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비판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시간 2014-07-01 21:28:04 | 최종수정 2014-07-01 21:28:04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국제노조총연맹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EI는 “노조가 퇴직자나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가입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고 가입국인 한국은 ILO 원칙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ITUC 또한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일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린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EI는 171개국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교사노동조합 연맹체이며, ITUC는 151개국의 노조 305개, 노동자 1억75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이다.
전교조는 이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등에 법외노조 판결문과 교육부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앞으로 국제단체들과 다양한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제노동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비판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시간 2014-07-01 21:28:04 | 최종수정 2014-07-01 21:28:0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자료사진) ⓒ제공 : NEWSIS |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국제노조총연맹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EI는 “노조가 퇴직자나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가입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고 가입국인 한국은 ILO 원칙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ITUC 또한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일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린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EI는 171개국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교사노동조합 연맹체이며, ITUC는 151개국의 노조 305개, 노동자 1억75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이다.
전교조는 이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등에 법외노조 판결문과 교육부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앞으로 국제단체들과 다양한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제노동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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