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민주노총 간부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종합] 경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012년 통일책자 제작 관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시간 2014-07-09 08:25:57 | 최종수정 2014-07-09 08:44:52


경찰이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민주노총 황수영 전 통일위원장과 엄미경 현 통일국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012년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용으로 제작한 책자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와 관련해 두 사람에게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의 연계 등 반국가단체 활동동조, 고무.찬양 등의 혐의도 두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 보관중인 각종 책자들을 압수하고, 데스크탑.노트북, 스마트폰 저장물을 카피했다.

황 전 위원장은 “책자를 만들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북한 노동단체와 한미군사훈련 반대 공동선언한 내용 등 전반적인 통일위원회 활동을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이계성 대표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출처 : [종합] 경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