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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법원 “발레오전장 노조 사무실 단수·단전은 부당노동행위”

법원 “발레오전장 노조 사무실 단수·단전은 부당노동행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8 11:58:28


금속노조경주지부 노조원들이 4월 1일 오전11시 대구지검경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주포커스

지난 2010년 직장폐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발레오전장시스템(옛 발레오만도) 측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발레오지회) 간 법적 분쟁에서 노조가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발레오전장 사측이 금속노조와 발레오지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발레오전장 사측은 지난 2013년 9월 금속노조 측에 지난 2008년부터 유지돼오던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지회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회는 사용권을 주장하며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측은 지난 4월부터 사무실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노조 사무실과 회사 본관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지회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했고,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피케팅 시위를 이유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도 내렸다.

사측은 지난해 6월 사무실을 인도해달라며 지난해 6월 지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한 조합원들이 사측의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제기한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자 중노위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다.

우선 사무실 인도 소송에서 재판부는 “단협이 해지되고 사측과 발레오지회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노조 사무실 반환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 사건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사측의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단수·단전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컨테이너 박스 설치에 대해서는 “상호간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법원 “발레오전장 노조 사무실 단수·단전은 부당노동행위”