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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삼성중공업 노조’ 이름 썼다고 벌금에 재산 압류까지?

‘삼성중공업 노조’ 이름 썼다고 벌금에 재산 압류까지?
삼성중공업 해고자 “우리보고 노조 활동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시간 2014-06-30 20:13:41 | 최종수정 2014-06-30 20:13:4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근무했던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2012년 9월 해고된 이후 복직투쟁과 함께 삼성중공업 노조를 설립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소 앞 집회 및 1인시위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하던 김 위원장은 언제부턴가 ‘삼성중공업’이나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쓸 때마다 100만원을 삼성중공업 측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은 당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김 위원장과 거제지역일반노조를 상대로 ‘시위 및 상호사용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약 두달 후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문을 고시했다.

▲ 법원 가처분신청 결정문 고시 내용. ⓒ김경습 위원장 제공

삼성중공업이 신청하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가처분 신청 내용은 ▲ 거제지역일반노조와 김경습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그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선전물 등을 통해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일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 피신청인들이 각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다.

법원 결정문은 ‘별지 목록’을 통해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결정문 별지 목록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및 신변 위협 발언, 부당해고 발언, 삼성중공업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 삼성중공업이 협력회사 노동자들을 부당 처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조목조목 적시돼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삼성중공업에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명을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이라고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거제지역 일반노조 규약에 '노조 구성원은 삼성중공업 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김 위원장이 고시 이후 9일 간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라는 카페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게 하루당 100만원씩 산정해 총 900만원 벌금을 청구했다. 해고자 신분이라 수백만원의 목돈이 없던 김씨가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중공업은 채권자 자격으로 김 위원장의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부인을 통해 900만원을 구해 삼성중공업에 지급했고 법원으로부터 변제증서를 받았다.

▲ 삼성중공업이 김경습 거제지역 일반노조 위원장 집을 압류하도록 해준 내용이 담긴 집행사건 기록. ⓒ김경습 위원장 제공


삼성중공업 비판 집회는 하지 말라? 사측은 “회사 보호 차원” 해명

삼성중공업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900만원도 마누라가 친정에서 빌린 것이다. 삼성중공업이 나를 상대로 3천만원짜리 벌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별지 목록을 보면 금지 발언에 대한 게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는 사실상 집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들의 입을 닫게 만들거나 집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삼성중공업은 적법 절차를 밟아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와 무관한 해직자 등이 회사를 음해하는 행위를 방어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인사과 관계자는 “삼성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음해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집회 현장에서 고시 내용에 위반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추가로 벌금 청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징조가 심해지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회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런 형식의 가처분신청은 보기 드문 사례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맞는 판단,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돼야 적당하다고 본다”며 “법원이 단순히 현상적인 것만 보고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 ‘삼성중공업 노조’ 이름 썼다고 벌금에 재산 압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