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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결과] 국정원장·검사들 무혐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장·검사 불기소... 핵심문서 '출-입-출-입' 기록 '판단보류'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공수사국 처장까지만 불구속 기소...부실수사 논란
[오마이뉴스] 이병한, 안홍기 | 14.04.14 14:17 | 최종 업데이트 14.04.14 18:58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강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14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4일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아무개(54. 3급) 처장과 이인철(48. 4급)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자살을 기도한 뒤 아직 회복되지 못한 권아무개(50. 4급)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47. 4급)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아무개(61)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는 수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문서 위조 범행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4급 직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윗선은 3급 처장까지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중국 정부로부터 위조 회신이 온지 60일만이자 공식 수사를 시작한지 38일만이다.

이들의 혐의는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 혐의는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이번 위조 문서의 핵심인 '출-입-출-입' 출입경기록(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에 대해서는 위조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은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중국측 이행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상급자 개입 증거 발견 못해... 검사 관여 사실 확인 안돼"

수사팀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윗선 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국장, 부국장 등도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어 본건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 내용은 이 처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면서 "이 처장 이상 상급자가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커녕 국정원 대공수사국 국장이나 부국장까지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수사팀은 이시원·이문성 검사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사들의 증거위조 범행 개입 여부를 수사했다"면서 "검사들이 증거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한 점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 이시원 검사가 출입경 관련 이인철 영사 확인서(2013년 9월 27일자) 증거 제출을 반대하는 서면을 국정원 수사팀에 전달했고 ▲ 검사들이 증거 입수 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급 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수사 결과는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법파괴적인 범죄행위를 결국 국정원 4급 직원 몇 명이 주도하고 3급 처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까지 속였다는 의미여서 여론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야당 법사위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수사결과 발표 즉시 입장문을 내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법사위원 8명 전원은 이번 수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꼬리자르기'로 규정하며 "오늘 검찰의 발표는 후대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하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하여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이 은폐·축소의 공모자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증거조작 사건을 처음부터 파헤쳐 문제를 제기해온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평했다. 이들은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거나 부족했던 점이 오늘 발표로 명백해졌다"며 "가장 중요한 위조문서인 출입경기록을 누가 위조했는지 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증거조작 수사팀을 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담당 검사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국정원 수사관들은 국보법무고날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장·검사 불기소... 핵심문서 '출-입-출-입' 기록 '판단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