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으로 이룬 성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단체협약 체결, 사실상 노조활동 인정 받아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발행시간 2014-06-30 10:47:08 | 최종수정 2014-06-30 10:47:08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 사측의 단체협약 협상이 41일만에 극적 타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서는 노조 활동의 보장과 임금 인상, 그리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의 원청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1,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 87.5%로 가결했다. 기준협약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마무리 짓고 염호석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다.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실제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조 사무실은 1개소에 대해 사측이 보증금으로 초기 비용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9천 시간을 1년 동안 6명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노조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식대는 15일 이상 출근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수당은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 2만원, 자녀 한 명당 2만원을 준다. 설·추석 명절에는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쟁점 중 하나인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은 합의 후 원청사가 애도와 유감의 뜻을 담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상이 타결된 후 공식 홈페이지에 "협력사와 노조간에 진행된 교섭 합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고(故) 염호석씨의 뜻하지 않은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섭 합의를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도 원청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 단결로 단협 이행 쟁취할 것"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 출범 후 1년에 걸친 투쟁과 41일의 상경 노숙투쟁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성과는 두 분(고 염호석, 최종범) 열사들의 희생정신과 열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노조 사수의 염원을 지켜온 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권 변호사는"삼성을 상대로 기준협약을 체결했으나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한 고비를 넘긴 상태"라며 "노동자들은 곧 서비스센터로 돌아가 각 센터별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조탄압과 분열시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곽형수 부지회장도 "노조가 주장한 완전 월급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삼성'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협력업체에서 단협을 체결한 것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기본급을 보장받게 됐고 노조활동도 인정받은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곽 부지회장은 또 "단체협약이 체결됐다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협을 이행시키는 것도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중요하기에 장례일정이 끝나는 대로 각지역 센터별 임단협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으로 이룬 성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단체협약 체결, 사실상 노조활동 인정 받아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발행시간 2014-06-30 10:47:08 | 최종수정 2014-06-30 10:47:08
▲ 삼성 76년 무노조 경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면파업과 삼성전자 사옥 앞 노숙농성 41일만에 28일 저녁 서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곽형수 지회장직무대리와 박대윤 양산분회장, 금속노조 윤욱동 사무처장,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황용연 경총 노사대책팀장이 단체협약의 골격인 기준협약안 합의를 골자로한 조인식을 가져 76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삼성에서 첫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 사측의 단체협약 협상이 41일만에 극적 타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서는 노조 활동의 보장과 임금 인상, 그리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의 원청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1,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 87.5%로 가결했다. 기준협약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마무리 짓고 염호석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다.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실제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조 사무실은 1개소에 대해 사측이 보증금으로 초기 비용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9천 시간을 1년 동안 6명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노조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식대는 15일 이상 출근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수당은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 2만원, 자녀 한 명당 2만원을 준다. 설·추석 명절에는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쟁점 중 하나인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은 합의 후 원청사가 애도와 유감의 뜻을 담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상이 타결된 후 공식 홈페이지에 "협력사와 노조간에 진행된 교섭 합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고(故) 염호석씨의 뜻하지 않은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섭 합의를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도 원청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 단결로 단협 이행 쟁취할 것"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 출범 후 1년에 걸친 투쟁과 41일의 상경 노숙투쟁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성과는 두 분(고 염호석, 최종범) 열사들의 희생정신과 열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노조 사수의 염원을 지켜온 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권 변호사는"삼성을 상대로 기준협약을 체결했으나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한 고비를 넘긴 상태"라며 "노동자들은 곧 서비스센터로 돌아가 각 센터별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조탄압과 분열시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곽형수 부지회장도 "노조가 주장한 완전 월급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삼성'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협력업체에서 단협을 체결한 것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기본급을 보장받게 됐고 노조활동도 인정받은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곽 부지회장은 또 "단체협약이 체결됐다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협을 이행시키는 것도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중요하기에 장례일정이 끝나는 대로 각지역 센터별 임단협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으로 이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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