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과장 기자회견 뭉개는 지상파방송·보수신문들
권 과장은 이번 재판 핵심 증인
핵심 증인의 판결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지상파 중 SBS만 메인뉴스 별도 꼭지로
KBS· MBC는 보도 안 해
중앙·동아는 짧게 전달
조선은 권 과장 주장 ‘오류투성이’로 몰아
[한겨레] 최원형 기자 | 등록 : 2014.02.09 15:29 | 수정 : 2014.02.09 15:39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을 폭로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보수언론과 지상파 방송들은 이를 짧게만 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권 과장의 주장을 ‘오류 투성이’로 몰았다.
<중앙일보>는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후폭풍을 보도한 8일치 3면 머릿기사의 뒷부분 “한편”으로 시작되는 단락에서 권 과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같은날 <동아일보>는 12면 검찰의 반응을 다룬 기사의 뒷부분에서 역시 “한편”으로 시작하는 단락으로 권 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서 경찰 수뇌부의 축소·은폐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권 과장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핵심 증인의 반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정도의 사실만 짧게 전달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에서는 에스비에스만이 7일 메인 뉴스에서 권 과장의 기자회견을 별도의 꼭지로 구성해 내보냈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8일치 10면에 ‘권은희, 구체적 근거 못 대고 재판부만 비난’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권 과장의 주장과 법원에서 밝힌 사실을 비교하여 검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증 대상으로 삼은 권 과장의 주장은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청에 수사 방해에 대해 수차례 항의했다 △서울청에서 받은 국정원 직원의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 있지 않았다 등으로, 이 신문은 법원에서 이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맞물린 ‘기자수첩’에서는 “(권 과장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권 과장의 주장을 ‘오류 투성이’로 몰았다.
권 과장은 기자회견 때 이미 이 신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물인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은 2012년 12월14일 이미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문서를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중간수사발표 이후에야 아이디와 닉네임 리스트를 반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 증거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있었냐 아니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은폐·축소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항의 전화를 한 기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휴대전화 기록만 살피고 경찰 내부망의 기록을 살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신문은 또 ‘내부고발자’로서 권 과장이 처했을 상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권 과장은 “직무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의 진술과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의 특성상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진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권 과장의 기자회견은 경찰 조직이 얼마나 헝클어지 있는지 다시금 확인해줬다”며 오히려 경찰 내부의 조직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출처 : 권은희 과장 기자회견 뭉개는 지상파방송·보수신문들
권 과장은 이번 재판 핵심 증인
핵심 증인의 판결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지상파 중 SBS만 메인뉴스 별도 꼭지로
KBS· MBC는 보도 안 해
중앙·동아는 짧게 전달
조선은 권 과장 주장 ‘오류투성이’로 몰아
[한겨레] 최원형 기자 | 등록 : 2014.02.09 15:29 | 수정 : 2014.02.09 15:39
▲ 조선일보 2월8일치 10면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을 폭로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보수언론과 지상파 방송들은 이를 짧게만 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권 과장의 주장을 ‘오류 투성이’로 몰았다.
<중앙일보>는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후폭풍을 보도한 8일치 3면 머릿기사의 뒷부분 “한편”으로 시작되는 단락에서 권 과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같은날 <동아일보>는 12면 검찰의 반응을 다룬 기사의 뒷부분에서 역시 “한편”으로 시작하는 단락으로 권 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서 경찰 수뇌부의 축소·은폐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권 과장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핵심 증인의 반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정도의 사실만 짧게 전달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에서는 에스비에스만이 7일 메인 뉴스에서 권 과장의 기자회견을 별도의 꼭지로 구성해 내보냈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8일치 10면에 ‘권은희, 구체적 근거 못 대고 재판부만 비난’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권 과장의 주장과 법원에서 밝힌 사실을 비교하여 검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증 대상으로 삼은 권 과장의 주장은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청에 수사 방해에 대해 수차례 항의했다 △서울청에서 받은 국정원 직원의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 있지 않았다 등으로, 이 신문은 법원에서 이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맞물린 ‘기자수첩’에서는 “(권 과장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권 과장의 주장을 ‘오류 투성이’로 몰았다.
권 과장은 기자회견 때 이미 이 신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물인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은 2012년 12월14일 이미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문서를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중간수사발표 이후에야 아이디와 닉네임 리스트를 반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 증거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있었냐 아니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은폐·축소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항의 전화를 한 기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휴대전화 기록만 살피고 경찰 내부망의 기록을 살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신문은 또 ‘내부고발자’로서 권 과장이 처했을 상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권 과장은 “직무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의 진술과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의 특성상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진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권 과장의 기자회견은 경찰 조직이 얼마나 헝클어지 있는지 다시금 확인해줬다”며 오히려 경찰 내부의 조직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출처 : 권은희 과장 기자회견 뭉개는 지상파방송·보수신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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