 수정 : 2013.12.30 15:06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수행 조직이라고 발표한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일명 산악회)의 실체를 둘러싸고, 국정원 제보자가 3년 전에는 자신을 ‘내일회 조직원’이라고 진술했다는 초기 진술서가 뒤늦게 공개되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46)씨의 2010년 9~10월 국정원 1~2차 진술서를 보면, 이씨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국정원 경기지부에 출석해 자신을 “내일회(가칭 산악회) 조직원이다”라고 진술했다. ‘내일회’라는 조직명은 6개월 뒤인 2011년 2월 이씨의 국정원 3차 진술조서부터는 “아르오”로 바뀌었다. 이씨가 2010년 9월~2011년 12월 국정원에서 5차례 조사받은 진술조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재판부에 제출됐다. 앞서 국정원은 올해 7~9월 이씨를 조사한 진술조서만을 재판부에 낸 바 있다.
아르오라는 명칭도 이씨는 올해 조사에서 “아르오 입회식 때 도아무개씨한테 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가 최근 재판에서는 “채아무개한테 들었던 것 같다”로 바꿨다. 2010년 조사 때 이와 관련한 진술은 없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채씨는 지난 23일 재판에 나와 “아르오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이 내일회에서 아르오로 바뀌었어도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 아르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혁명조직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르오를 가리켜 “민혁당에 뿌리를 두고 주체사상 등이 이념이며 단선연계 복선포치 등 지하당 운영 방식을 따르는 조직”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주민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의 구성요건 중 하나가 내란음모 주체의 조직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 명칭도 특정되지 않아 조직 실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르오의 조직 강령에서도 의문점이 발견된다. 2010년 국정원 조사에서 이씨는 “강령과 규약은 따로 만들지 않고”라고 진술했고, 강령을 누구한테 들었다는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2004년 조직 가입 시 도○○한테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등 3대 강령을 들은 적이 있다’고 또렷하게 기억한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진술은 검찰 공소장에서 ‘아르오의 3대 조직 강령’으로 제시됐다.
이 사건 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아르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보자 진술에만 의존해 내란음모 조직 사건을 꿰어 맞추고 있음을 초기 진술서들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출처 : [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
검찰, 제보자 진술서 재판부 제출
2010년엔 ‘내일회 소속’ 해놓고
6개월 뒤 조직명 ‘RO’로 말바꿔
변호인 “진술 의존해 사건 꿰맞춰”
[한겨레] 수원/홍용덕 기자 | 등록 : 2013.12.30 08:15 | 수정 : 2013.12.30 15:06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수행 조직이라고 발표한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일명 산악회)의 실체를 둘러싸고, 국정원 제보자가 3년 전에는 자신을 ‘내일회 조직원’이라고 진술했다는 초기 진술서가 뒤늦게 공개되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46)씨의 2010년 9~10월 국정원 1~2차 진술서를 보면, 이씨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국정원 경기지부에 출석해 자신을 “내일회(가칭 산악회) 조직원이다”라고 진술했다. ‘내일회’라는 조직명은 6개월 뒤인 2011년 2월 이씨의 국정원 3차 진술조서부터는 “아르오”로 바뀌었다. 이씨가 2010년 9월~2011년 12월 국정원에서 5차례 조사받은 진술조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재판부에 제출됐다. 앞서 국정원은 올해 7~9월 이씨를 조사한 진술조서만을 재판부에 낸 바 있다.
아르오라는 명칭도 이씨는 올해 조사에서 “아르오 입회식 때 도아무개씨한테 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가 최근 재판에서는 “채아무개한테 들었던 것 같다”로 바꿨다. 2010년 조사 때 이와 관련한 진술은 없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채씨는 지난 23일 재판에 나와 “아르오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이 내일회에서 아르오로 바뀌었어도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 아르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혁명조직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르오를 가리켜 “민혁당에 뿌리를 두고 주체사상 등이 이념이며 단선연계 복선포치 등 지하당 운영 방식을 따르는 조직”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주민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의 구성요건 중 하나가 내란음모 주체의 조직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 명칭도 특정되지 않아 조직 실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르오의 조직 강령에서도 의문점이 발견된다. 2010년 국정원 조사에서 이씨는 “강령과 규약은 따로 만들지 않고”라고 진술했고, 강령을 누구한테 들었다는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2004년 조직 가입 시 도○○한테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등 3대 강령을 들은 적이 있다’고 또렷하게 기억한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진술은 검찰 공소장에서 ‘아르오의 3대 조직 강령’으로 제시됐다.
이 사건 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아르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보자 진술에만 의존해 내란음모 조직 사건을 꿰어 맞추고 있음을 초기 진술서들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출처 : [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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