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작년 1인당 평균 인건비 1억1271만원"
최민희 의원 "성과급 없다" 해명도 반박… KBS 연봉규정 공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이미호 기자 | 입력 : 2014.01.22 12:12
최근 불거진 'KBS 연봉' 논란에 대해 KBS가 성과급 제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성과급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KBS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1271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KBS 보수규정'을 확인한 결과 KBS에 성과급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단언컨대 KBS에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해명했다.
'KBS 보수규정' 제2조 1호에는 '보수라 함은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급, 제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고 정의했고, 3호에서는 '능력급제라 함은 집행기관 및 1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준급 또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34조 4항은 '공사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고, 3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적시했다.
KBS가 보수규정을 통해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 최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제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KBS는 성과급과 유사한 '특별공로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123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을 집행했다.
KBS 평균인건비가 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자료도 제시됐다. KBS의 2013년 예산에 따르면 인건비총계는 급여와 수당, 퇴직급여, 일반복리비 등을 합쳐 5332억5000만원이었다. 이를 같은 해 직원수 4731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1271만원에 달한다.
논란의 핵심인 '2직급갑' 직원도 실제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직급갑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 휴일근무, 연차휴가보상수당이 전혀 없더라도 모든 수당을 합쳐 연간 9093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국 특성상 초과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수당이 따로 나오고, 복지차원서 매달 지급 받는 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법인폰 및 통신비 등 50만원(연간 600만원)에다 퇴직금을 합칠 경우 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최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다하고 직원들도 맡은 바 직분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문제는 지금의 KBS가 직원에게 평균 1억원의 연봉을 주는 만큼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가 연일 반박 보도를 내보내고 직원들에게 악성 댓글 유포를 막으라고 대응을 요구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KBS 작년 1인당 평균 인건비 1억1271만원" (종합)
최민희 의원 "성과급 없다" 해명도 반박… KBS 연봉규정 공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이미호 기자 | 입력 : 2014.01.22 12:12
최근 불거진 'KBS 연봉' 논란에 대해 KBS가 성과급 제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성과급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KBS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1271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KBS 보수규정'을 확인한 결과 KBS에 성과급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단언컨대 KBS에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해명했다.
'KBS 보수규정' 제2조 1호에는 '보수라 함은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급, 제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고 정의했고, 3호에서는 '능력급제라 함은 집행기관 및 1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준급 또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34조 4항은 '공사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고, 3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적시했다.
KBS가 보수규정을 통해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 최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제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KBS는 성과급과 유사한 '특별공로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123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을 집행했다.
KBS 평균인건비가 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자료도 제시됐다. KBS의 2013년 예산에 따르면 인건비총계는 급여와 수당, 퇴직급여, 일반복리비 등을 합쳐 5332억5000만원이었다. 이를 같은 해 직원수 4731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1271만원에 달한다.
논란의 핵심인 '2직급갑' 직원도 실제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직급갑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 휴일근무, 연차휴가보상수당이 전혀 없더라도 모든 수당을 합쳐 연간 9093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국 특성상 초과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수당이 따로 나오고, 복지차원서 매달 지급 받는 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법인폰 및 통신비 등 50만원(연간 600만원)에다 퇴직금을 합칠 경우 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최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다하고 직원들도 맡은 바 직분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문제는 지금의 KBS가 직원에게 평균 1억원의 연봉을 주는 만큼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가 연일 반박 보도를 내보내고 직원들에게 악성 댓글 유포를 막으라고 대응을 요구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KBS 작년 1인당 평균 인건비 1억1271만원" (종합)
'세상에 이럴수가 > 언론과 종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 외신, 한국 언론은 박근혜의 애완견 (0) | 2014.03.02 |
---|---|
권은희 과장 뭉개는 지상파와 조중동 (0) | 2014.02.12 |
천만관객 ‘변호인’ 흠집내기, 조선일보의 컴플렉스 (0) | 2014.01.22 |
‘MBC 파업 정당’ 판결…뉴스데스크는 ‘딴죽’, 손석희는? (0) | 2014.01.22 |
"김재철, 방송 공정성 위배했다" 법원, 방송 망가트린 MB에 일침 (0) | 201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