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사법 치욕" vs "유우성 거짓 진술"
[재판 현장] '연장전'까지 마친 검찰-유우성... 4월 25일 선고공판 예정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4.12 09:44 | 최종 업데이트 14.04.12 10:45
훌쩍이던 여동생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년 넘는 재판과정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작은 꿈을 이루고자…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합니다…우리 가족들 너무 억울합니다…."
11일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법정에 피고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재판부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 녹음파일(아래 첨부파일 참조)에서 "우리 가족의 누명을 벗겨 달라"며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무릎 꿇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물기 젖은 동생의 목소리에 오빠는 고개를 떨궜다.
간첩 혐의에서 출발,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이 곧 막을 내린다.
재판부는 11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피고인 유우성씨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유씨와 변호인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난 간첩 혐의뿐 아니라 유죄로 인정받은 여권법 등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끝까지 유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증거조작, 사법 역사에 남을 치욕... 법원·유우성 피해자"
변호인들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유가려씨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불법 구금과 그곳에서 벌어진 고문·협박 등을 살펴볼 때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위조문서로 드러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던 점 등을 볼 때 "우리 형사사법체계 역사에 남을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책임도 따졌다. 김용민 변호사는 "법원이 증거조작의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는 피고인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법원이 무죄 선고로 검사의 증거조작행위에 제재를 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양승봉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한 너무나 가혹한 행위 때문에 (유우성씨에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미안했다"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어서 실망감이 너무 컸다"라고 털어놨다.
유우성씨는 담담하게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체포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돌이켜보며 이따금 감정이 복받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번 재판을 받으며 간첩으로 억울하게 살았던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과연 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70년대 살고 있는지 분간이 잘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간 중간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저는 그 분(여러 활동으로 알고 지낸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떳떳합니다. 단 한명의 신원도 (북한에) 보낸 적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씨는 이 한 마디를 하면서 검찰을 바라봤다. 이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믿는다, 제가 서 있는 이 법정과 재판부를 믿는다"며 최후진술을 끝맺었다. (유우성 최후진술 전문)
[검찰] "끝까지 혐의 부인·거짓진술한 유우성" 징역 7년 구형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검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최종의견 발표자로는 1심부터 참여해온 이시원 검사가 나섰다. 그는 원심 판단과 달리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유씨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유가려씨가 국정원 조사관들의 고문·협박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표 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유가려 증인의) 검찰조서만 8회 152페이지에 달합니다. 이게 모두 유도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유도신문의 예를 한 번 보죠. 변호인은 1심 공판 때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확인서와 반성문 중 무엇을 먼저 썼냐고 물었습니다. 유가려 증인이 이야기를 못하자 '저한테 말할 때처럼 편하게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유가려 증인은 확인서를 먼저 썼다고 했다가 반성문부터 썼다고 바꿨고요. 전형적인 유도신문입니다. 이를 보면 변호인이 유가려 증인과 함께 있는 동안 어느 정도 진술 유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날 유우성씨 죄목에 '사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시원 검사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 지원을 받았다, 범의(犯意)와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재판부에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여권법 위반과 사기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무리는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몫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여동생의 진술을 계기로 범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후에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거짓진술로 책임회피하기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과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탈북자 신상을 북에 넘긴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무죄)
이날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재판은 추가 증거조사에 결심절차까지 밟느라 12일 오전 1시쯤에야 끝났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그 시간 내내 팽팽하게 맞섰다. 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비록 날선 공방이지만 치열하고 수준 높은 공방을 보게 돼 영광"이라며 "양쪽 의견을 깊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우성씨에게도 "재판이 예상보다 지연됐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유우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출처 : "증거조작, 사법 치욕" vs "유우성 거짓 진술"
[재판 현장] '연장전'까지 마친 검찰-유우성... 4월 25일 선고공판 예정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4.12 09:44 | 최종 업데이트 14.04.12 10:45
훌쩍이던 여동생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년 넘는 재판과정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작은 꿈을 이루고자…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합니다…우리 가족들 너무 억울합니다…."
11일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법정에 피고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재판부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 녹음파일(아래 첨부파일 참조)에서 "우리 가족의 누명을 벗겨 달라"며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무릎 꿇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물기 젖은 동생의 목소리에 오빠는 고개를 떨궜다.
간첩 혐의에서 출발,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이 곧 막을 내린다.
재판부는 11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피고인 유우성씨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유씨와 변호인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난 간첩 혐의뿐 아니라 유죄로 인정받은 여권법 등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끝까지 유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증거조작, 사법 역사에 남을 치욕... 법원·유우성 피해자"
▲ 법원 출석하는 유우성씨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맨 왼쪽)가 지난 달 28일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
변호인들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유가려씨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불법 구금과 그곳에서 벌어진 고문·협박 등을 살펴볼 때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위조문서로 드러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던 점 등을 볼 때 "우리 형사사법체계 역사에 남을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책임도 따졌다. 김용민 변호사는 "법원이 증거조작의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는 피고인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법원이 무죄 선고로 검사의 증거조작행위에 제재를 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양승봉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한 너무나 가혹한 행위 때문에 (유우성씨에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미안했다"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어서 실망감이 너무 컸다"라고 털어놨다.
유우성씨는 담담하게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체포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돌이켜보며 이따금 감정이 복받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번 재판을 받으며 간첩으로 억울하게 살았던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과연 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70년대 살고 있는지 분간이 잘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간 중간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저는 그 분(여러 활동으로 알고 지낸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떳떳합니다. 단 한명의 신원도 (북한에) 보낸 적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씨는 이 한 마디를 하면서 검찰을 바라봤다. 이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믿는다, 제가 서 있는 이 법정과 재판부를 믿는다"며 최후진술을 끝맺었다. (유우성 최후진술 전문)
[검찰] "끝까지 혐의 부인·거짓진술한 유우성" 징역 7년 구형
▲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검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최종의견 발표자로는 1심부터 참여해온 이시원 검사가 나섰다. 그는 원심 판단과 달리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유씨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유가려씨가 국정원 조사관들의 고문·협박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표 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유가려 증인의) 검찰조서만 8회 152페이지에 달합니다. 이게 모두 유도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유도신문의 예를 한 번 보죠. 변호인은 1심 공판 때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확인서와 반성문 중 무엇을 먼저 썼냐고 물었습니다. 유가려 증인이 이야기를 못하자 '저한테 말할 때처럼 편하게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유가려 증인은 확인서를 먼저 썼다고 했다가 반성문부터 썼다고 바꿨고요. 전형적인 유도신문입니다. 이를 보면 변호인이 유가려 증인과 함께 있는 동안 어느 정도 진술 유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날 유우성씨 죄목에 '사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시원 검사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 지원을 받았다, 범의(犯意)와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재판부에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여권법 위반과 사기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무리는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몫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여동생의 진술을 계기로 범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후에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거짓진술로 책임회피하기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과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탈북자 신상을 북에 넘긴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무죄)
이날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재판은 추가 증거조사에 결심절차까지 밟느라 12일 오전 1시쯤에야 끝났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그 시간 내내 팽팽하게 맞섰다. 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비록 날선 공방이지만 치열하고 수준 높은 공방을 보게 돼 영광"이라며 "양쪽 의견을 깊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우성씨에게도 "재판이 예상보다 지연됐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유우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출처 : "증거조작, 사법 치욕" vs "유우성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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